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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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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9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희수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집회 공고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6일 조금석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014년 11월 7일 김일봉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 시행을 위하여 우리 시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 대상 145개 시설 중 37개 시설에 대하여는 안분하여 2013년 11월 29일 우선보고 되었으며, 금회에 잔여시설 108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에 보고한 도로 105개소, 광장 2개소, 주차장 1개소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장기적 도시계획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측면과 시설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제권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향후 재정여건, 민원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6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7분)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한 대로 박종철 의원, 구구회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부시장손경식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송원찬
도시관리국장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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