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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4.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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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11시0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7일, 10월 23일, 10월 24일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24일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중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도 2014년 10월 24일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중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1시0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2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단·소·사업소·담당관실 별로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총 596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7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7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17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80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6명, 자치행정위원회는 44명, 도시건설위원회는 30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송산1동 4개 동에 대하여 통별로 세대수가 과밀하거나 관할구역이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통·반을 조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지역은 통·반을 신설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조례안 제9조 별표에 유형별로 지정기준을 정하여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은 없으나,

의정부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련하여 심의 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위원의 구성을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1명”으로 정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문화재관련 부서장”을 삭제하고, 시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등록규제 10%이상 감축방침에 따라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지식정보센터 소장의 권한으로 도서관 이용 및 대출을 제한하는 임의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11시1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교통관련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와 2014년도 경기도 지적사항 이행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결된 체육시설의 경우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인상과 체육시설 특성별로 사용료를 조정코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1]의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의 전용사용료의 경우 직동 축구장은 현행으로 동결하고 곤제축구장은 현행 직동축구장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인조축구장 사용료를 통일하여 이용객의 형평성과 축구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고,

조례상에서 법해석 혼란의 여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수정하였으며, 위탁의 경우 지역유착에 따른 특정인 및 동호회의 특혜제공 등 문제점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위탁기간을 기존 조례대로 2년으로 하여 수정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경원축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원선을 축으로 하는 지역생활권의 기반시설 확충 등 지방자치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규약(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송원찬
도시관리국장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안춘선
의 원김이원
의회사무국장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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