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4.09.1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7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2014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임용된 김종보입니다.

먼저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족함이 많은 제가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말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순간 중책을 맡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며,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5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노력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섬김, 소통, 복지, 창의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부 가치를 높여 의정부시가 잘 사는 도시, 희망도시로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제가 안전교통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저도 의회와 항상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4년 8월 29일 집회공고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김이원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9월 5일 장수봉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임호석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3회예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승인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 등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4년 9월 11일 장수봉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4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봉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경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와 함께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력을 적극 시정활동에 반영하여 주길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 우리 의정부 또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며 민생문제는 뒷전에 밀려져 있고 우리 의정부시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과 시민의 준법의식 결여와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우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활성화나 선진화된 교육, 교통문제 등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그 근본은 청결한 거주환경과 범죄 걱정이 없는 도시안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기적인 사고팽배와 남의 탓을 하며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다는 부도덕적인 태도로 인해 우리의 기본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이 열심히 치우고 있지만 휴일 저녁이나 휴일이 지난 새벽 행복로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도로 옆 전봇대 곁에는 마구 던져 버린 음식쓰레기봉투가 터져 악취를 풍기며 넘쳐나고 있으며, 밤에는 우리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또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공공도로까지 침범해 영업을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일부 도심공원에서는 상습 음주자나 노숙자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도 강한 행정제재가 없어 여성과 어린이들은 이용을 못하고 도심 공원을 기피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능역 주변에서 백주대낮에 노숙자간 흉기를 든 싸움으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하는 등 우리 환경은 속절없이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과 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 당면과제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실효성 있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활동을 요구합니다.

불법광고물이나 쓰레기 투기행위에 있어 일과성 단속보다는 끝까지 행위자를 적발하고 끊임없는 단속실행을 요구하며 필요시 과감한 과태료 인상을 통해서라도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제대로 된 노숙자 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숙자들이 왜 가능역 부근을 고집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노숙자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강한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버린 것을 잘 치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않게 하는 예방활동과 발생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게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필요 시 파파라치제도 등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초중고교생 더 나아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공공질서 준수에 관한 교육실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불출방법 공지를 부단히 실시해야 하며 쓰레기 집중투기 장소를 더욱 밀착관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집행부의 기본 지키기를 위한 강한 실천력을 요구합니다.

법률과 조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면 주저 없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지도층의 솔선수범일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전 공무원 분들과 시의회 의원 그리고 관변단체 리더와 회원들이 먼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추고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클린하고 안전하며 살맛나는 우리 의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기본 지키기 운동 전개에 가시적인 실천과 성과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채 발행,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81억 6,367만원으로 기정예산 7,534억 8,709만원 보다 446억 7,65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7억 7,972만원이 증가한 5,964억 4,978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9,686만원이 증가한 2.017억 1,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9,61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98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억 2,067만원, 사회복지분야 41억 3,943만원, 보건분야 2억 4,38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억 5,574만원, 산림·중소기업분야 7,24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5억 8,97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억 3,420만원, 예비비 5억 1,485만원, 기타분야에 14억 3,96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교육분야 3억 3,89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78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8,533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658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4,109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4억 7,93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2,151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9억 6,868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27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83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억 2,471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5,3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입부분의 변경금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2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해경 님 외 일곱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 언론사의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심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구구회 의원, 김이원 의원, 안춘선 의원, 장수봉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26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한 대로 장수봉 의원, 조금석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손경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보건소장 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