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
부의된 안건
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
(11시0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 7월 22일 정선희,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 의정부시를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말하고,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7대 의원 열세 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출발하였으며, 특히 열한 분의 초선 시의원을 새롭게 뽑아주신 것은 시의원의 책무인 주민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34회 임시회 시작부터 일부 의원들의 불참과 원활한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6대 의회의 108일간의 파행을 다시 떠올리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어 지방의원 각자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 역할과, 민의 수렴을 통한 의회 운영의 주체성에 대해 많은 질타와 걱정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제7대의회 개원부터 원만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더욱 간구해야할 것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신성한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으로 더욱 믿음과 신뢰를 깨버린 7대 의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은 우리 모든 의원의 책임이며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싸움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협조와 협력으로 원구성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든 좌석 배분에 있어 의정부시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많은 의회가 겪고 있는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전적을 지양하고자 경기도의회나 국회에서도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관례적으로 좌석 배분을 원만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의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고 원만한 원구성을 위한 제발방지의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대 의회 원구성에 있어 모든 의원들은 3:2의 원구성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여기며 합리적 배분이라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가 본이 되어 앞으로의 시의회는 이를 귀감삼아 원만한 원구성을 하게 됨을 기대합니다.
다수당은 소수당을 배려하고 소수당은 다수당을 인정하는 의정부시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7대 시의회 의원은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에 서명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들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의정부 시의원 모두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이 우선이 되어 예산편성과 집행,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원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라는 철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제7대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원만한 의회 구성을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2동, 호원1,2동 시의원이며,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시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 행정업무의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몇 가지 잘못된 행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준엄한 권한과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정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경전철 노인 무임승차 건이 관권개입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 시행된 부분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했으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행정조직 개편안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시로써 그에 걸맞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시민이나 시의회가 반대할 일은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진행과정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개정은 20일을 공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말인 토, 일요일을 포함해 단 3일만 공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본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 시급을 다투는 안건입니까?
선거가 끝난 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집행부가 만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서둘러야 했어야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모든 사안을 정해놓고 시의회를 ‘거수기 의회’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시장님과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회는 시장의 하부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향후 이러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않은 조례안은 의회에 접수하지 말고, 반송하시기 바랍니다.
13명의 시의원 중 11명이 초선의원님이십니다.
시의회나 집행부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 시점에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강행한 집행부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전하며, 추후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집행부 행정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장과 집행부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민생의 행정’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지역 정치인들은 당선되면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달래주는 가장 부지런한 의원이 되겠다고 선거 때마다 수없이 다짐하며 유권자들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지난 7월 9일자 YTN뉴스와 7월 15일자 MBC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프로에서 방영된 우리 지역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의 판결을 받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시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법집행에 의정부시가 중재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역의 한 문화재단이 35년 간 이웃으로 사는 집에서 세를 내고 재단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집터로 사용하다, 그 세를 인상하는 과정에 재단 측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을 절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는 경기도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문화재단은 관련 허가를 득하지 않고 법원의 승소판결인 철거명령만을 근거로 타인의 집을 반쪽이나 철거하고 펜스를 무단설치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재단은 또 다른 민원인의 식당입구에 역시 법의 판결을 내세워 현상변경허가 없이 쇠철봉을 설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통해 부당 설치물을 철거해 줄 것을 재단 측에 요청하였지만 재단의 무응답에도 다음 행정 절차인 행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은 아니지만 43만 시민과 외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수락산 등산로가 재단 땅이라는 이유로 바위와 화단을 설치해 재난이나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주고 장마철 비탈길에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정서와 맞지 않는 재단의 여러 행위가 사적 성격의 재단이 아닌 43만 시민의 자랑이고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예산이 지원 되는 공적 재단으로 그 공공성에 입각해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재단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특위는 민원에 따라 재단설립 이후 10년 공적예산 투입 후 사용된 회계의 감사와 재단소유 토지에서 행해진 확인된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의 사안여부를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 제7대 시의회는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상생과 화합을 주도하는 시의회로 영원히 시민들에게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43만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승인된 비전사업추진단과 추진단 산하 3개 과를 신설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과로 직제를 개편하고, 주택과의 업무를 분리하여 1개 과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직개편은 민선6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군공여지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치하여 이사회를 설립하고 임기 3년의 센터장을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채용토록 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25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를 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센터장의 임기 “3년”을 건전한 센터운영 위하여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수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필요경비 지원 시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취업과 진학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시장이 권장토록 하는 제15조 제2항은 “특정분야와 일정기간”의 용어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고,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개인지방 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안의 「지방세법」일부 인용규정이 2017년 이후에 시행되므로 제12조 제1항과 제2항, 제13조는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금전을 공탁 시에는 「공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국고에 귀속되는 불공평함이 발생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72조가 개정되었기에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련 용어 및 인용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하여 2014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를 감면하여 희생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이 시행되어 안산시 외에 거주하는 희생자 가족도 안산시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
(11시2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은 2011년 1월 10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에 자연 형성된 취락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결정에 따라 향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허가 관계부서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상지 내 위치하고 있는 하천은 호원천 상류지역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하천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계획에서 결정하는 도로 및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설치시 북한산 등산객 및 현주민, 주변사찰에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며,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나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구 지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금회 계획하는 기반시설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상지에는 시유지에 건축된 건물이 많이 있어 건축주들이 시유지의 불하요청을 하고 있는 바,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시유지 불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안상호 님, 우순천 님 외 세 분, YMCA의정지기단 이해경 님 외 18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임원선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님, 임지현 님, 지역언론사의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정부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맞이한 임시회를 통하여 짧은 기간동안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를 통해 시정에 올바른 정책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43만 의정부 시민의 행복과 제7대 의정부시의회의 희망찬 발전을 기대해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 임호석정선희김현주권재형김일봉안지찬장수봉조금석안춘선김이원박종철구구회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송원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김일봉 |
| 의 원 | 안지찬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