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2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7.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안
8.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11시04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24일 강은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14년 4월 25일 윤양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은 시정 자문활동 활성화를 위해「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보·경제·교통 분야 외에 투자유치·도시개발·문화예술·관광·환경·녹지·재정등으로 자문분야을 확대하고, 자문 활동에 따른 자문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고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등 근거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으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여비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별표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세정업무추진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동부지역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과단위로 확대 하였으며,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총 수를 “1,048명”에서 23명 증원하여 “1,071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 개정된 안전행정부의 예규 제77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외에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조합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 통합시 금고를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금고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인용하여 입안되었기에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기간이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제10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당연직 결산검사위원인 시의회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리부처가 안전행정부의 지역경제과로 일원화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등의 상위법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3장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제14조 및 제17조 조항이 “제1장 총칙”에 해당되어 조항의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의 3개 전통시장과 의정부역 지하상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행복로, 부대찌개거리 등 상점가를 포함하여 총 267,043㎡의 구역을 지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인근지역은 각종 사업추진 시 소외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고, 관(官)주도의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주체인 상인들이 상권쇠퇴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과 위기를 타개하려는 자구노력이 부족하기에 의정부 구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의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주인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부 관광객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기기단 윤영옥 님 외 일곱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 언론사의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0여년의 공직 경험과 4년여 기간의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자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남북지역 간 차별 정책 등으로 경기북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그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북부 분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병행하여 이번에야 말로 변방지역에서 통일시대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 촉구 결의안”을 43만 의정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회 의장,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 촉구 결의문
우리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30여개의 기념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군사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행정, 법률, 교육, 여성친화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사업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 시의 개발역량은 각종 규제와 활용 부지의 부족이라는 ‘난제(難題) 아닌 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이를 환언하면,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에 비춰 경기도 전체에 비교하자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후 각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그 동안 여러 사람이 북부의 실상을 강조하고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지역발전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는 늘 뒷순위였다. 산업단지 조성 등은 분양전망이 밝지 못하다며 외면당하기 일수였고, 기업과 외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인색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기도는 규모경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불균형의 심각성, 재정난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내용의 이른바, ‘경기도 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병행하여 이번에야 말로 신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가 분도가 된다면, 그래서 의정부시가 새로운 도에 편입 된다면,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통일의 전초기지로 통일시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바, 우리 의정부 시의원 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 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더 이상 주변 지역의 발전하는 모습을 조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번에야 말로 주체로서의 당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경기북부 분도”를 제안이유로 하여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북부 분도 결정과 병행하여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따른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선순환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단체는 물론 남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민간단체를 재정비 및 재구조화하라.
이상으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를 국회 의장,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11시2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의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유류 저장소”와 “동측 접경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물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43만 의정부 시민의 염원을 대표하여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우리 의정부시에는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3곳과 2007년 반환된 ‘캠프 에세이욘, 카일, 시어즈’ 등 5곳을 포함한 총 8곳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위치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을 반환할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 금오동 134-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의정부 유류 저장소」는 한국종단송유관(TKP, Trans Korea Pipeline)의 종점에 위치한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하여 건설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따른 정화작업과는 전혀 별개의 건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동측 접경지역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 유류 저장소”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이전에 권리 이양된 시설로 특별법 적용 제외지역임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향후 이 지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부 유류 저장소“에 인접한 반환공여지에는 “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이 조성 중에 있으며, 동측 접경지역에는 주거지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향후 해당지역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3지역” 이상의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약 3∼4년 정도의 기간 소요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에서는 국방부, 육군본부 TKP사업단 등 관련부처에 업무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조치가 없는 바,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부 유류 저장소”는 기존 미군기지보다도 오염된 부지임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저장소 인접 지역주민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하여 지금 즉시 해당부지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의정부 유류 저장소” 경계 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캠프 시어즈”나 “유류 저장소”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취지는 퇴색되고, 인근 지역 간의 오염 확산 역시 우려되므로 인접 동쪽 경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즉시, 그리고 반드시 추진하라.
이상으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에 대한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를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제6대 의정부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상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6대 의정부시의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개월 남짓한 임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 주신 43만 시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들의 모습에 감사드리고, 마지막 회기지만 임기는 2개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6대 의원님들의 자부심과 위상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안정자 |
| 의 원 | 김재현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