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2월 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5.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11시15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7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과 같은 날 이은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같은 날 이은정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상정요구안이 각각 발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대형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용역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2년 기준 ㎥당 772.9원의 생산원가 대비 ㎥당 392.1원의 요금으로 인한 부족분 등이 누적되어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인상된 요금을 통해 원활한 하수도 사업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양주시 별내면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기준인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우리 시 장암동, 송산1동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지원사업의 정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미사용 지원금의 다음연도 이월, 준용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 님 외 한 명과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소경숙 회장 외 아홉 분께서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이태희 사무국장 외 열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11시2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추운 겨울날 여의도에서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눈물을 흘리며, 보육정책 불합리를 그렇게 외쳤건만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이제야 나선 것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빈미선 의원, 조남혁 의원, 윤양식 의원, 구구회 의원, 안정자 의원, 노영일 의원, 이종화 의원, 최경자 의원, 강은희 의원, 국은주 의원, 이은정 의원, 김재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제안설명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최경자 의원님께 두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보육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특기교육비 등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평가인증 제도 시행으로 보육 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겨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 반영이 어려운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43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표준보육비용 등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12월말 완료된다는 용역이 수차례 연기된 채 아직까지도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현장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상 2014년도 확정된 보육예산으로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당장 2014년 3월부터 적용되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및 특기교육비 등 각종 비용의 부족분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정부차원의 부족한 비용에 대한 확보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또한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의 대부분이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영유아의 교육에 힘써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서열화를 부추겨 외형만을 갖추게 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투자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융자금 이자,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차량 할부금 등의 각종 운영비가 필요하나 비현실적인 재무회계 기준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의 특성을 감안한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인 반영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도 동결되어 5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안할 때 보육이념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정부의 어린이집 현실 외면으로 고된 노동 및 저임금을 감수하며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에겐 좌절감만 심어주고 있다.
보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아무런 변화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무상보육이 실현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의 현실화와 기타 필요경비, 특기교육비 등의 실체를 밝혀 어린이집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보육 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겨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장학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민간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하라!
이상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대통령, 국회 의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의사팀장 보고에서와 같이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해당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관련된 제안내용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2월 14일 동료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월 27일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의하여 13명의 의정부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정의 변경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동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66조 (의안의 발의)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인 12명의 공동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금일 본회의에 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일정변경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되었으나 상임위 검토결과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이의와 본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자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단계이기도 합니다.
상임위 검토결과에 대한 재의요구는 첫째, 안건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과 이의를 지적한 본 조례의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과 대상시설 중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시설주관기관인 의정부시장이 장애인 등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굳이 시 예산을 들여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당연히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시설주가 압력이나 친분의 이용 등을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시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악용이 우려됨으로 본 조례를 동의할 수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과 지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둘째,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제6조 (사전점검대상), 제7조(점검시기 등), 제8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정 단체나 시설주들이 상위법의 ‘적용완화’ 조항을 악이용하거나, 반대로 적용강화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으며, 공사기한에 내에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가 기한상으로 불가능할 듯하며, 이미 경기도 조례와 경기도 22개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굳이 위원회를 통한 사전점검 심의는 불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지침에 의하여 이미 점검요원들이 설계도면 사전점검과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니 본 조례는 있으나마나하며 불필요한 조례다.라는 등의 기타 반대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기 위해서 변경동의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조례가 아닙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관계법령인 「건축법」 제11조, 22조, 24조, 25조를 준용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과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그리고 제9조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15조 (적용의 완화)는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말하자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완화가 가능하지 그 이외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주관기관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능 하지만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우려하는 대로 조례를 빙자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억지를 주장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이 법적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국가가 지방자치에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만으로도 현재까지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이니 조례의 제정 의미가 없으니까, 셋째,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그냥 일부조항 위반소지가 다분히 있어도 그것을 포함하여 삽입해서 통과를 하시든가 넷째, 합법적인 기준으로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과.
○빈미선 의장 의원님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변경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제안설명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의장님 변경동의안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다섯째,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과 같은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섯째, 당론에 의한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법령에 의해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해서도 단절 당해서도 안됩니다.
시민에게 선출된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위와 같은 사유로 소홀히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행해져서도 안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제 의정부시의회 6대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금번 회기를 포함하여 3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부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해 재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서운함은 잠시 접고 의정부시의회 13명의 의원들이 모두 함께 그동안 이어졌던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의정부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6대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해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의요구를 하기 위한 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찬반투표가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한 분씩 질의순서를 갖고 질의시간도 5분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을 준용하셔야죠.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이유는 이 경우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고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정변경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회의규칙 제17조에는 토론 없이 그냥 표결만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양식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합니다. 조금전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이은정 의원께서 요청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과 조례안 상정 요구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바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빈미선 의장 윤양식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정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고 정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까지 온 사유가 사실은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은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 분의 발언도 잠깐 듣고 우리가 이 안건을 가부투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은희 의원 의원석에서 -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반드시 듣게 되어 있나요?)
○빈미선 의장 반드시 듣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규칙 17조를 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제안설명하고 찬반투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사실은 이은정 의원님에게 제안설명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본인이 이 조례를 얼마나 애정을 갖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부결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례안을 동의하지 않았던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어 그런 기회는 짧게라도 드려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찬반으로 가서 할 것인가는 그 다음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수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일단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이유서를 첨부하고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표결가부에 대한 결정 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라도 반대의견을 표할 수 있으니까 표결 후에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이은정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견해들이 많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찬반의 결과가 나와서 다시 안건을 부의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완벽한 검토를 해서 좋은 조례안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 절차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회를 드리고 일단 조례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의견을, 의사신청 발언이 들어왔기에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만약에 절차 때문에 2개의 의안이 발의된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먼저 가부결정이 되어야지 그에 대한 의견을 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한다고 하는 거면 사실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것도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생략가능한 사항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재부의를 요청하는데 부의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동의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동의가 가결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대한 것을.)
○빈미선 의장 지금 그 절차가 맞는 절차고요. 지금 우리가 30분간 정회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고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거의 3분의 2이상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 절차까지 가는 시간이나 그런 노력들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안정자 의원 의원석에서 -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장애우들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아까 이은정 의원이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사전설명을 했으면 여기 자치행정위원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들도 있는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왜 부결이 됐는지 간담회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설명이 안됐어요. 그러면 왜 부결이 되었는지도 설명을 잠깐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안설명만 듣고, 일단 표결에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표결에 들어갈 거면 반대의견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빈미선 의장 도시건설뿐만 아니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랜 시간 논쟁 끝에 부결된 상황이라 그 조례안에 동의하지 않으신 의원에게도 사실은 발언기회를 한 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짧게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실은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상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6명의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4조, 5조, 6조, 8조 대표발의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정회를 했습니다. 뒤에 가서 사전조율을 하는데 사전조율이 안됐습니다. 다시 들어 와서 이 조례에 대한 정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은 또다시 합의가 안됐습니다.
두 번째 정회를 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조례를 좀더 잘 만들기 위해서 보류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발의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보류냐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그냥 부결이면 부결이고 원안통과면 원안통과니까 부결이든 원안통과가 됐건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됐고요. 상임위를 가장 중요하게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지금 까지 그렇게 많은 열띤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난 부분이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발의자가 본회의장에 올라왔는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전점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에도 없습니다.
지금 발의자가 이야기한 「헌법」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사전점검이라는 법조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이야기가 법적 흠결이 전혀 없고 억지주장이고 「지방자치법」, 「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관한 법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법적 흠결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사전점검이라는 법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도 찾아볼 수 없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왜 하느냐 실제적으로 「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관련 해서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장애인 당사자가 가서 한 것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이 사업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전문가와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당사자가 1년에 약 120건 정도의 건축물 허가를 내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센터에서의 운영은 아무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점검요원이라는 게 있는데 점검요원에 7명 이상이 매 건물을 건축했을 때 점검요원이 또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별개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되면 이 점검요원이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이 조례에 있어서 법적 흠결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흠결이 있는 것을 잘 수정을 해서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 1%도 법적 흠결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부결처리 됐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본 안건까지 상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떠한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확대돼서 보완적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조례가 좀더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위법의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잘못된 부분이 의결된 것에 있어서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최경자 의원님 3분 이내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은정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함으로써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사전간담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안 심사결과 보고로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보고만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과 왜 11명이 공동발의한 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부결되어진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가능합니까? 의장님.
○빈미선 의장 시간도 지연되고 지금은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가지고 안건을 상정한 상태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두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충족은 어제했습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자 의원 의원석에서 - 충분히 회의규칙과 회의질서에 대해서 다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은정 의원이 법적 흠결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는 모든 입법권을 가진 13명의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성 있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수 의원을 배려해 주신 빈미선 의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정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도 있지만 개정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원만하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찬반토론하고 다 했으면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의아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이나 그런 분들은.)
○빈미선 의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다시 재의도 할 수 있지만 어제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이번 회기가 짧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나 토론할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해서 정말 바람직한 가장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짧다보니까 어제 바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토론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심도 있게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신경을 쓰시고 많은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합니다. 같은 의원이지만 동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다르면 좋은 방안으로 많은 의견들을 해서 보완하게 되면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가 됩니다.
보다 심사숙고해서 정말 보완하고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더 보완해서 사실은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정회중에 나온 의견들이라 여기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까지도 투표에 안 가는 선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해명이나 혹시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의아해 하시거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다 드렸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있었던 건 의원들이 이만큼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심도있는 토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진통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조례들이 나오고 우리 시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인원수가 꼭 과반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까지 안 가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렇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오류사항이 있었다면 저도 정확하게 다른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려야 할 고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이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은정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설명도 충분히 하실 기회를 드렸고 지금도 하실 말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고 보완해서 하기로 했으면 또 말씀하실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은 여기에서.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상황이 잘못되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시정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빈미선 의장 일단 이 조례를 만든 동기나 관심을 쏟았던 부분들 그리고 조례에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들 얘기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국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저도 마찬가지고 동료의원들도 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질의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수정을 해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해당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담당자가 답변을 해드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미선 의장 그 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있었던 과정이고요. 양해를 구한다면 하실 말씀이 많은 줄 압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있었고 또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원들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마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구구회 |
| 의 원 | 강은희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