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종화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강세창 위원이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세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경자 위원 예특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양쪽 정당 비례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을 다수석에서 하셨으면 부위원장은 소수석에서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세창 위원 최경자 위원이 하세요.
○이종화 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한 바로는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경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예특활동 할 수 있도록 보좌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3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30억 9,191만원으로 기정예산 7,832억 6,757만원 보다 98억 2,43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837억 845만원으로 기정예산 5,835억 1,354만원 보다 1억 9,49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93억 8,346만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 5,403만원 보다 96억 2,9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30억 8,981만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930억 9,191만원 보다 21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5,837억 635만원으로 기정예산 5,837억 845만원 보다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 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11월 29일에,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제1회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832억 6,757만원보다 98억 2,434만원이 증가한 7,930억 9,191만원으로 1.2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9,491만원이 증가한 5,837억 84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 2,943만원이 증가한 2,093억 8,346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9일에 제출한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0만원이 감소된 7,930억 8,9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경예산안은 기정예산편성 이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제1회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노숙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 및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등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및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30억 9,191만원으로 기정액 7,832억 6,757만원 보다 98억 2,43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7억 845만원으로 기정액 5,835억 1,354만원 보다 1억 9,4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3억 8,346만원으로 기정액 1,997억 5,403만원 보다 96억 2,9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일반회계 210만원이 감액되어 7,930억 8,9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역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5억 52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890억 870만원 보다 204억 9,65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5,281억 7,23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159억 8,760만원 보다 121억 8,47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3억 3,29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730억 2,110만원 보다 83억 1,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30억 5,438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 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6,890억 870만 6,000원보다 204억 9,650만 4,000원이 증가된 7,095억 521만원으로 2.9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1억 8,470만 5,000원이 증가한 5,281억 7,2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1,179만 9,000원이 증가한 1,813억 3,29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 예산안은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은 완만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존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지속되었던 경기침체는 최근 벗어나는 모습이나 불안요인은 늘 상존하고 있고, 국내경제 또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며 예년보다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나 일본의 엔저정책과 후발주자인 중국의 가파른 추적 등이 경기회복의 불안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내년도 세입은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지방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세외수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들의 종료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복지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도비보조금은 큰 폭으로 늘어 이에 대응하는 시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의 가용예산의 여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 위원회의 2014년 본예산 심의의 방향으로는 의정부시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효율성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도록 심의해야 하며,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에 따른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시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비, 학교급식지원비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사업비, 홈페이지 개선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구 신곡2동 우체국 매입비,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가능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생활폐기물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사업비, 가로청소 위탁비, 의정부 시사편찬 보조금, 의정부곤제, 직동축구장 리모델링, 녹양야구장 인조잔디설치 시설비,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미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비, 호원IC 개설사업 분담금, 신흥로 대로2-4호선 개설 사업비, 상도교~호장교 대로3-1호선 개설 사업비,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 토지 매입비,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경전철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 보조금 등 입니다. 이 모든 사업예산이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81건의 37억 3,064만 5천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에 1,670만원, 자치행정위원회는 70건에 29억 2,927만 5천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건에 7억 8,467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잖아요. 얘기 들었을 겁니다. 어제 준비들 많이 해 온 거로 아는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가 있나요? 법률 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전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 근거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회계별로 운영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 그런 사항이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40억이 넘어갔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0억이 넘어갔어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세출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부시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조례가 뭐죠?
법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자치법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했으면 의정부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법을 왜 만들죠?
이거대로 운영하려고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100억을 전출했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0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100억을 빼고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우선 관련 조례에 여러 가지 사업 목적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항을 불법적인 전용이나 이런 의미로 파악한 거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 법에 없으면 불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저희가 조례라는 것은 해당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회계를 운영을 잘 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계별로 마련돼 있는 예산액들이 바로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집행되지 않고, 현재는 일반 시중은행에 일정이율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문제는 이 법 아닙니까, 조례는 법인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전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예산심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의견조정을 듣기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강세창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 강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 목적 외 집행 및 일반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시고 특별회계 유휴자금의 차입과 관련해서 조례 등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입계획이 포함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국도비등의 추가 확보와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계획보다 차입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적하신 조례의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정한 이후에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시고 조례 개정 없이는 단 한 푼도 쓰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의원들 있으니까, 약속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조례 개정한 이후에 차입약정을 체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차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정회를 통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 일부 실과소의 설명을 들었으며, 내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최경자이종화윤양식김재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