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24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전의 마지막 회기이고 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한 본 위원으로서는 자치행정국장께 공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하기 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각 동별 주민센터의 통장, 부녀회장, 자율봉사대장,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등의 선출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의원 개인별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등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잡음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강세창 위원장 이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행부에 개인의 민감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두 뺀 15개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명단과 연락처만을 기재한 자료를 무려 3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헌법,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 등 말도 안 되는 법을 들먹이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이름만 달랑 나열한 자료를 3차에 걸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본 위원이 2013년 7월 19일, 2013년 7월24일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위해 호원1동 통장 희망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 일체, 동별 2013년도 통장 응시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 일체 및 15개동 자생단체 현황,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서포터즈 명단과 연락처 등을 요구했는데 호원1동 통장 희망자 공고모집 자료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명단과 연락처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받았고, 동별 2013년도 통장 응시자 자료 및 15개동 자치단체 현황은 어떤 동은 의회 요구대로 다 제출받았고, 어떤 동은 연락처 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은 다 줬고, 어떤 것은 안 된다, 헌법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를 따져 가지고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들을 안 줘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구성을 못했어요. 똑같은 시장인데 왜 한 쪽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자료를 모두 주고, 다른 한 쪽은 일부만 주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혹은 제출일에 따라 법이 수시로 바뀌는 건지 그것도 하루 사이에, 아니면 법 자체가 고무줄 법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줍니까, 똑같은 건인데.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성실히 응해야 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에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 저희도 매사 의원님들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일부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정보고

강세창 위원장 다 떠나서 그런데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왜 안 주냐고,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이 하면 주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주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저희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리고 통장 이런 사람들 예산 안 줍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안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다 나가죠.

강세창 위원장 예산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못합니까?

조사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강세창 위원장 통장이 선출이 잘못됐다. 난리들 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민원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에 들어온 것만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산 받는 단체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개개인의 신상, 특히 주소나 또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해 보고 하니까.

강세창 위원장 여기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한테 개인의견이라고 왔습니다. 경기도 오용식 법률자문관 답변, 저의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의 주장을 접고, 개인 아닙니까.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주는 건 범죄행위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고, 이거 다 개인이야.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거 말고요. 저희가 안전행정부나,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왜 줬냐고, 그 전에 하루 차이로.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다 보니까.

강세창 위원장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행정절차를 잘못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왜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냐고.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이거는 보세요. 자료를 안 주는 바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고요.

강세창 위원장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못했다니까, 자료를 줘야 전화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물어보고 뭘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을 해야 되지만.

강세창 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려면 똑같이 맞춰야지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냐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런데 저희가 총무 파트에서 일괄했던 건 아니니까.

강세창 위원장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의회를 경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례는 집행부가 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시장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의회활동 방해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전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이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자료제출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하기로 하였고, 시장을 대신하여 사과키 위해 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배수 부시장 한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있었던 점, 또 부서 간에 자료제출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관계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차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출 요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기획예산과, 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체육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제2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예산 100만원과 무료법률상담실 비품구입비 900만원 도합 1,000만원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는 한 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계약직 나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면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나급 공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전국적으로 채용해서 법률 보조 활동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채용이 되면 상담실과 사무집기, 전문집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변호사를 채용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 나급, 6급 대우로 시간제 기간제를 채용하도록 전국 통일이 됐습니다. 공고 중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 6급으로 가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변호사협회에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래서 1차 공고 나갔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차 재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이고, 자격이 까다로워서 2차까지는 기존 1차 그대로 재공고를 하게 돼 있고, 2차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되면 저희가 기준을 완화시켜서 변호사자격증을 유지한 채, 나머지 기준을 완화시켜서 3차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몇 년 계약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일단은 1년 기한인데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연봉이 얼마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차 연도에 4,000만원이고 2차 연도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강세창 위원장 국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채용할 수 있는 티오만 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1,000만원을 세워서 준비 과정에 설치를 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급여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현 위원 총 비용 들어가는 게 4,000만원이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걸 하게 되면 자문변호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고문변호사가 하는 거 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고문변호사하고 자문활동, 청문주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문은 전체 다 이 변호사 시켜서 청문수당은 삭감이 되고 절약이 되고, 동 주민센터 돌아다니면서 순회법률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로 하고 대신 채용을 했기 때문에 횟수를 무료법률상담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회계과에 집기구입 예산이 남았거나 하면 거기 것을 쓰고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여유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거로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짜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적고 하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학교급식 지원예산 등 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드렸는데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쟁점내용은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도비지원 무상급식 지원비가 약 8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왜 1억으로 줄었냐 하는 게 가장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박스를 보시면 2012년도 도비 지원액은 승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무상급식을 약 8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를 했고, 도합 14억 7,000만원을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경우에는 도비 지원액이 도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의 정책적 방침에 따라 이거를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6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대신 전체 총액에서 무상급식 지원비는 1억으로 축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결식아동급식비는 예년 수준으로 동일하고요. 사실상 도에서 학교 친환경급식지원에 정책적 지원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대폭 줄이고 대신 학교 친환경급식비를 신설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총액적인 면이나 시군 입장에서 보면 과년도하고 지원액 총액이 거의 줄어든 것이 아닌 거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정상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축소된 도비 금액만큼 시비를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확보액을 최소화 하고자 각 학교하고 유치원 학교별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정밀하게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1,90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지만 사실 확보가 안 되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의정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평생학습도시로 7월5일 지정 받으면서 저희가 교육부에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소외계층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외계층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활의지와 취업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사업을 교육부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염려하는 사항은 2회 추경에 3개월 남은 상황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 방법은 일단 우리가 자체교육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도폐쇄기 전까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충분하다. 교육방법은 각 동에 일선에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장래성 있는 희망분야 직종, 예를 들면 단기 특정 프로그램으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적합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운동 지도사 양성과정, 미용이나 컴퓨터, 차량정비, 중장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기관이 약 34개소가 있거든요. 이 중에 5개소를 엄선해서 약 3개월 정도로 단기과정으로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을 할 수 있는,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3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설명 자료를 봤어요.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으로 예산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학교급식 지원금에서 삭감이 되고 비율로 따지면 50대50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약정을 맺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거대로 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친환경은 따로 가야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끌어서 도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는 먼저 한 사업은 그러면 삭감시켜 버리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생급식이라고 합니다. 도 지원사업은 6억 정도가 있고, 전체가 금액이 필요한 게 91억이거든요.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도비지원은 별도입니다.

도 교육청이 우리가 91억이면 도 교육청이 91억을 매칭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아닙니다. 똑같이 도 교육청하고 부담을 하는 거고, 단지 지자체인 도하고 저희하고의 관계가 도에 정책사업으로 똑같은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도.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도에서 할애를 하고 대신 무상급식을 줄이면서 시군비 부담을 늘리고,

김재현 위원 제가 말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매칭은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비는 1억 삭감이 됐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로 예산을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아닙니다. 당초에 총액으로 가내시를 하라고 해 가지고 예년 수준에서 똑같이 보시면 무상급식이 8억 7,000만원 2012년도, 결식아동이 6억 6,000만원으로 작년도에 14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5월에 확정이 된 건데 저희는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을 무상급식에 6억 정도하고, 결식아동을 6억 이상 해 가지고 13억 정도를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얘기하는 게 친환경급식비로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해라, 이것도 도 차원에서 똑같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니까 나눠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단지 대응사업 그쪽에서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조금 늘어나고 시에서도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뭐 하러 1억이 넘게 도비를 못 받아서 추경으로 올린 건데 똑같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줄은게 없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도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큰 지원액에 관해서는 총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안정자 위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은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봐야 알겠지만 과정을 5개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정한 건 아닌데요. 약 20명 정도 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20명 정도를 5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2개월 동안 1,500만원을 쓰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아닙니다. 각각 20명 정도씩 100명 정도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운동장은 개보수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된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을 보는데 상당히 훼손이 돼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서울같은데는 인조잔디구장을 다 파내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환경오염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안 좋아서 서울같은데 강남 부자동네 이런데는 다 파내고 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그게 보완이 돼 가지고요.

안정자 위원 인조잔디를 똑같이 인조잔디로 보수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그거 보다는 질이 나은 거로.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 곤재구장에 가봤는데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나가니까 바지로 정전기가 일어나서 시커멓게 붙고 그러는데, 인조잔디가 그렇게 나쁜 거를 초등학교에 있는 거 다 걷어버리고 다른 거로 해야지 거기다 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체육기금이 됐던 뭐가 됐던 아이들에게 위해스러운 걸 하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사전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70% 이상이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런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자 위원 학부형들이 인조잔디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안정자 위원 곤재구장에 데려가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그거는

안정자 위원 거길 가 보면 학부형들이 그걸 또 써달라는 소리 안 나올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곤재도 오래 된 겁니다.

안정자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조잔디가 그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거를 말씀 드리는 건데 어른들도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환경호르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잔디가 개선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게 친환경적으로 그런 시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바뀝니다.

김재현 위원 인조잔디를 예산을 세워주면 학교에서 관리하잖아요. 시에서 관리할 수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조잔디를 선정할 때 시에서 할 수 없냐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벌써 선정이 됐다. 업체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아직 예산도 서지를 않았는데.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분명하게 다뤄줬으면 해서, 왜냐하면 위원회를 별도로 뽑아요. 고산초등학교에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시에서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한다면 지금은 안 올라왔지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이 사업은 의정부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시에서 반을 부담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1억 빼면 그렇죠.

김재현 위원 1억은 기금에서 하는 거고 9,35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50대 50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했으면 해서.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어차피 교육청이나 저희나 조달청에 사업을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잘 알아듣고 진행사항을 잘 관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안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아이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학부모하고 아이들한테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깔려있는 구장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수할 바에는 다 걷어버리는 보수비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흙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맥락이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누차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관련을 해도 학교장이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얘기가 만이 나오니까 시에서 예산 준 거에 대해서는 꼭 감사를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잖아요. 시에서 예산 내려가면.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사지원이라든가 이동보조, 신변처리,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예산액 부족이 예상돼서 시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이 7억 6,000만원이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액이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고 12월까지 집행 예정액을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부족분 1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당초보다 이용자수가 증가했고, 장애등급 재판정결과 등급이 상향이 돼서 서비스시간이 증가돼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누차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다시 다루는 부분은 담당계장님한테 지금 증가율이 350명 정도가 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학숙 저희가 2013년도 당초 1월에 307명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지금은 321명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13명이 증가된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학숙 지금은 321명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학숙 305명입니다.

김재현 위원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추경으로 2012년도에 부족분으로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학숙 그때도 계상을 했죠.

김재현 위원 2013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얘기하는 게 310명이라면 부족분 330명을 채웠다고 하면 본예산에 330명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치가 못되고 계속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꼭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4시간을 받던, 도비 국비 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고도 재활 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1억 세우고 안 세우고 떠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세울 때 예상치를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학숙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계장님은 2012년 12월에 305명, 320명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왜 추경에 1억씩 세우죠?

인원이 껑충껑충 뛰면 모르는데 305, 320명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뭐 하러 1억씩 차이가 나게 추경에 올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장애등급이 한번 판정받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올해가 재판정하는 해입니다. 재판정을 해서 등급 상향된 인원이 28명이 있습니다. 등급이 상향되면 서비스가 늘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용자 인원이 늘어난 거 하고 등급 상향된 인원하고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게 1억씩 올라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9월까지 집행한 평균을 내 보니까 6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매월 7,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3개월을 추정하면 1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장애인이 2년마다 재판정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등급판정을 활동지원서비스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하는 등급이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받는 요양등급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24개소에 760여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종사자는 대부분 2명이 되겠습니다. 30인 이상이 3명인데 저희 시설은 7개소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시설종사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는 지역아동센터 내에 학습지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는 사항이고 현재 아동복지교사는 1명씩 24개소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명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4개소에 다 지원을 하려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전체 24개소에 대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2012년 11년에 다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2014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9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지원금 시비지원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100%를 4,680만원을 다시 세운 거는 나머지 부분 15개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전에 9명을 나눠보면 7월인데 지금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돈을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실제로 파견을 해 가지고 센터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에서 돈을 9명밖에 못 줬을 텐데 나머지 부분은 센터에서 원장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당초에는 9명은 도비 30%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30% 계산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밖에 못 줄 텐데 나머지 부분을 도비 시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이 개인 돈으로 주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뭐냐 하면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2013년에도 고스란히 올라왔더라고요. 행감에 다뤄야 될 문제이지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추경에 이 돈을 4,680만원을 시비로 세운다는 거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던 문제인데 예산은 진짜 못줍니다. 한번쯤 다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저희가 예산 반영 못한 거 죄송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을 위해서 지원한 거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외빈관광객 유치 등 7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은 안 해도 되고요. 운동장 정비사업도 안하셔도 되고 행복누리공원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입니다.

외국인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7,000만원은 사업으로 쓰고 6,000만원은 당초 외국인 상대로 해서 상설 공연을 계획해서 6,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사업을 올 4월 추경에 하다 보니까 아이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당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선정이 안 돼서 이번에 지역숙원사업인 숙박업소라든지 제일시장이라든지 지역상가 이런 분들이 외국인 관광으로 의정부에 유치해서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로 6,0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여행사에서 하면 만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외국인관광객 유치하는 여행사를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1박이상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의정부 제일시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일정금액의 매출을 올리면 1인당 5,000원 내지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용액으로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가 있으니까 변경해서 말씀드린 숙박업소나 이런데서 많이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목변경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장암동 환경사업소 내에 3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의정부3동에 배수펌프장 내에 벽면을 이용한 것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실력도 향상되고 해서 어르신들의 테니스장이 한 면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 한 면을 늘려서 신설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쓰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조명시설이 열악해서 조명탑도 세우고 부대시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도 겸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기존 테니스장은 조명이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번에 할 때 조명 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장 조명 부대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렇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4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송산실버문화센터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송산동 실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돼 있거든요. 실버문화센터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사이에 큰 나무 둘레가 큰 네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쪽이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질척거리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해서 배수시설하고 그 옆에 통행을 편하게 조그마한 나무는 치우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지금은 주로 실버문화센터 쪽을 이용해서 다니거든요. 별도로 길을 내서 그 쪽으로 이동하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 갔더니 노인 분들이 길이 불편한데로 다닌다고 불편해 하시면서 나무도 치워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김재현 위원 송산실버 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옆에 정비사업인데 지역구인데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현장도 다 찍어왔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나무가 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지면서 이 옆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앴어요.

여기를 뭐로 쓰냐면 빨래 건조대 놔두고 자전거 두고 그렇게 한 상태거든요.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여기가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어제인가 물어보고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변경신청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절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 부분에서 빠른 조치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민원이 많다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법에 맞춰서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실상 공원을 크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잣나무라든지 조그마한 나무는 옮겨 심고 거기가 비가 오면 너무 질척거리니까 배수로공사하고 통행하기 쉽게 그런 공사입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변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법에 맞게 쓰면 되고요.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나무가 8그루가 없어졌어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심고 어느 면적을 심어라 하고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훼손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시민이 이거를 민원제기를 하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만 지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암동 테니스장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테니스장 확충되는 부분이 공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그것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확충을 하게 되면 공원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가 됐든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법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세우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데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니까 인지해서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미리 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맞는데 지금 법에 맞지 않고 먼저 예산부터 세우니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빨리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공원관리법에 의한 공원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무슨 허가를 맡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조성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할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어찌됐건 김재현 위원께서는 법에 맞춰서 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호원동 금빛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4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호원동 3지구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 43억, 설계비 8억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금빛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4,549㎡이며,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어린이공원은 3,953㎡로 14억 5,000만원이고, 장수원 어린이공원은 1,530㎡로 4억 5,000만원, 건영아파트 인근 놀이터는 1,949㎡로 사업비는 17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제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내년에는 주민의견수렴과 용역보고회 및 주민의견 설명 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간은 넓은데 시설이라든가 구조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안인 거 같아요. 이걸 사전에 저희하고 시의회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금빛 어린이공원이 원체 넓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안 했던 부분이 유감스럽고 이걸 제 생각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맞지 않거든요. 차후에 3차 추경이라든가 다음 본예산에 차후로 넘겨서 한꺼번에 계획을 잘 짜서 지금 계획은 짜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주신 각 개소당 2억 원씩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설계비 정도만 소요가 됩니다.

구구회 위원 사전에 서로 의논을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저는 다음 본예산 때 올려서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어린이시설 관리법이 있습니다. 2015년 1월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 긴박감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비라도 세워주시면 올해 용역을 해서 용역비로 바꿔주시면 내년 추경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요구를.

안정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처음에 우리가 51억을 가지고 밀어버리고 다시 짓겠다고 51억 올라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호원동을 다 밀어버리고 새거로 증설하면 신곡동 의정부1동 3동 어린이공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겠다고 하죠.

새로 증설하는 거는 안 되고 보수를 하는 거로 조정을 해 가지고 조남혁 위원님하고 다 조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비를 달라, 용역비를 줘 가지고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과장님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요 여기가 1,300평이라고 하는데 작은 평수 있는 공원도 있잖아요. 2억을 평수가 큰 데는 더 들어가고 조금 평수가 적은데는 덜 들어가고 해서 보수를 해야지 무슨 호원동만 밀어버리고 다시 짓습니까?

의정부 어린이 공원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용역비에요. 어떻게 밀어버리고 다시 짓겠다고 51억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용역비로 바꿔달래요. 예산을 어떻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는 8억도 깎으려고 생각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용역비가 실시설계비하고

안정자 위원 과장님 호원동만 어린이 공원을 새로 지어주고 다른 동은,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조성계획 변경용역도 해야 됩니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추경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시고 용역비에요. 얘기 다 끝난 얘기를.

김재현 위원 8억이 용역입니까, 아니면 보수공사비로 8억을 세워주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포함해서 용역비 포함해서 2억 원씩 해 주신 건데요. 용역비까지 포함된 거라면 부족합니다.

김재현 위원 용역비 총 8억인데 여기 2억 중에 용역이 몇%, 보수가 몇%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보통 금액을 뽑아봤는데 네 군데 용역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시설계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려면, 줄여서 5-6억은 들어갑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변경 용역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김재현 위원 아까도 안정자 위원님께서 도건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호원동에만 4건으로 50억이 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지역이 15개 동인데 거기에 보시면 공원 내에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이나 그 부분에 시설물이 미약한데가 많아요.

단계별로 하신 거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 예산은 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지구 안에밖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공원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3지구 제가 알기로는 금오지구에서 특별회계로 남은 거에서 다른 동으로 이관해서 쓴 거로 아는데 굳이 3지구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환지방식으로 거기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용역비가 5억 정도 들고 나머지 3억은 보수로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것도 하게 되면 놀이시설만 규정에 맞게 조치할 뿐이지 한 군데 3억 정도라고 하면 보통 한 군데 놀이시설하고 조금 변경하면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그만데라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데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2013년도 2회 추경에 보면 역전근린공원 나무은행 조성공사로 내려온 거를 보면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총 비용이 4억 500만원인데 2억이 시비이고 2억 500만원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2억이 시책추진비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억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이쪽으로 이관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 사업과가 어디였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당초 계획은 시청 안에 일부 조그맣게 할 계획을 잡았는데 시청 안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공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사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가지고 조형물을 하기에는 왜소해서 1억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2억이 되면 이정도 규모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총무과를 야단을 쳤어요. 총무과에서 첫 사업이고 50주년 기념으로 대단위로 해서 1억을 꼭 세워주십시오 해서 삭감 됐던 것을 다시 세웠어요. 세우면서 그 쪽에서 올해 자기네 목표로 최소한 멋있게 하겠습니다. 해서 1억만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줬는데, 추진을 하다가 4월인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5개월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바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조형물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세우겠다고 보고까지 했다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도건이든 자행이든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도건 거를 봤는데 1억을 세웠다가 1억 500만원을 더 세워서 어느 정도 규모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시책추진비 2억 받아온 거는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배가 떠났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부산항에 10월 말쯤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역 앞에 나무은행으로 식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 땅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시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혀 의원님들도 모르고 여기에 조형물에 어떤 글씨를 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것도 자료에는 없어요. 혹시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그런 거는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공모를 언제 신청하실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이것만 세워주시면 바로 해서 공모하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다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청 내에 벽에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또 조형물이다 보니까 무게 문제 때문에 변경해서 어떤 사항까지 넘어갔었는데 왜 의정부 역 광장 앞에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조형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가 좋지 않으냐 해서 그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호원동 어린이공원 4개 도시계획 개발사업 때문에 거기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3지구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봐도 완벽하게 된 거 같거든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일부 작년부터 돈을 갖다가 도로과에서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면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 소관에서 8얼 정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가면 제대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먼저번에 현장 한번 녹양동 장미단지 쪽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놀이시설하고 포장 일부만 한 게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옆에 나무도 심고 하면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요. 조그마한 공원에도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3억 내지 4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4대때 2002년도에 그 정도 공원 조성 제대로 하는데 3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을 51억이 올라왔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51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최소한 반 이상은 있어야 설계를 하고 공사도 제대로 할 거 같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금빛 어린이공원 같은 건 테마를 해도 제대로 될 거 같은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여러 가지로 운동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생각에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호원동에 변변한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공원이 별로 없거든요. 어린이공원은 의정부2동으로 해서 백석근린공원이나 직동근린공원은 이쪽으로 다 있고 추동공원은 저쪽 신곡동쪽에 있지만 호원동은 정말 공원이 너무 열악하다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저희가 계획한 것도요. 현재로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노는 어린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인분들하고 젊은 층들이 운동도 할 수 있는 조깅코스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시면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목적으로 운동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뿐이 없습니다. 젊은 층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많지 않고요.

조남혁 위원 내가 보더라도 금빛 어린이나 장수원어린이 이런데 가보면 맨 모래도 굵은 거만 깔려 있어 가지고 특히 노인 분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운동할 조건은 하나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비만 오면 질척해서 신발 다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의 공원들이 다 조성이 다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안 된데가 몇 군데 없고요. 택지개발하면서 웬만한 데는 다 조성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총 금액이 호원동으로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56억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51억 정도 올렸잖아요. 나머지 기간이 없다면서요. 1년 안에 쓰라든가 몇 년 안에 쓰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조남혁 위원 2015년 1월15일까지 써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시설이 어린이공원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안 받게 되면 2015년 1월26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공원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날짜는 과장님이 세우려다보니까 얘기하는 거지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세운 마스터플랜이 뭐냐, 그거는 공원 자체를 다시 멋있게 만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리모델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하려면 아예 삭감하고 이거조차도 의원들이 동의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예 삭감을 하고 설계용역이 다시 올라오라는 거지. 그때 붙어 보라고, 그때 조감도도 멋있게 하고 설계도면 멋있게 그려 와 가지고 설득을 해 보라고.

누더기 되요.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설계용역비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따지지 말고.

안정자 위원 하나에 2억씩 세운 건데 과장님이 녹양동 장미어린이공원 현장에서도 과장님이 분명히 설명했어요. 보수 공사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놀이시설만 교체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 들어갔으니까 호원동은 2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보수로 세워줬는데 뚱딴지같이 용역비 어쩌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장 일단 알았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용역비라도 올해 세워주시면 근사한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왜냐하면 우리도 안정자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장님 하셨고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안정자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지금 와서 용역비라고 하면 얘기가 그리고 그날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51억을 달라고 하는 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가지고 장미공원 갔더니 거기는 1억 5,000만원에 해 놨다. 시설도 이게 뭐냐고 했더니 새로 들어온 어린이 놀이기구라고 했잖아요. 신형 새로 들어온 놀이기구까지 갖췄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아침에 얘기한 거 다르고 저녁에 얘기한 거 다르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제 말씀은 단지 놀이시설만 하는데 1억 6,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조깅코스나 운동시설을 하려다 보면.

안정자 위원 그러니까 적은데는 조금 들이고, 넓은 데는 그래서 8억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8억 정도면 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용역비하고 보수비하고 같이 올린 거라고 그러시니까 그걸 거기다 용역비를 넣으면 안 되죠. 우리는 보수비로 세워 준 건데.

강세창 위원장 그건 그거고 하여간 과장님 직동공원 민간제안사업 추진 잘 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게 잡음들이 많은데 하여간 객관적인 회사 선정할 때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공평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곧바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질 거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32억 6,757만원으로 기정액 7,421억 4,211만원 보다 411억 2,5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5억 1,354만원으로 기정액 5,501억 7,086만원보다 333억 4,2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97억 5,402만원으로 기정액 1,919억 7,125만원보다 77억 8,27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호원동 금빛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총 4건의 43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조남혁구구회안정자김재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택
○ 출석공무원
부시장한배수
자치행정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유근식
평생교육과장유호석
노인장애인과장이병우
여성가족과장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공완식
공원녹지과장한상진
장애인복지팀장김학숙
○ 위원장 강세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