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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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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오전 9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05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3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정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06분)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강세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위원님이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09시0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구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09분 회의중지)

(09시1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32억 6,757만원으로 기정예산 7,421억 4,211만원 보다 411억 2,54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5억 1,354만원으로 기정예산 5,501억 7,086만원 보다 333억 4,26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7억 5,402만원으로 기정예산 1,919억 7,125만원 보다 77억 8,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회의중지)

(09시1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0월 2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 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421억 4,211만원보다 411억 2,546만원이 증액된 7,832억 6,757만원으로 5.5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억 4,268만원이 증가한 5,835억 1,3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8,277만원이 증가한 1,997억 5,402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2년 국․도비 보조 반환금과 도비 삭감 내시에 따른 부족분에 때한 시비 확보분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및 집행 잔액의 삭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녹지대 시설관리 시설비, 시승격 50주년기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시설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장암동 하촌 도시계획도로(1-1호선)개설사업비,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비, 귀락마을 주민지원사업(중로 3-1호선개설사업) 실시설계비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제3지구 어린이공원 4개소 조성공사 시설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 시설비, 가능동 뉴타운 해제구역내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필요 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당초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감동 공원조성사업비 4건에 43억원을 예산과다 계상을 사유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비 등 4건에 8,5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업효율성 미흡의 사유로 총 8건의 43억 8,500만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기획예산과, 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체육과, 공원녹지과에 대해 내일 10시에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조남혁구구회안정자김재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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