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4.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4.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으로 2013년 10월 24일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3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세창 의원, 부위원장에 구구회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 10월 24일까지 종합심사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421억 4,211만원 보다 411억 2,546만원이 증액된 7,832억 6,757만원으로 5.54%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5억 1,35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33억 4,26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7억 5,402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7억 8,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호원동 금빛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총 4건의 43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본안의 심사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어제 예산심의중 의회에서 요구하는 일부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는 문제로 예산 심의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으나 곧바로 자치행정국장의 사과와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부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회의 속개 후 시장대신 공식적으로 정중한 사과표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예산 심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라며, 조금이라도 소홀히할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신곡동·장암동 지역구 안정자 의원님, 호원동·의정부2동 지역구 조남혁 의원님과 구구회 의원님, 송산동·금오동 지역구 김재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4시1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228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소·담당관실 별로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총 573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6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96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68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5명, 자치행정위원회는 39명, 도시건설위원회는 24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2000년 조례 제정이후 동결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강사수당을 시 여건 및 그 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감독사항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은 없어 타당하다 판단되나 사용료 등 감면 시 감면액을 지원하고 회계책임자에 대해 연1회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洞) 단위 지역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복지협의회의 명칭을 동 조례의 취지에 맞는 지역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수정하며, 동 지역복지협의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여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 상에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법제화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공공처리시설 내 발생 협잡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의회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1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축 심의대상 확대, 건축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명문화, 전문위원회의 심의관련 사항 등 건축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에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규정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옥상녹화 설치 시 조경 면적기준 마련과 법의 조례 위임에 따라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개공지 확보대상 확대, 공개공지 인정면적 규정, 연면적 합계에 따른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 차등 적용,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공개공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맞벽건축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을 정하여 맞벽건축을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청렴서약서 제출, 심의 접수 후 30일 이내 위원회 개최, 같은 심의 건에 대해 5회 이내 반복하지 않도록 심의 횟수 제한, 건축주 등의 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 7일 이내 공개 등 건축심의 관련 조항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2011년 2회, 2012년 및 2013년 미개최 등 최근 3년 동안 연간 2회 이하로 저조하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사유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후 종료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중랑천 및 부용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각종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의제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 조례의 규정 없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11월 14일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를 통해 축·부의금 및 찬조금 제공행위를 근절시켜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결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의견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우리는 43만 의정부 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의정부시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년 10월 25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빈미선 의장 김재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할 때 분명히 노영일 전 의장님께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발표는 이상하게 윤양식 의원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든 누구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김재현 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윤양식 의원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동료 김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경기도의회에서 공명선거와 관련된 결의안이 결의가 되었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운영위원인 노영일 의원께 결의안을 제안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노영일 의원께서 본인보다는 운영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의회 직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고지하게끔 하였으나 아마 전달이 잘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라 의원 13명의 모든 결의가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거나 절차상 처음에 발의했던 의원하고 바뀌었을 때 바로 수정되지 못한 부분 이해를 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조남혁 의원입니다.
조남혁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 나선거구 조남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응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정부를 사랑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각종 언론보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운영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지난 2006년에 민간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에 착공하여 약 5년만인 지난 2012년 7월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첫해인 2012년에 일평균 1만 2,086명으로 협약수요의 15.3%였고, 금년에는 일평균 1만 6,000여 명으로 협약수요의 18% 수준에 머물러 이용객이 매우 적은 상황으로 당초의 경전철 사업의 건설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현재의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역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비 30억 원 등 사업예산을 승인하여 오로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경전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부터 경전철 역사 내·외부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명의의 비정상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되었고, 그 내용은 “시민을 위한 환승할인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고, “경전철과 버스노선이 연계되어야 상생할 수 있다”고 하며, “경로 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 10월 7일부터는 시청 앞과 회룡역에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직원에 의한 1인 시위와 전단지가 배포되었는데 내용은 “환승할인제가 되어야 편해집니다”, “의정부시의 지연책으로 시민들만 이중부담”, “의정부시는 경전철과 버스 모두 죽일셈인가?” 등으로 마치 의정부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우리 시 대중교통인 버스까지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여 “재정적자 책임 전가하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자폭하라”, “대기업은 뻥튀기 수요예측과 투자실패 인정하고, 비용부담 협상에 적극 임하라“ 등으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대응 현수막을 게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영문을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였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며, 나아가 의정부시에서 환승할인제와 경로 무임, 버스노선 조정 등을 당장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경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돌발행동과 주민자치위원회 반발 등 시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전철 개통이후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의정부경전철은 시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건설되었으나, 지난 2012년 7월에 1,300원의 단독요금제로 개통하게 되었는데, 경전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 비싼 요금의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인 MRG 부담 및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등 그 동안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환승할인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전철의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경로 무임 요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았는지, 시행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동절기에 경전철의 잦은 운행 장애로 이용시민이 경전철 안전에 대하여 의문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동안 경전철 운행 장애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극 정성으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진실을 43만 시민이 바로 알고, 근본적인 경전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진정으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병용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조남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8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남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의정부경전철 문제”와 관련하여, 경전철사업의 건설 배경과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이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와 결과를 통하여 경전철 개통 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경전철의 건설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정부경전철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정부고시사업인 동시에 민간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건설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과 수요예측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탁하여 평가·검증을 거쳐 추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767억 원으로, 공공 48%, 민간투자 52%로 재정 2,943억 원과 민간자본 3,82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 있으며, 경전철 차량운행 및 시설물 관리, 운임수입 정산에 대한 30년 간의 관리 운영권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주는 소위 BTO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이용객 수는 일평균 1만 6,000여 명으로 개통 이후 매월 500명 이상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초 협약수요의 18% 수준입니다. 협약서의 내용 중 이용객수와 상관없이 협약수요의 80%까지 보전해 주는 소위 MRG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이용객이 협약의 50%에 미달할 시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인 MRG를 미지급 한다는 하한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이나 부산∼김해경전철과는 다르게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MRG에 대하여는 한 푼의 재정 부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기대 이하의 승객수요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운임수입으로는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투자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와중에 경전철 수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여지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시에 요청하면서 그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제는 경전철 협약이후에 생긴 제도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와 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던 중 최근에는 시와 협상을 단절하는 한편,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경전철의 위기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하신 의정부경전철이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이용요금 1,300원의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300원의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의정부경전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당초 투입된 민간자본 3,824억 원에 대한 건설투자비용의 회수를 감안하여 30년간 예상되는 이용객 수와 이용요금을 협약 당시에 결정한 것입니다.
2006년 협약서에 불변가로 981원이었으며 2012년 7월 개통 시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1,3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에 환승할인을 도입하지 않고 개통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버스를 대표하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 7개의 철도운송기관을 대표하는 코레일이 공동합의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간 환승시에 1회의 기본요금만을 부과하여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대하는 수입에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누군가 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경전철 개통 시에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단독요금제로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환승할인제와 관련하여 사업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등과의 환승·정산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할인 손실금 등의 재정지원이나 의무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7년에는 환승할인제가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관리운영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전철 개통까지 약 5년 동안 환승할인제 등에 관한 협약조항의 신설이나 변경요청 없이 2012년 7월에 그대로 개통하였습니다.
둘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MRG 부담 및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소운임수입보장 MRG제도란 1999년 IMF로 부진해진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예상수입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에게 협약에서 약정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MRG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도에 전면 폐지되어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의 MRG는 실시협약 상 초기 5년은 50%에서 80%까지, 이후 5년간은 50%에서 70%까지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현황은 협약수요의 50%에 미달하여 MRG 보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50% 미달 시에 MRG를 미지급 한다는 하한 규정이 없었다면, 2013년도 협약수요 8만 9,000여명에 대하여 현재 일평균 1만 6,000여명인 약 18%가 이용중으로 나머지 62%에 해당하는 연간 300여억 원 정도의 MRG 보조로, 용인이나 김해시처럼 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손실금 규모 등에 대하여는 2014년 환승할인 시에 협약수요의 60% 이용할 경우를 가정할 때, 환승손실금은 약 100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MRG도 적용되게 되어 이 또한 약 100억원 이상이며, 경로무임 등 약자 할인이 약 30억 원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총 230억 원 정도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환승할인 도입은 손실금, MRG, 경로무임 등의 재정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협상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한 최소운임수입보장 MRG와 환승할인 손실금의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의정부시는 물론 용인, 김해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도시철도법」 개정 발의 등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용인, 김해시 단체장과 함께 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을 담고 있는 「도시철도법」의 조기 개정을 위한 국회에 공동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동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에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MRG 문제 해결 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MRG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가 설치, 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승손실 도비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버스에 대하여 약 30%의 경기도 지원이 있다는 점과 경전철도 경기도의 대중교통인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경기도에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2월에는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이외에 환승 손실금에 대한 30%의 도비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민간자본 유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과다한 수요예측의 잘못된 검증으로 인하여 의정부경전철은 현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 지원 요구 등 대외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번째, 환승할인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주장하는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경로 무임 요구에 대한 검토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노선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시의 버스노선의 무분별한 인허가, 버스노선 미조정이 경전철의 수요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버스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의 실시협약에는 버스노선의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버스노선의 조정을 요하는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경전철 개통 전에 효율적인 버스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노선 변경에 대해 무분별한 인허가로 간주하는 것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무리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경전철의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버스 노선의 폐선 및 노선의 조정 등은 버스 이용자의 요금부담 가중과 이용불편이 초래됩니다. 또한 시가 강제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과 버스노선 조정을 병행하는 등 경전철 활성화와 버스사업자의 여건 그리고 시민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할 계획으로 2014년중에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전철 개통 직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 사업타당성 부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이미 검토된 사항입니다.
또한 경로 무임요구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시행여부는 시가 시행의 필요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실시협약을 따르더라도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철도운송기관의 경우에도 실시협약 또는 당해 정황에 따른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서 운영기관의 손실금을 일부만 충당하고 있고 버스의 경우에는 경로 무임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는 경로 무임 시행이 시의 의무사항인 양 왜곡하고 경전철의 개통 이후 경로 무임에 관한 아무런 협의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수막 게첨, 1인 시위, 전단지 유포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을 선동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이를 알고 사업시행자의 부당함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현수막 게첨 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개통이후 운행장애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에 개통에 대비하여 개통 전에 무료 시범운행을 가질 때 관리운영 업무의 주체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우선적으로 시민 안전에 대하여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여 10m 높이의 경전철이 정지하고 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무인으로 운행되는 경전철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동절기 강설기에는 경전철이 멈춰서 그 추운날씨에 어린이, 노약자 등이 경전철 선로를 따라 대피하는 사태 등 개통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24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눈이 오면 멈추는 고장철이라는 오명은 현재까지도 경전철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된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사업의 발주 및 시공, 사업 관리, 준공 책임 등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조적 열정으로 세상의 가치를 건설하여 신뢰받는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고기업인 GS건설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건설하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동절기 강설에 대한 고장 등 잦은 운행 장애에 대한 조치로 온도 및 최대 강설의 기후 조건 하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행선로 및 급전궤도상 융설설비 보완 요구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인 개선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지난 5월에 동절기 장애관련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 궤도상 융설설비의 보완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는 잦은 운행 장애로 인한 오명을 씻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장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경전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게 경전철 안정화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일련의 경전철 사태에 대하여 우려하고 상심하시는 43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우리 시의 경전철 관련 문제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용인이나 김해경전철에 비하여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상황에서 시가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의정부경전철 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조남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고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조남혁 의원께서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2∼3일 전부터 경전철 역사에 또다시 자신들이 피해인냥 관련 현수막과 대형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 민자투자사업은 의정부 이외에 용인과 김해에서도 건설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용인과 김해시의 상황은 어떠한 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 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조남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조남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현수막을 게첨하고 또 경전철 차내에 “의정부 0원, 경전철주식회사 300억 적자” 이렇게 하고 노인들 왜 무임승차 안 하느냐 그러다가 대폭 시에서 제가 기자회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김해는 그리고 용인은 환승할인을 하는데 또 도에서는 공문에 의해서 도가 30% 지원하고 시가 나머지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생떼를 시가 쓰고 그 어려움을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대적인 현수막과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서 그 경위와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내용에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경전철주식회사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민간이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 도비 시비가 공공이 48% 약 3,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이윤과 이자를 챙기려고 또 3,5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권을 30년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의정부 사람들 교통 편익을 한다는 건 공공에서의 목표고 자기네들은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가져 가겠다는 의도로 3,500억을 투자하고 그것을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민간수익형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수익을 보장하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MRG조항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수요가 되든 안 되든 그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간투자사업에 MRG조항이 IMF가 돼서 공공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1,000억 2,000억 심지어는 1조 이상 되는 기업이 우선 투자하면 그 수입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겠다 그런 제도였습니다.
IMF가 1997년에 터졌는데 돈이 없는 공공을 대상으로 해서 몇 1,000억씩 소위 말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공공에 도로일 수도 있고 경전철일 수도 있고 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결과가 신화를 낳는, 알 낳는 사업이 된 거예요. 민간투자에게는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됐습니다.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3,000억 5,000억 1조 투자했다는 이유로 업자의 입장에서는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와 상관없이 기대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협약에 의해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한술 더 떠서 사업재구조화라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투자했으니까 자기네들 캐피탈 써야 된다고 하고 다른데서 4∼5% 얻을 수 있는 돈을 12∼20%해서 고금리 이자놀이까지도 챙기는 이 사업이 바로 민투사업에 대한 MRG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대포장되어 있는 사업수요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못했어요. 왜? 이것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계약정신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실제 전부 10%, 12% 이내 수요가 됐어도 멀쩡하게 60%, 80%까지 다 물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억울하게 사업협약이 됐던 것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물어주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는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경전철사업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자투자법에서 MRG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는 어떤 것이냐? 김해도 MRG조항이 있습니다. 용인도 있었습니다. 의정부도 있어요. 용인은 어떤 것이었느냐 수요와 상관없이 정해진 협약수요의 90%까지 30년 간 물어주게 됐어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짜고 친 것처럼 전부 13%에서 15% 사이에 수요가 결정된 거예요.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10%라고 하면 80% 타지도 않은 것을 용인은 한 900억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김해는 어떤 것이었느냐 김해와 부산을 합치면 연평균 1년에 1,000억 원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의정부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하한선이 없었다면 지금의 구조라면 300억 원을 매년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많다 엉터리 수요에 의한 사업 아니냐 그러면 왜 협약을 하고 왜 우리가 3,000억을 투자 했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주체에 의해서 용인이 그러하고 의정부가 그러하고 억울하면 재판이 일어나요.
재판의 방식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사중재원에 가서 6개월 이내에 끝내고 하나는 1심, 2심, 3심 가는 민사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상사중재원에 빨리 끝내요.
용인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6개월만에 단심제로 끝냈습니다. 투자한 원금 5,000억 그리고 자기들이 협약에 의해서 30년 간 기대이윤 3,000억 그 다음에 어디다 재판을 걸어 재판비용 몽땅을 받아 갔어요. 김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푼도 안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후보가 되고 시장이 돼서 과다하다 8만 9,000명 타겠느냐 그걸 좀 내려 달라, 내려줬습니까? 안 내려줬잖아요. 왜 협약을 하고 자기네들이 투자한 투자정신이 그렇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권 환승제도에 대해서 두가지 김해하고 용인하고 다릅니다.
용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물어주는 게 억울해서 직영체제로 들어갔어요. 수도권 환승할인은 많이 타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타면 용인이 절실하기 때문에 환승할인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해는 협약 당시에 지자체가 일부 환승할인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냐 협약 당시에는 환승할인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뭐라 그럴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협약한 후 2007년도에 환승할인제도가 생겼는데 5년 동안 환승할인에 대한 요구가 없었어요. 왜?
○빈미선 의장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자기네들이 했던 수요에는 50%가 넘는 것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50%만 넘으면 환승할인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팔짱을 끼면 용인과 김해처럼 그 모자라는 돈은 당연히 요구하면 주고 안 주면 재판에 의해서 몽땅 받을 수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그러면.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장님. 너무 강의하시잖아요.)
○시장 안병용 시의 운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맞춰서 짧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병용 용인시와 김해시의 사정을 얘기하고.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용인과 김해의 사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협약에 없었던 걸로 모든 협약의 정신은 50:50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의정부와 경전철주식회사가 48:52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승할인 저도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도지사도 환승부담금이 30%나 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걸 새벽에 쫓아가고 도 조례까지도 바꾸면서까지도 하겠다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세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는 환승 설치비가 60억 정도 발생을 해요. 시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설치비용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승 부담금 100억이 발생해요. 그리고 MRG가 넘어가면 또 100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민들이 그저 불편하더라도 아무런 재정 타격이 없는 이 환승제도를 도입하자마자 한 260억의 재정타격이 있는 것을 그들이 50%를 부담해야 될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을 협상하자는데 그들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환승할인을 할 수 없는 정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성공은 그들이 과실로 가지고 갔어요. 실패에 대한 투자도 그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GS건설은 중동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 5,000억의 손실을 손비처리 했어요. 경전철에 3,500억 투자했는데 그 손실을 왜 의정부시에 전가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야말로 시의원님들이 중간에 제 질문에 대해서 중지하려고 합니다만 정말 이 문제는 여야 상관없이 의정부의 대단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당적으로 정말 의정부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전향적으로 도와 주시고요. 또 오늘 많이 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면 정말 이를 악물고 몸이 떨리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또 버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정부는 경전철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 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원 또 여러 가지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정말 힘을 얻어서 힘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혁 의원, 강세창 의원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문의원이 우선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시장님 열심히 설명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버스노선 조정, 노인 무임 등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든 요청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천철 환승할인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환승할인제의 합리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환승손실 분담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환승손실에 따른 협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 향후 대책이 무엇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이 버스노선 조정,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승할인이 너무 중요하고 치명적인데 어떤 논의를 했고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할 것이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의 경전철 상황의 유일한 출구가 그것이 더 나아지든 활성화든 수도권 환승할인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약에 정해져서 당연히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협상에 없는 걸로 협상을 해야 돼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협상의 정신은 50:50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가 발생하고 환승할인을 하면 시든 업자든 둘 중에 하나 반드시 100억을 시민들은 2번 3번 타는 걸 공짜로 타지만 실제로 공짜로 태워주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한 주체가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 100억이 발생하니 100억이 발생해서 더 많이 타면 당신들의 수입은 100억 이상 되니 그 환승 분담금을 경전철 협약의 정신대로 50:50 내자는 안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들은 설치비 50% 대지만 그 이후 환승에 따른 손실부담금은 한 푼도 못내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협상한 거예요. 협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의한 노력 또 우리도 시민들의 노력, 협약정신에 의해서 그게 지켜진다면 안 하는 건 아닌데 한다고 해서 2014년 경기도에서는 내가 다른 곳하고 똑같이 30% 줄 테니까 시가 70% 해라 그것을 가지고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생떼를.
경기도가 공문으로 지금도 대자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경기도가 30% 주고 의정부시가 70%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는 경기도는 그래도 환승할인이 적자가 나는 걸 알고 경기도는 3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한 겁니다. 30%만 주지 그 이상의 환승할인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다는 뜻을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양자 간의 대화를 의정부시가 나중에 환승할인에 대한 분담을 지더라도 경전철주식회사하고 협상에 의해서 되게 돼 있는 것을.
그래서 역시 시민들이 환승할인을 원하고 저도 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택도 없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또 그것이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을 함부로 결정하거나 물러날 수가 없어서 계속 원만한 협상과 단단한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세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겁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일처리 하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고생하는 거 알고요. 그때 시장 처음 나오실 때 공약하실 때 경전철 전면 재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되시니까 힘드셨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공약하실 때는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김문원 시장께서 이용률 50% 이내일 때 시에서 보조금 안 주게 한 그 협약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답변을 보니까 시장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고생많습니다.
2∼3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하면 됩니다.
답변을 보니까 경전철 개통이후 운행장애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게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에 개통에 대비해서 개통전에 무료 시범운행을 할 때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홀해 가지고 10m 높이에 경전철이 정지하고 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도 어린이, 노약자들이 경전철 선로를 따라 대피하는 등 24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부 경전철 책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경전철 책임입니까? 시장님. 준공책임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경전철 책임입니까?
○빈미선 의장 강세창 의원님 보충질문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세창 의원 아닙니다. 간단한 건데 답변하세요. 지금 시장께서는 준공 모든 게 시에는 전혀 책임이 없고 경전철주식회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준공 그런 게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준공할 때 시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시장님.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의장님 답변할까요?)
○빈미선 의장 즉답이 가능하시면 바로 해 주셔도 되고요. 답변준비가 필요하면 정회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시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강세창 의원 마이크 없어요. 준비중이라고.
○빈미선 의장 즉답을 하시겠으면 마이크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발언하시고 나오셔서.
(○노영일 의원 의원석에서 - 일괄질문, 일괄답변 듣도록 합시다.)
○빈미선 의장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로.
○강세창 의원 원활한 게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게 문제지.
○빈미선 의장 그러면 질문하시고 자리에 가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마이크 설치 안 하는 거예요.
○빈미선 의장 질문하시고 잠깐 자리에 가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준공 이런 것도 의정부시에서는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빈미선 의장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강세창 의원님께서 경전철사업을 걱정하시면서 실제 운행중에 있었던 고장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준공 및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하신 모든 내용은 의정부시에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의정부시경전철주식회사에 있습니다.
○빈미선 의장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모 신문을 보니까 의정부시가 시장 취임 2주년에 맞춰 경전철을 개통하기 위해 시험운행을 중단시킨 것이 잦은 고장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와 경전철(주)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12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시험운행기간을 단축하고 7월 1일 개통식을 갖고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그날은 안병용 시장 취임 2주년째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시는 경전철 시험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철도기술연구원이 운행적격 여부를 허가하는 운행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내려온 경전철 감사자료입니다.
여기에 의정부경전철 장애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의정부시에서 12월, 6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준공한 해 7월 1일 개통하면서 융설설비 부실 차량 실시설계서 등에 제시된 운영조건에서 상시운영 가능하도록 주행선로 및 급전궤도에 융성설비를 설계 시행해야 하는데도 실시설계 승인 시 외부 온도 -2.95℃ 및 강설 1㎝/h만 처리할 수 있어 성능이 낮거나 급전궤도 일부에만 설치하여 부적합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2월 5일 부급전궤도에 빙설이 고착되어 급전장애 발생으로 열차가 중지되는 등 2013년 1월 1일까지 총 5건의 급전장애 사고가 발생 영업운전 소홀 위 시는 철도종합운행시행지침에 따라 차량성능시험 완료 후 시운전 60일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차량성능 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운전을 병행시행한 것을 그대로 인정, 준공처리 부적정 위 시는 차상신호제어장치 고장 등 반복 장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장에 대한 보완조치 150건을 요구하고서도 운행에 직접 영향이 있는 차상신호제어장치 등의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4건 미조치 해서 2012년 6월 29일 준공 후 7월 1일 개통.
감사원 자료입니다.
감사원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의정부경전철이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주회선로 및 급전궤도 상 융설설비를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성능시험 및 시운전계획서에 따라 차량성능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거나 차량고장 및 장애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및 개통하여 운행중 차량고장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했어요.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의정부시장한테 이런 걸 보냅니까? 시장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온 건 뭐예요. 국장님 감사원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께서 발주, 시공 또 고장의 원인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시 또는 시장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강세창 의원 그게 아니라 준공처리한 게 시장의 잘못 아닙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강세창 의원 설계, 시공, 책임감리 다 아는데.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설계, 시공, 준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법에 의해서 경전철주식회사가 진단하고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취지는.)
○강세창 의원 당연히 건축주가 책임지는 거죠.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감사원의 취지는 감독권을 행사해서 책임있는 그에게 다시 융설설비를 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해당됩니다.)
○강세창 의원 준공처리를 어디서 해 줍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준공계도 그들이 설계시공을 해서 감리회사에서 합니다.)
○강세창 의원 만약에 경전철에서 개판으로 공사해 가지고 넘겨 와도 우리가 그냥 받습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거기에 준하는 법리적인 감리회사에서 별도로 하는 거지 모든 것을 의정부가 다시 검사해서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여기 보세요. 운행에 직접 영향이 있는 차상신호제어장치 등의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줬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발주, 시공, 설계, 사업관리, 운영, 준공의 책임이 법에 그쪽에 있다고 하고 그 준공과 감리는 법으로 정한 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데서 인증하고.)
○강세창 의원 경전철이 개판인데도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그 인증을 법에 의해서 철도기술연구원이 하면 의정부는.)
○강세창 의원 의정부에서는 철도가 개판이어도 서류만 보고 그냥 인정해 줍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서류만 보고 인정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세창 의원 그리고 시운전 60일은 왜 안 했습니까? 시운전을 왜 안 했어요. 차량성능시험을 60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0일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60일간을 안 하고 조금 했다는 거예요. 60일간 채웠어요?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안 해도 될지에 대한 운행에 대한 것은.)
○강세창 의원 감사원에서는 왜 시장님한테 이런 지시를 내립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감독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독하라고,)
○강세창 의원 차량성능시험 시운전을 왜 60일 안 했어요.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왜 안 했겠어요. 글쎄 왜 안했겠느냐고요. 철도기술연구원의 인증서가 있으니까.)
○강세창 의원 그걸 감사원에서 왜 지적합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그런 책임과 의무가 거기에 있으니 그것을 감독하라는 겁니다. 뜻은.)
○강세창 의원 미조치 상태에서 준공 및 개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그 책임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책임이 경전철주식회사에 있는데 그 권리 감독권이 의정부시장한테 있으니 그리 하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 뜻이.)
○강세창 의원 시장님 마음대로 법을 해석합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반대로 해석합니까?)
○강세창 의원 나는 여기 있는 대로 읽어 준 거예요.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법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으니까.)
○강세창 의원 그럼 감사원하고 싸움 한 번 해요. 감사원이 틀렸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강세창 의원 아니 무슨 시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시의원들이 시의원한테 뭐라고 합니까?
○빈미선 의장 다른 건 아니고 회의진행상 질문 끝나고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알았어요.
일단 이 준공에 관한 건 나중에 법리해석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환승 이런 걸 떠나서도 경전철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혹시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요. 그리고 저명한 모 신문에 의하면 파산길로 치닫는 의정부경전철 해서 기사도 나온 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많은 시민들도 오셨으니까 혹시 파산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시에는 피해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할까봐 질문하는 겁니다.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궁극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경전철의 파산을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 파산은 양자가 의정부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전철주식회사가 특별한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를 물어서 파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할 수있는데 지금 의정부시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되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파산도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하면 파산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정부시가 받아들일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파산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파산을 가정해서 그것에 대한 예상상황과 법률상황을 최고의 법률가들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가 상당히 미묘하고 또 제 발언의 여부에 따라서는 파산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됨에 따라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그건 인정하고요. 파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물어보는 겁니다. 파산을 안할 걸로 저는 확신하고요.
여기 보니까 파산할 경우 의정부시는 투자원금 3,10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기사가 났는데 파산 안할 거지만 혹시 이런 협약같은 게 있는지 중앙일보거든요.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협약에 의해서 어쨌든 저쪽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파산이 성립될 경우에는 파산이 성립되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3,500억 원에 해당되는 원금은 그들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아까도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의 모델에서 처럼 원금 5,000억과 협약에 보장돼 있는 30년간의 기대이윤을 일시불로 주는 건데 만약에 지금 명분 쌓기 대자보 걸고 이런 것이 네가 잘못했다 버스노선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줬다 셔틀버스도 안 해줬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귀책사유를 대고 파산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질문주신 파산했을 경우 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시가 일시금으로 사업자에게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창 의원 3,100억 원을?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투자금액은 3,500억인데 왜 3,100억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면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300억씩 감가상각하던 것을 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강세창 의원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민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너무 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큰소리도 나왔는데 시장이 답변한 게 맞는지 제가 답변한 게 맞는지는 나중에 법리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여기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노의원님 제가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요청 합니다.)
○빈미선 의장 질문을 위한 정회요청이십니까?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예.)
○빈미선 의장 질문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법조항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이외에 일문일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의장 본래 있습니다. 오늘 사실 회의가 시정질문하신 조남혁 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그것은 아까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이 아니라.)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을 존중합시다.)
○빈미선 의장 오늘 사실은 아까 일문일답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신청은 지금 김재현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신청을 했고 시간 관계상 한 사람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빈미선 의장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 10분 이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경전철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혼선을 빚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시행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실은 집행부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단 1%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다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결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됐었고요. 시행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26일 사업시행 시험운행을 했었고요. 6월 26일에 검사를 했더니 150건 중에 24건이 향후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시험운행이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의 결과는 10월 26일 현재까지도 영업시운전 중 반복되었던 고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동일 고장이 반복 발생되어 이 사업의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의정부시장한테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차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감사원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 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한 것 답변에 있어 서 만약 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나오면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건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어찌됐든 지금 경전철과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전철주식회사는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경전철주식회사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정부시로 돌아와야 되는 시민의 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전철주식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경전철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협조와 협력으로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우리는 더이상 할 수 없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30년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염려하면서 만약에 파산이 됐을 때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질문했었고요.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대한 결과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경전철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책임은 경전철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저희가 이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이 전혀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 난 뒤에 저희 동료 강세창 의원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강세창 의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시가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다음 회기때 제가 공개사과 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정확한 답변에 있어서 집행부가 단 1%도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강세창 의원님께서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국은주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경전철 그리고 시를 걱정하는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또 이어서 국은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황당하기는 합니다.
아까도 초당적인 협약에도 없는 의정부시의 엄청난 재정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생떼에 대해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갑자기 의정부시의 공사, 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시장에 대해서 주제로 강하게 질문하시고 또 그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좀 난감하면서요.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시민과 시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듭 되는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운행의 문제점에 있어서 의정부시의 일말의 책임은 없었느냐?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은 없느냐? 만약에 책임 없다고 대답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원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태도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전철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턴키로 일괄책임방식으로 모두 시행사가 모두 경전철주식회사가 진다라고 협약 및 관련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공과 감리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사용승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준공계를 주택을 건설해 떼기 전에 감리행위가 먼저 이루어 집니다. 설계도대로 이 집이 잘 지어 졌느냐를 최종확인하는 것이 감리입니다.
이 감리는 공무원이 나가면 안 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제대로 됐느냐를 건축사가 그것을 설계도를 이해하고 시공의 과정을 이해하는 건축사가 감리하면 그 감리책임 하에 공무원은 그것을 받고 그 서류에 의해서 준공계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이 잘못됐으면 전적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정부경전철은 설계, 시공, 건설, 감리, 준공을 일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시설인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감리에 해당되는 그 운행에 대한 인증을 운행해도 좋을 지에 대한 인증을 철도기업연구원에서 인증검사를 해서 시에다 감리사가 준공계를 위해서 시에 내듯이 이제 철저히 준비됐습니다. 운행해도 좋다는 인증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감리보고서와 같은 인증검사를 시에서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시는 사용승인서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신 일련의 모든 책임은 협약서와 관련 법에 의해서 모두 경전철주식회사가 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아까 길게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경전철이 고장이 나요. 왜 히팅테이프를 이만큼 깔았느냐 그게 본래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감사원은 민간기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권이 있는 의정부시에 와서 확인하고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니 감독권을 발휘해서 시정하라고 의정부시로 하여금 권고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의정부시에 책임이 있으면 사람이 10m에 매달리고 어마어마한 사고가 24번이 났는데 그 설계, 시공, 안전의 문제가 시에 있다면 의정부시장을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말씀처럼 가만 뒀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의정부시장에게 기관권고를 했습니까? 거기에 수십명이 관련되는 6년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단 한 명의 징계권고를 했습니까? 책임이 없어서 안한 거예요. 돈을 줘서 그들이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의정부 공무원 단 한 번 의정부시장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경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 시민들 보는 앞에서 의회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의정부 책임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없는 의정부시가 책임없는 것을 시장이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무슨 얼빠진 짓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법과 협약서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 정황에 의해서 지금 말씀주신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답변을 하나 안해 주셨잖아요.)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님.
○국은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던 우리 시장님의 의중이나 시장님의 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가 단 1%도 책임이 없다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감사원에 다시 의견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집행부에 단 1%라도 어떠한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국은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아까도 부연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택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협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의정부시에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시민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야말로 바로 알리고 또 시민들에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과 대책을 시장이 이렇게 하는데 법이 그러하고 협약이 그러하고 정황이 그러한데 그것을 시장의 잘못을 1% 하면서 다짐을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시장 안병용 지금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가정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답변이 틀리거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제가 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에 대해 무지에 의했거든 결과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건설교통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안정자 |
| 의 원 | 노영일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