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강은희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3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 제2항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강은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이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국은주 위원이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은희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1억 9,889만 5,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내역은 2012년 신설 급수공사 급증에 따라 총 460전에 대한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자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경위는 2012년 당초 편성 예산액은 250전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2년 신설 급수공사 급증에 따라 899전에 대한 급수공사비로 3억 3,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억 9,889만 5,18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3,210만 4,820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2012년 6월 22일에 종전 2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토록 된 것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어 시기적으로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급증에 따른 급수수요의 증가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며, 위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예비비의 사용)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지급한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예비비가 3억 3,1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결정됐는데 이 중에서 1억 9,889만원만 지출했잖아요.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는데 내년에는 1억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본예산으로 다시 책정하겠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내년에는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수요예측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올해 3억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 1억 9,0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서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51억 5,422만 3,070원, 세출결산액 5,874억 6,417만 741원, 잉여금 576억 9,005만 2,329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42억 1,152만 3,010원, 사고이월액 31억 9,432만 9,980원, 계속비 이월액 210억 8,884만 2,250원, 순세계잉여금 172억 8,315만 5,932원입니다
의료급여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5억 8,996만 7,303원, 세출결산액 319억 2,369만 2,840원, 잉여금 276억 6,627만 4,463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7억 4,694만 4,000원, 사고이월액 9억 7,369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239억 3,623만 4,837원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37억 202만 6,351원, 세출결산액 1,012억 748만 5,533원, 잉여금은 724억 9,454만 81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금총액은 350억 5,641만 1,376원으로 2011년말 대비 18억 6,049만 9,80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19억 4,982만 1,561원, 식품진흥기금 5억 7,475만 1,606원, 주민지원기금 2억 28만 5,990원, 자활기금 11억 3,718만 8,953원, 노인복지기금 27억 5,331만 6,592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1,583만 3,606원, 여성발전기금 11억 4,840만 1,159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4,270만 690원, 체육진흥기금 27억 8,201만 9,666원, 재난관리기금 51억 7,094만 7,885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9억 4,377만 6,061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9,727만 7,880원, 통합관리기금 126억 4,008만 9,727원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7억 9,414만 6,350원으로 2011년말 대비 2억 8,365만 3,742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52억 2,714만 5,030원, 특별회계 23억 5,700만 1,320원, 기금 2억 1,000만원입니다.
2012년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2억 9,374만 900원으로 2011년 대비 272억 6,489만 1,31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547억 4,774만 900원, 특별회계 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138억 2,029만 9,656원으로 2011년 말 대비 1,397억 4,341만 6,890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총 26종 105억 9,424만 8,880원으로 2011년 말 대비 37억 6,042만 9,8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월 8부터 12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결산 작성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8,698억 2,692만 5,68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784억 4,621만 6,72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05억 9,534만 9,11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인 1,578억 5,086만 7,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의존수입의 증가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여 실제세수입이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이월액 289억 4,6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이 전년대비 8.38% 줄었지만 전체 이월액 중 67.71%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2012년 결손처분액의 사유 중 24.72%가 무재산으로 인한 것으로, 물론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결손처분을 하겠지만 무재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2012년 세출결산의 불용액이 전년대비 0.5%인 172억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중 계획변경 및 부분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추경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32건이 도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16건, 도시건설위원회 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의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항상 대두되는 사안입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도 없으셨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월액 289억 4,6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이 전년 대비 8.38% 줄었죠. 전체 67.7%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및 미수납액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과장님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차명순 세입금의 미수납액에 관계돼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우선 지방세 부분에서는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재산이 있을 경우는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은 일정기간을 거쳐서 공매를 해서 추심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걷고요.
자동차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영치해서 체납세를 받는 방법이 있고 공매를 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급여대상자들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대상자에게 전부 급여압류예고가 나가서 현재 공무원같은 경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40건 700여만원을 받은 실적도 있고요.
다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부분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는데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도 국회 계류중인 법률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되면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될 거 같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납액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정도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지난번에 조찬토론회를 통해서 각 실과에 산재돼 있는 세외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아마 연내에 인력이 증원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세외수입팀 체납징수 전담팀을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엇보다 체납액 징수를 다 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8.3% 줄였다고 하면 큰 성과같습니다. 더 노력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2012년도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결국 세수확보의 문제하고 세출부분을 어떻게 불용책 처리를 덜 할 것인가하는 부분, 답변 중에 세외수입 부분을 일괄처리를 세무과에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니까 다행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질문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수확보라든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타시군 것을 보시고 저희가 보면 계속적으로 불용액처리도 거의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시정촉구에 의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국회 계류중에 있는 법도 통과가 되면 전국에서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너무 세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행정의 변화보다 세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되고 기채발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차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에 답변하러 오셨지만 무재산에 대한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 다른 관련 법에 따른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지난번에 차량 영치하는 것을 동행해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그것도 고생스러운데 그 전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써갖고 다니면서 결국 일조가 돼서 확인해서 찾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행정을 현장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손에서 의정부시 재산이 달려 있습니다. 살림이.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부른 이유는 과장님이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받았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세무행정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격려를 드리고 세외수입 결손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대로 전담인력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금년 내에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세무과장 차명순 금년 연말에 신규 충원되는 인원이 있어서 연말쯤 가야 가능하지 않는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해당위원회가 아닌 관계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와 냉방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파트 경로당같은 경우는 중복지원 받는 곳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경로당 현황안에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을 따로 데이터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냉방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냉방비에 대해서는 7월 8월 월 5만원씩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경로당 전체 지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아닙니다. 아파트도 지원됩니다.
냉방비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 한시적인 난방비로 해서 아파트까지 해서 5개월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도 냉방비 관련해서 민원인 거 같아요. 아파트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난방비 관련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는 회수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작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아파트에서 지원금이 된다. 시에서 지원이 된다. 명확하게 경로당 회장님이나 임원들에게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아파트 동대표라든가, 계속 헷갈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완전히 전달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을 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을 건지 경로당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원하는대로 해 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체지원을 안 하고, 시에서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받고, 그 관계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으면 관리비로 세대별로 부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에 몇 개 경로당이 자기들 경로당만 받지를 못했다고 서운해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시 지원 받은 것을 난방비로 활용하고 안 받는데는 난방비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회수가 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아파트 지원받았다고 해서 환수하는 노인회장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건 아닌거 같아요. 형평성에 아파트에서 노인정에 대해서 난방비를 전체 안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나머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난방비로 돌려주면 아파트에서 예산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1차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지원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지원하는데 사용 안 한 거를 정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아파트도 법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다 해 줍니다. 해주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사용 안 한 부분만 회수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관리소에서 지원받은 것을 그쪽으로 환수하는 게 훨씬 낫지, 아파트 차원에서는 당연히 관리소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예산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금액인가요?
10만원을 관리소에서도 10만원, 시에서 10만원 금액은 똑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관리소에서는 임의로 지원하는 거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경로당에 난방비가 들어가면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공동경비로 부담하는 거고,
○국은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5개월간 30만원씩 150만원입니다. 월동기 한시적 난방.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150만원 이상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보충해주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판단할 일이죠.
○강은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동료 국은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경로당에는 당연히 예산 지급돼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관리회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환수조치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로 능력에 맞춰서 30만원씩 5개월 난방비 될 거 같아요. 안 되요. 다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다 주는 걸 원칙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다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다른데 쓰든 말든 환수조치를 해, 저는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단지 아파트가 아닌 일반 경로당인 경우에 난방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은 남쪽보다 더 추워요. 그런데 경기도나 중앙단위에서 난방비 산출기초가 남쪽 중심이에요. 그런데 동절기가 더 길다고요. 항상 모자라요.
그러면 그것을 확보해서 아파트 관리 자체로 안 되는데는 더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뭘 줬다가 뺏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업무지침이 예산결산 심의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금년도에도 그런 지침을 받으셨나요, 시장님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산 용도에 맞게 정산을 받아서 남는 금액을 환수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아니죠. 지금은 그 분들이 30만원씩 5개월 난방비를 쓰도록 드린 거예요. 어떻게 남아서 환수조치를 받고 그런 게 어디있어요. 난방비 목으로 주는 건데.
남는다고 저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집은 노인네가 없어, 그런데 경로당에 안 낸다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파트 관리회에 결정 이전에 등록된 경로당은 30만원씩 5개월을 난방비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은 이것을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별 대상자별로 능력없고, 경로당에 와서 무엇인가 사회적활동을 하는 그 분들에게 경로효친이라고 하는 거 헌법상에 있어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지, 그런 논리로 예산을 줄여서 환수조치를 한다. 그거는 이 사업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심의할 거는 아니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해 주세요. 경로당이 건의가 많아서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목적사업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아파트가 기준이 돼서 3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A라는 아파트에서 2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만원 환수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거기에서 난방비가 30만원 지급했는데 난방비 사용을 2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10만원 환수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게 오버가 돼서 관리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커버를 해서 사용이 되겠지만 용도가 정확하게 난방비 용도잖아요. 난방비 용도로 쓰고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예산결산과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데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노만균 |
| 세무과장 | 차명순 |
| 노인장애인과장 | 이병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