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구성의 건
3.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11시08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임용된 김덕현 도시관리국장과 임해명 교통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2013년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장에 임명된 김덕현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사말씀 기회를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제가 단순히 감사 인사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43만 시민을 항상 섬기고 작은 불편이라도 즉시 해결하라는 의정부 시민의 지엄한 명을 받은 자리로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부시 가치를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의회와 긴밀하고 신속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이고 의정부시 도시가치 증진 및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고 시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친환경 도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많은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동안의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2013년 7월 4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교통건설국장으로 임명된 임해명입니다.
먼저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과 시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족함이 많은 제가 성실한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말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교통건설국장이라는 임명장을 받는 순간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막중한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교통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잘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4일로 승진 임용된 김덕현 도시관리국장과 임해명 교통건설국장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의정부 시민을 위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집회공고한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6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7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2013년 6월 28일 국은주 의원 외 6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2013년 7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7월 4일 강세창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구구회 의원, 이종화 의원, 최경자 의원, 강은희 의원, 국은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고산동 뺏벌발전위원회 최희순 위원장님 외 열 분과 YMCA의정지기단 전은영 님 외 여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11시1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음된 소리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바로 뺏벌마을 주민들이 매일같이 밤낮으로 듣고 있는 미군 헬기소음입니다.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녹음된 소음을 통행 조금이나마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 지역은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국가에 헐값으로 내주었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LPP)에 따라 반환예정인 캠프 스탠리에 인접한 뺏벌마을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상가 대부분이 휴업한 상태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미군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뺏벌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발생된 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미군 헬기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익을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국가에 헐값으로 내주었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LPP)에 따라 반환예정인 캠프 스탠리에 인접한 뺏벌마을은 6.25 한국전쟁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주이씨 종중 소유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정착한 이후 기지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기존의 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으로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생계지원에 대한 대책 수립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등 상가를 운영하는 생업종사자들이 주를 이루는 뺏벌마을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피해조사 및 지원은 커녕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정책 결정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미군 수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상가 대부분이 휴업한 상태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0∼30회 미군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들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문제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상으로 재산상의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견디다 못한 뺏벌마을 주민들은 의정부시청 앞에서 만사를 재처 두로 수차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 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해 모든 고통과 희생을 참아내며 힘겹게 살아온 뺏벌마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과거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희생뿐입니다.
미군 헬기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춘천시 근화동 주민들이 캠프 페이지의 미군부대 헬기 소음으로 청력 이상, 수면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사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미군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 보상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했듯 국가 안보를 위해 그동안 희생한 주민들의 이 지독한 고통을 외면하지만 말고 헬기소음에 대한 정부차원의 피해조사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뺏벌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발생된 문제이니 만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미군 헬기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43만 의정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주한 미육군 제2사단장,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경기도지사께 촉구 건의합니다.
2013년 7월 5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면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주한 미육군 제2사단에 본 의원과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을 직접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로 오늘까지 연휴기간이라 부득이 바로 전달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의원 및 주민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의원과 함께 뺏벌주민들의 고통해결을 위해 노심초사 함께하여 주신 김재현, 이은정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세창 의원과 조남혁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한배수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노만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