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8.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11시01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 상호간 협력하고 신뢰하는 폭력없는 학교분위기에서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 특례”의 명칭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의 축소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적용일 및 과세기간에 따른 세율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시행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혔으며, 또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진행중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납부필증가격 결정 시 일반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납부필증가격 결정 및 제작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 시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단독세대의 주민편익을 위해 음식물전용 1ℓ봉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11시0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녹지점용허가 대상 중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녹지점용허가 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규모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10M 이하로 하고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에 대한 예외규정에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미개설에 따라 건축허가시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사 및 병영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비를 이루고자 변경하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관사 및 병영시설을 현대화하여 군의 사기 진작 및 전투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병영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시설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도시계획, 경관계획, 건축계획 차원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타운사업 해제로 가능지구의 개발이 무산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바 주변지역내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으로 인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당지역에 접한 도로는 흥선광장과 연결되어 차량 소통이 많은바 공사에 따른 차량 진·출입과 준공 후 입주민들의 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시 교통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교통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해당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2010년 이후 정비기본계획의 승계와 제도적·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2012년 12월 28일「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3항제4호 정비구역지정요건 규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한 장암생활권 13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기존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어 2013년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재공람을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15개 구역 중 결과적으로 1개 구역만 선정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 시 구역지정의 요건과 주민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라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금의·가능지구 내에서 법적요건 등을 만족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로 검토하고 주민 의사를 확인하여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장암 13구역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시 접수된 의견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신청 시 관계법령 및 사업목적, 정비계획 수립시기 변경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대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한배수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건설교통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노만균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국은주 |
| 의 원 | 윤양식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