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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3.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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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2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노만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지난 4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사말씀 기회를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제가 단순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43만 시민을 항상 섬기고 작은 불편이라도 즉시 해결하라는 안병용 시장님의 지엄한 명을 받은 자리로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맑고 푸른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43만 시민들께서 매일 매일 아늑하고 편안하시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오늘 집회는 2013년 4월 17일 윤양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3년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2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4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2013년 4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2일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국은주 의원 외 4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강은희 의원 외 1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각 의안을 2013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노영일 의원,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정순원 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이사, 의정부지역세무사회 이백섭 세무사,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 김의수 총무팀장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1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국은주 의원과 윤양식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노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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