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4.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11시05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오늘 집회는 2013년 3월 12일 윤양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3년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2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1일 강세창·최경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설치 요구건의 청원서가 제출되어 3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1일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콜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 강은희 의원 외 1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의은정 의원 외 2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각 의안을 2013년 3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3월 19일 강세창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지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421억 4,211만원으로 기정예산 6,890억 870만원 보다 531억 3,34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501억 7,086만원으로 기정예산 5,159억 8,760만원 보다 341억 8,32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19억 7,125만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2,110만원 보다 189억 5,0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 7,4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 8,188만원, 교육분야 3억 8,77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7억 7,147만원, 사회복지분야 145억 8,441만원, 보건분야 1억 8,13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8,429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8,98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9억 2,12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억 7,458만원, 예비비 17억 449만원, 기타분야에 19억 3,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 1,1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 3,991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9억 5,106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 7,48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0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억 5,5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입부분의 변경금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 의정부시장 안병용과 강세창 의원 간의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빈미선 의장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감사합니다.
사안의 내용과 정황은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시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공개적인 SNS에 올린 글로 인해 의정부시장인 제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호소와 재발방지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이 시간까지 어떠한 사과나 그리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야속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본인은 그 시비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이 시점에 부끄러운 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허망하고 또한 시민들께 송구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욕과 명예훼손의 아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정의요, 본분이라 생각했지만 또한 공인으로서 분노를 참지 못한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와 시 발전을 더 큰 가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갈등상황처럼 비춰지고 이에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품위 있는 시정과 의정이 펼쳐져 정말 시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의 자부심과 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잠시나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시장으로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이 인내하고 시의회와 소통의 통로를 더욱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정부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의정부의 품격을 높이고 싶습니다. 의정부의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심기일전하여 살기 좋은 의정부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더 큰 가치로 상생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7명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 언론사의 여러 기자님들께서 취재중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별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7,4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8,188만원, 교육 분야 3억 8,77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7,147만원, 사회복지 분야 145억 8,441만원, 보건 분야 1억 8,13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8,42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8,98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9억 2,12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 7,458만원, 예비비 17억 449만원, 기타 분야에 19억 3,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1,1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 3,991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9억 5,106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 7,48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0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억 5,5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고 소중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6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안정자 의원, 최경자 의원, 강세창 의원, 강은희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11시1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차관급 인사와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하는 등 전국적인 행사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독도 문제에 대하여 조용한 외교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이며 이와 결부하여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근거에 따른 대마도 영유권 문제까지 거론해야할 때입니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의 규수보다 우리나라의 부산과 더 가까우며 역사적으로 성종 17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등 국내 기록, 1786년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통람도설, 1855년 영국의 지도, 1865년 미국의 지도에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 B형 간염 유전자 물질 조사결과 일본인 보다 오히려 한국인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을 재차 규탄하며 불법 강점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대마도에 대한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문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나날이 노골화 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차관급인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이 파견되었고 현역 국회의원도 18명이 참석한 전국적인 행사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우익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차 크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독도 문제는 무시 전략에서 보다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까지도 정식으로 거론해야 할 때이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근거로 지리적으로 부산과의 거리가 49.5km인 반면 일본의 규수와는 147km나 떨어져 있어 일본 본토보다 실제 우리나라와 3배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 삼국지의 위지왜인전, 성종 17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 1945년도 발행된 해방기념판 최신 조선전도 등의 국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일본 자국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786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지도인 삼국통람도설에서도 대마도는 조선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은 1861년 일본정부가 일본 본토에서 8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군도를 미국으로부터 반환 받을 때 증거로 내 놓은 지도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된 자료이며 1855년 영국의 지도, 1865년 미국의 지도에도 대마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흘 후 가진 첫 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요구 한 이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하기 전까지 무려 60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과학적으로 일본 후생성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 B형 간염 유전자 물질 조사결과 발견되는 4가지 단백질 중 대마도 주민들의 혈통이 일본인 보다 오히려 한국인과 거의 일치되고 있어 대마도인과 한국인의 혈통이 같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을 재차 규탄하며 불법 강점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반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사실, 과학적 근거로 볼 때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정식으로 거론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그 영유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일본의 독도 영토수호와 대마도의 실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과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을 폭 넓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독도에 국한하여 대응하지 말고 대마도와 결부시켜 병행하여 대응하며 그에 따라 대마도에 관한 역사적 사료, 문화유적 및 유물, 지리적 위치, 과학적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구축하고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민·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마도 반환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로 확인되고 있는 대마도를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대마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실질회복을 위해 대통령, 국회 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주한일본대사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20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아까 시장께서 발언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빈미선 의장 가능하면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최소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기 전에는 시의장이나 관련 의원에게는 내용 정도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은 못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조차도 의회를 경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지금까지의 어떤 행적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실 정도라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변화 하셨다고 보고 파격적인 대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로 보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나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시장께서는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 오신 분인데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잘잘못을 떠나 본 의원으로 인해 동료의원 및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차후 집행부와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멋있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악수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큰 가치로 우리 시민들께 인정받는 의회 정책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마도 실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노석준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영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