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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05.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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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5월29일(금)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9.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9.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주영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창희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황선덕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92년도 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외 1건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제출되어 모두 9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해서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15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조례안 6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를 사안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 5월22일자 의정부시장의 제안에 의하여 5월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8일 제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요지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 사업으로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7조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으로 추가 규정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중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사한 정책사업간에 세제상 형평을 유지하며, 낙후한 농촌발전에 세제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시의 경우는 변두리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나 후일을 대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어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취지와 본시 사업개요를 설명하기 바란다에 대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이농을 막고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본 시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요지에 의하면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제3조에 별표 1중 의정부시 신곡동 공설묘지 다음에 의정부시 산곡동 공설묘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1980년 4월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양주군 별내면에서 의정부시 산곡동으로 편입 당시 공설묘지를 인수한 후 당연히 조례를 개정 운영하였어야 하나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로 현재까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산곡동 공설묘지는 80년 4월1일 양주군으로부터 인수 되었는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누락시킨 사유는 무엇이냐?

답변 행정의 누수현상으로 현재까지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질의. 시관내 호화분묘 설치현황을 요한다. 답변 현재 보고키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

질의. 신곡 용현 장암 공설묘지는 면적에 비하여 묘지수가 적은데 묘지를 정리하고 타용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묘적부 관리를 위한 공고후 신고 접수 상황을 판단하여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통합공과금의 효율적인 과징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설치와 운영경비 부족시 타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 및 당년도내 상환, 위탁기관의 부담금 수입으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현재 사회적으로 각종 공과금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김침원 등 징수원을 가장하여 강 절도 행각 등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통합공과금 제도를 시행하면 각 동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전기 수도 개스등 사용에 대한 검침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빈번한 방문과 납기가 다른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많은 인력의 감축이 예상되며,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7조 제34조의 내용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르는 시민 또는 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답변 6가지 공과금은 한가지로 통일 하므로서 납기의 편리함과 갖가지 검침원의 방문을 줄일 수 있으며 검침원 인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음.

질의 TV방송 수신료에 대한 납부거부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KBS TV 출장소에서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으로 안테나 설치요령을 계도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납부거부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질문. 일시 차입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입시 금리를 지불하는가, 갚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실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금리를 받을 수 없으며 시는 공익사업으로 보아 손실에 대하여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답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분기1회 납부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따라 매월 납부토록 개정하고 분뇨 부분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관련조례로서 납기를 분기 1회를 매월납으로 개정하며,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8일 전문개정하면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동년 동일자로 분리 개정됨에 따른 내용개정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로는 질의. 조례안등 제5조 3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특정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항이라 구체적 나열이 어려운 사항을 규정한 것임.

질의. 1인당 수거요금이 55원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으며, 또한 3개월 단위 부과징수 하던 것을 매월 부과징수 함으로서 문제점과 요금 현실화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현 상태에서 매월 부과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모되나 통합공과금과 제도로 인하여 별 문제점이 없으며, 수거요금 인상문제는 차후 검토하여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조례내용은 종전과 대동소이하며 근거법 조항을 변경 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처 지침 환경처 5관 31824-95, 92.2.26호에 의거 위반사례별로 세분화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제하던 분뇨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 폐기물 수수료 조례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항 폐기물수집수수료 문제와 같은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바라옵건대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율 위원장님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님

지금 일괄처리 하는 겁니까, 하나씩 가결하는 겁니까?

○의장 구인회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신광식 의원 그러면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지금 5가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인 이제율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3항을 보면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 정기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통합공과금제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줬을 때는 분명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가지의 공과금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7월1일날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충분한 보완작업을 해서 시행하는 조건부 통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을 한달 여 남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 의원님들도 동에 현황파악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현재 텔레비전 시청료만 빼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1,2개월 시간이 남았는데 현재 기본취지가 KBS측에서 얘기하는 난시청지역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난시청지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텔레비전 시청료를 통합공과금하고 같이 합쳐서 부과를 하면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 확산으로 인해서 다른 세수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현재 약 95% 정도의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료가 걷히는데 만약에 텔레비전 시청료가 같이 포함될 때는 다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7월1일날 시행 전에 앞으로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동편성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KBS측, 우리 공무원, 시의회 의원 3개반이 합동으로 현지확인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다음회기때 이 문제를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물론 이것은 조례 통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운영상의 방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58명의 새로운 공무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각동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의 시설능력이 예를 들면 1,200세대당 한 명의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안을 들었습니다만 예를들면 가능1동은 약11,000세대입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9명 정도의 직원이 동사무소로 배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상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적인 보완문제가 제가 듣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재도 비좁은 사무실에서 9명의 공무원이 충원됐을 때 현재 사무실을 이용을 못하니까 회의실을 이용해라 그런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보완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 드렸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특히 텔레비전 시청료의 잘못된 시행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세저항까지도 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의회차원, 공무원 차원, KBS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국민의 대홍보 문제라든가 시설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께서 공과금에 대한 염려되는 또 이렇게 시행하기 이전에 만전의 태세를 강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건부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염려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을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제도가 사실상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면 금상첨화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서 의정부지역 일부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시민을 바르게 계도를 해서 이 계도가 성공리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원님과 또 집행부와 KBS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시행 전에 조사를 해보는 또 아울러서 홍보도 성실하게 실질적으로 하는 그러한 입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상에 개정조례 제정에 따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같이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다 하는 점에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인력운영 또 사무실문제 이런 것이 원만하게 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면서 신의원님의 답변에 대합니다.

신광식 의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천원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데 천원을 깎아주는 법적근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전액 감면을 해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을 KBS측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라든가 법적근거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KBS 출장소장이 와서 의원간담회때 참석을 해서 천원을 감면을 해준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천원을 감면하는 근거가 어느 법률 조항에 있느냐 했는데 그 답변이 어느 법이다 그랬는데 그 법에는 그렇지 않드라 하고 의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근거를 추후에 보내주겠다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활동을 하는데 같이 포함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의장님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의원님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하고 시가 삼자가 합동조사를 해서 난시청이 분명히 해소 되었다라고 본다면 설치조례안에 통합공과금이다 해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포함된 걸로 돼 있는 것이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난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방치되었고 전혀 손댄 부분이 없다라고 드러났을 경우에는 통합공과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분명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제외하고 실시되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이 보충설명 한 것은 아직 실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고하게 답변은 못해 드리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초우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와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는 이만수 위원장께서 직접 나와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만수 의원께서는 학위 관계로 도미중입니다. 그러므로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타중인 관계로 간사로 선임된 본 의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부시수도급수및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5월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회부일자 1992년 5월26일, 상정일자 제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992년 5월27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제안설명 요지는 황환지 건설국장 제안설명으로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의 효율적 과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키 위하여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통합공과금제의 실시에 따라서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이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 납부고지서를 함께 고지징수 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검토보고의 요지는 통합공과금제의 실시에 따라 종전에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납부 고지서를 함께 고지 징수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고지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 및 답변요지는 납부 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는 이유는, 공과금 납부에 따른 수납은행의 혼잡을 피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고지서 발부일 컴퓨터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납부 마감일을 다르게 조정한 것임.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사용요금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기간 10일을 15일로 하여 주민의 불이익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 5월22일 의정부시장 제출, 회부일자 1992년 5월25일, 상정일자 제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992년 5월27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제안설명의 요지는 황환지 건설국장 제안설명으로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라 관련조례인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함

납기 및 징수방법을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토록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용요금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관련 조례로서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질의답변 요지는 통합공과금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고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합공과금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 또는 관련부서에서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토론요지 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급수 및 하수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간사님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사보고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9.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

(15시4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92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 5월4일자 의정부시장의 제안에 따라 92년 5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제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5월28일자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2년부터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해안매립지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11톤 화물 대형 압롤카 세대를 취득코저 하는 것임. 현재 청소대행업소에서 운영 중인 차량중 시청 소속 보통화물 진개덤프 4.5톤 트럭 2대의 운행시한이 금년중 만료되어 노후차량의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임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도 단속하는데 대형차량의 견인을 위한 대형8톤 견인차량 1대를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임.

시본청 소속 차량중 금년중 운행시한이 만료되는 차량의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중형버스 1대, 업무용 소형화물 1대, 업무용 소형승용차1대, 농촌지도용 짚차 1대임.

현재 12개 동중 5개동에만 업무용 소형 화물차량이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7개동은 차량이 없어 각종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소형 화물차량 7대를 취득하여 의정부 1,2,3,4동 가능 1,2,3동에 배치코자 하는 것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취득 차령시한 경과로 된 차량을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일반승용차 대체취득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구년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음 이에 대하여는 차후 취득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관에 문책사유가 발생되므로 현재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대체취득이 요망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취득품목 및 금액 14개 품목 4,260만원으로 신규취득 12개 품목 3,900만원, 대체취득 2개품목 360만원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구의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의 신규취득은 필수품이므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체취득품은 내구년한 초과로 취득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질의 노동복지회관은 11월에 준공 예정인바 이에 해당하는 물품구입은 차기로 보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정수책정은 금번 회기에 동의하여 주시되 제1회 추경예산심의시 예산의 가용여부를 보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

질의. 정수물품에 대한 동의는 하되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시급하지 아니한 물품은 차후로 미루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가?

답변 예산편성시 필요한 물품을 판단하여 편성하고 사업비 계상에 주력하겠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바라옵건대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님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신광식 의원 정수물품 중에서 11톤 화물대형 압롤카 3대를 신규취득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내에 쓰레기가 하루에 5백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건 이해합니다만 현재 시의 대책이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말하자면 압축시키는데 압축차 내지 압축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량의 쓰레기를 원칙적으로 소각이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양을 줄이면 그리고 양을 압축시키면 운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압축차를 사라고 돈을 줘도 아직 사지 않고 시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창기 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것을 대비를 하고 좀 더 나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대책이 강구돼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의 질문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저희가 김포매립장에 의정부시에서는 11톤짜리 5대와 8.5톤짜리 2대가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포 주민들이 매립장을 봉쇄를 하면서 그 후에 해결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1톤 차량만 5대가 하루에 2번씩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차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전히 주문생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청에서 시험을 해서 관계 직원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두고 예산을 투자했을 때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톤 차량을 세대를 구입을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만여톤이 돼 있는데 당초계획이 금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을 매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하루에 5백톤 배출하는 량을 2백톤 가량을 김포매립장으로 수송을 하고 나머지를 저희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는 그런 계획 하에 돼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톤 5대만이 하루에 두 번씩 운반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매립장이 내년 9월까지 매립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11톤 차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김포매립장 수송도 하고 매립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사회산업국장이 충실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의원이 왜 압축차를 구입하라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안 사다 쓰느냐 양도 많이 줄이고 편리한데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데가 서울특별시인데 과연 그것을 사들여 와서 타당성이 있게 경제적으로 합리화가 되느냐 그것은 두고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렵지만 시간을 끌고 봐서 서울특별시에서 경제성이 좋다 할 적에는 사들인다는 그러한 답변 같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5시0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대동에 대한 분동계획과 신곡동에 위치한 추동공원 건설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대동에 대한 분동계획에 있어서 장곡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곡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곡동 총 면적이 14.7㎢로서 시 전체면적의 18%에 해당되며 북쪽 자일동 경계지점에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경계까지 거리가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곡동 인구 현황을 보면 91년도 11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상주인구 조사당시 7,824가구에 27,754명이던 것이 불과 5개월 만에 14%에 해당되는 3,770명이 증가하여 92년 4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1,5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곡동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90년 시공 92년 완공예정 아파트가 장암 주공아파트 1,666세대와 신곡우성아파트 510세대가 올해 준공되어 입주되게 되면 1세대당 4명으로 보면 8,684명이 늘어나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독,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년 8% 증가로 보아 2,400명선이 될 것으로 추정할 때 92년도 말이면 43,084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분동의 기준인 4만명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93년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1년 시공 중에 있는 성원아파트 525세대, 신곡 동남아파트 147세대와 92년도에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가 신곡 벽산아파트 297세대, 신곡 삼도아파트 480세대, 신곡 동신아파트 412세대, 신곡 벽산 신성아파트 660세대, 삼환아파트 300세대 등 93년말까지 준공이 되면 총 2,821세대가 증가되며, 인구수 11,284명이 증가되고 일반지역 증가율 연 8%로 3,000명을 합하면 93년 말경이면 장곡동 인구가 5만 8천368명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장곡동 사무실 현황과 직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총 48평 중 민원대기실, 숙직실, 화장실, 계단 등을 제하면 사무실 가용면적이 27평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현재 2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배치되는 통합공과금 검침원 8명을 더하면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1인당 0.8평에 아주 협소한 면적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사무실 1인당 기준면적인 1.5평에 비하면 56%에 해당되는 크게 부족되는 면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증축할 것이냐 분동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말씀 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첫째. 면적이 광활하고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멀어 특히 장암동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 92년도 말이면 내무부분동 기준인 인구 4만명을 초과하게 됨으로서 현 동사무소의 인력 및 사무실로서는 도저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현 사무실 현황과 직원현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의욕적인 근무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분동에 따른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분동에 따른 동장정원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으며, 매년 3월1일자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판단컨데 92년도에 분동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93년도 초에 준비를 완료하여 93년도 3월1일자로 분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동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님의 의견과 분동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곡동 외에 타동도 분동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추동공원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갖춘 공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가벼운 외출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공간이 없으므로 인하여 노래방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 내지는 퇴폐업소로 몰려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유원지를 어쩌다 찾아가 보면 조용히 쉴 공간은커녕 술 먹고 춤추고 고성방가로 오히려 시끄러움만 더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시 관내 유원지 실정입니다.

자가용이 있고 여유 있는 시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쉴 공간을 찾아 시외로 나가 교통지옥을 헤매고 주말을 즐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피곤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과소비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시재정에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시 관내로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면 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로 청소년범죄도 줄이고 놀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구상한 것은 신곡동 산25번지 일대 추동공원 개발계획으로서 기정된 42만평의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을 위한 건전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추동공원은 1974년 9월25일 건설부고시 제326호로 공원부지로 확정 고시된 것이며, 면적은 정확히 421,685평입니다. 공원부지내 가옥 및 기타 건물 내역을 보면 가옥이 53동, 기타 건물이 6동 있으며,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민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공원건립 계획을 수립한다면 1일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공원으로 고시된 지 18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 놓은 채 방치하고 있음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근무자세가 기인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좀 더 획기적이고 추진력이 요망되며, 하루 빨리 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시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사안일의 행정을 하고 있나를 예를 들어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관내 호원동에는 호암국민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호암국민학교의 현황을 보면 92년 현재 29학급에 1,268명이 좁은 운동장과 부족한 교실 그리고 낡은 건물에서 저학년인 1,2학년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2부제 수업을 받고 있고 91년에 비해 92년에는 2개 학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듯 학교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 반해 호원동 일대에는 아파트 및 주택건립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93년에는 6개 학급이 94년에는 9개 학급이 증가될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현재까지 학교부지 확보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90년에 의정부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부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교신축은 차치하고라도 학교부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립사업 승인만을 내주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시설은 주택건립계획 수립시 국민학교는 2,500세대당 1개소, 중학교는 5천 세대 이상시 1개소를 반드시 시설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부지 마저도 확보되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호암국민학교를 증축하고자 해도 옆에 있는 2,000여 평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으나 매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토지매입비가 훨씬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건립계획수립과 사업신청시 2,500세대 미만에 아파트 및 주택건설사업을 의정부시에서는 학교부지 시설결정 없이 허가하고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허가할 경우 일단의 아파트 및 주택건설 지역내 2,500세대가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의 책정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서 점차 학교부지 확보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부지마련에 있어서 기존에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부지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훨씬 더 소요되는 등 궁극적으로 시기를 놓침으로서 예산에 과대소요를 발생시키고 관내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가능동도 마찬가지로 가능1동의 경우 11,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능2동 소재의 가능국민학교와 배영국민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내에는 국민학교 부지가 가능1동에도 꼭 필요한 실정이며 가능국민학교도 저학년의 경우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학교시설 확장 대책 및 부지마련도 안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의정부시는 향후 주택단지가 시설설치기준에 세대수에 학교시설이 미달 되더라도 인근단지 및 주변지역에 이용세대수와 연차별 아파트 계획물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건립 사업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택건립 계획과 학교시설은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위에서 지적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학교설립계획이 주택설립계획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원동 지역의 실상은 주택건립 계획이 확정이 되고 입주가 완료된 시점까지도 학교시설은 물론이고 학교부지 마저도 확보되지 못한 현 실정입니다.

이 처럼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의정부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기존 호암국민학교로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통학거리가 멀어서 불편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는 주택건립 이후에 학교부지를 검토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부지확보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학교부지 확보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주택건립사업승인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문사항으로 현재 국내적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기금조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보호 선언을 채택하는 등 환경보호문제는 인류 생존권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인데도 시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정부시관내 호원동 지역에 피혁공장인 라성물산을 비롯하여 5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피혁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여름철에 더워도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쌍용아파트 및 한신2차아파트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폐수정화조인 화공약품의 냄새가 심하고 우피의 찌꺼기를 현지에서 태울 때도 있어 악취가 심한 편이며, 이사를 가는 가구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호원동 2통 주민들의 경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에서 냄새가 나는 등 기름이 둥둥 떠서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야기시키게 된 요인은

첫째 의정부시가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강력하게 이전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폐수방류에 따른 단속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주 또한 다수 종업원의 생계 운운하며 이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공장부지 확보에 난점을 들어 공장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피혁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 처리하여야 하는데 폐수처리시설도 미흡하고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정화재로서의 화공약품을 정량보다 덜 사용하여 그대로 방류시킴으로서 여전히 중랑천의 오염은 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의 미비로 폐수가 지하로 침투하여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정부시는 법규에 엄격한 적용으로 관내 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토록 촉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폐수처리시설의 완비로 더 이상 식수를 오염시키거나 중랑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공장이전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악취 및 식수오염 대책 그리고 폐수의 무단방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덕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성직자라고 하면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입만 열면 도덕과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직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 총잡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자에 눈이 어두워 강간을 저질렀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요즘 사회에서는 숱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혀를 찼습니까?

사법부 양심에 상징인 판검사가 외풍에 의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씁쓰레한 표정을 짓겠습니까?

똑똑하면 뭐하냐, 양심과 소신을 지녀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주민들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주인들을 대신해서 곶간도 지키고 관리도 잘 하라고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종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곶간에 들어앉아서 딴 주머니를 차는 바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뒤통수를 얻어맞게 만드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간혹 터져 버립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택지개발 지역내에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지 말라고 단속하라고 업체에 작업을 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허점을 이용해서 방 하나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한가구당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씩 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주지 않은 사람들은 가차 없이 헐어 버렸습니다. 헐어 버렸을 때는 물론 그들은 법대로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헐어버린 실적을 사진에 담아 시청에 보고하고 또 비용을 수고비를 받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공무원 사회 속에서 법대로 행해져 있는 것도 맘대로 행해져가는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얼마나 법대로 잘해 왔는지 다음에 예를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15일 지방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시 행정부와 의회간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호텔앞 공원부지에 파출소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원관리법상 건축물 허가를 내줄 경우 시장은 지방의회에 승인을 먼저 득하고 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먼저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본회의때 부시장께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 정기회의 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옆 토지 매입건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우를 범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먼저 시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그리고 그 토지 매입의 건을 의회에 승인을 먼저 또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 승인조차 받지 않으면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던 것을 발견하고서 그 잘못을 간담회때 시장의 사과를 통해서 92년도 이후에는 바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의원조차도 시 행정부를 통해서 어떠한 통보를 받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안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종합건축에서 하고 있는 한신조합 2차아파트가 사업승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왼손에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10-34 뒷면에 소유권이전 1990년 8월23일 교환 소유자 주택 조합 대한종합건축,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등기부등본입니다.

또 바로 그 시기에 10-34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입니다.

이 오른손에 들려 있는 이 토지대장에는 1991년 2월22일 이기되어 있습니다. 라성물산 주식회사입니다.

한신조합 2차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그 땅이 대한종합건축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라성물산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간 경위를 보게 되면 1991년 7월10일 사업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91년 7월10일날 승인된 대한종합건축의 사업승인이 토지대장에 91년 2월22일입니다.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에 라성물산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이 토지에 사업승인 내 준 것입니다. 부동산 할아버지들도 주택하나 매매하자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살펴보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등기부등본과 조작된 이 등기부등본 자체를 보고서 진의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하는가 그것만 봐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질끈 눈을 감아버리고 허가를 내 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의회에 알려서 굳이 상심시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려한 덕분일까요?

아직도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특별회계융자금 지급에 관한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새마을 특별회계 융자금이 불과 2-3일 전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신청 융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은 빨리 신청한 사람은 91년 12월에 늦게 신청한 사람은 1월, 2월, 벌써 5개월전 6개월 전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송산동에 조모씨 같은 경우 1월달에 신청해서 그 융자금 3백만원을 2월달 내지는 3월달에 지급받아야만이 비닐하우스에 그 경비를 투입을 해서 5월이나 6월이면 그 장미를 재배해서 출하해야만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융자금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얻어 보려 했던 그 분은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주지 못한 새마을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심의기간이 왜 이렇게 긴 것입니까?

심의하는 분들도 바로 그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분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서 심의를 했다면 결코 이토록 늦어지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편의위주의 행정에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 내에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상에 선을 그어 놓고 그 곳에 자동차가 들어앉으면 뭐라고 합니까? 주차라고 하죠.

만약에 그 선 속에 포장마차가 들어앉으면 뭐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불법 노점상이라고 하죠.

요즘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주차공간이 분명 있어야 되는 것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그곳만이 합법적인 주차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법주차인가?

모호한 개념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 바로 옆에 그어 놓은 그 선은 많은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소유자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선 안에다가 빨간 글씨로 또는 노란 글씨로 주차금지라고 명확하게 표기해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또 다행입니다. 세멘 구조물을 앞뒤로 설치함으로서 전혀 아예 진입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곳은 또 다행입니다. 그 옆에 경고문을 살벌하게 써 붙였습니다. 여기에 주차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촉구합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로백화점 앞에 가판대나 또는 제일시장 내 또는 광흥시장내에 노상적치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포를 가진 분들이 자기 앞에 도로는 자기의 것인양 3m 내지 4m씩 물건들을 내놓고 있어서 시장을 출입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슈퍼마켓 앞에 진열하신 물건을 보시면 다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노상적치물이 너무 심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부 들여놓지는 못할 망정 보행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제도가 시작되어야 하고 정비가 시작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게 신곡동 489번지 16호 2호 다세대건물 11세대가 살고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렇게 멀쩡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니 왠말인가?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신흥전문대 내에 있는 바닥면적 80평, 그리고 3층 240평 건물인 무허가 건물입니다. 10년째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 그린벨트 자연녹지, 유원지 내에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불법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두막같은 스타일이죠.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불법건물은 즉각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잘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건물이 철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멀쩡한 기가 막히게 큰 누가 봐도 다 눈에 띄는 이러한 건물이 불법건물로 무허가 건물로 건물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자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물 파악실태 및 단속결과를 자료요구를 했으나 항상 엉뚱한 답변이 옵니다. 20건만 했다고 건수만 적혀 왔습니다.

분명히 설명이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고 어떤 내용으로 묻는 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건이라는 답만 왔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수주대토식의 답변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위에서 지적하고 열거한 사례들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은 예외일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외로 남게 되며 또 그들의 불법은 관계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줌으로써 불법이 방치되고 존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생계유지나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기 때문에 꼭 규정대로 법대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현실 속에서 당하는 사람의 시각에 비친 공무원이나 행정은 맘대로라고 밖에 인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눈에 비친 공무원들의 눈 위에 씌워진 그 어떤 것, 그 눈꺼풀은 이제 콩꺼풀 벗어 던지듯이 과감히 벗어 던져 줌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틀전 시장께서 취임인사에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얘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 주냐, 무사안일형 공무원. 설마 무슨 일이 있을라고 주인의식 결여형 공무원 한신조합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죠.

대충대충 하지 뭐 만고강산형, 자료요구하면 엉뚱한 자료 내던져 주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권위주의형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공원시설이나 공원 또는 주민이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따로 수도꼭지 따로, 나무는 따로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러한 책임회피형 공무원. 원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규정만 물고 늘어지는 형식적인 공무원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세 살 어린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데 아무리 옳아도 요즘은 말단에서 하는 일은 냉소해 버리는 그러한 냉소주의 공무원, 출세하려면 줄 잘 서야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을 위하기 보다는 높은 사람 앞에서 얼굴 알리기 바쁜 기회주의 공무원은 아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장 구인회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경준 의원의 무허가건물의 방치이유, 한신조합아파트의 문제, 제일시장 광흥시장 노상적치물 진로백화점 가판대 포함, 다시 말씀 드려서 좌대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심사, 주차단속, 주택가 근처에 주차선 표시, 이러한 것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다소의 언중에 부드럽지 못한 언사가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뚜렷이 6개항목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다소 흥분에 넘친 듣기 껄끄러운 말씀과 아울러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속 깊이 괴로운 말씀을 본의 아니게 사용된 것을 의장으로서 우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공인에게 지나친 발언을 한 거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민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 자세에 대한 빗나간 것을 찝어서 말씀 드린 것이지 의정부시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돼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조무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곡동 등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동에 대한 분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 인구는 91년말 기준 22만 8천 73명으로 12개동 평균 19,000여명으로 평균치를 웃도는 동은 5개동으로서 장곡동, 가능1동, 의정부4동, 송산동, 자금동이 되겠습니다. 시 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장곡동의 경우 4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3만2천여명으로 금년말 주공아파트 591세대, 우성아파트 510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3만7천 내지 4만여명이 되겠다고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93년 7월 성원아파트 522세대가 입주할 경우 내무부 분동기준인 4만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94년도 입주예정인 아파트 등을 감안하면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신곡주택개발지구 장암동 지역에 동사무소 부지를 기 확보하였습니다. 신곡지구에 180평, 장암동 지역에 210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93년 2월말까지 경기도에 분동에 대한 승인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동에 인력증원과 사무장비 현대화, 그리고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심사기간 취합시기 문제점 및 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도시영세민에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최소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새마을운동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은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원절차 및 융자금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대상마을 및 가구 선정은 새마을과에서 총 취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취합이 됐을 때 현지조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출금 결정통보는 대상가구가 확정되면 마을 및 가구에 융자 신청토록 대출결정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금 배분신청은 대상마을 및 가구에서 임대신청서를 작성, 사업계획 사업수지계산, 차용증서, 연대보증 등을 첨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서류를 취합하여 행정절차를 득한 후 3인 공동명의로(동장, 새마을지도자, 본인) 통장을 발급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92년도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침시달을 92년 1월28일에 했습니다. 대상구가 신청은 92년 2월29일 신청접수는 92년 3월9일까지 해서 4개동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신청을 실적이 저조하여 3월중 반회보에 게재 홍보를 한 결과 5개동에서 17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월11일날 마감이 됐습니다.

대상가구 현지조사는 4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했고, 대상가구 심의는 5월8일에 실시했습니다. 융자금 신청접수는 5월15일에 마감이 됐고 융자금 지원은 5월22일 4개 동에 2,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은 가구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기간은 41일 1개월이 넘는 긴 날짜가 걸려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앞으로 방법을 현재까지 마을 및 가구에 구분 없이 년2회 지원해 오던 것을 마을단위 지원분에 대해서는 년 4회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가구단위 지원분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신청하면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현지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후 수시로 지원토록 하여 희망가구가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께서는 조무환 의원이 질문한 동사무소 분동사항 이어서 김경준 의원의 새마을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먼저 황선덕 의원께서 의정부시가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내 공장 이전대책 및 호원동 지역에 피혁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폐수에 따른 민원해결 대책과 공장이전 촉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85년도 7월6일 이후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장에 신증설 및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되어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는 공장에 신증설 및 이입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전을 유도할 뿐이며 공장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공장이전 촉진대책은 현재 용현동 353번지 일대 103,600여평에 준공업지역을 조성을 해서 우리시 관내에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 이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비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공장에 대한 강제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예정지 확보 또는 비용의 부담 등 경제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재원 및 적법한 공장부지가 없어 이전대상으로 지정 강제이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원동 일대 5개 피혁공장 라성물산, 성우피혁, 성도실업, 강서, 대영피혁 5개 피혁공장은 20년전부터 동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업소이며, 최근 인근지역이 택지로 신설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저희 시에서는 이미 각 업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고발 사용정지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한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주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민원을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시는 단기대책으로는 악취발생 공장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내부, 외부에 청결유지와 악취 발생 물질에 대한 노출을 억제시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대책으로는 금년 10월까지 각 회사별로 이전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지난 4월22일 5개 공장 대표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1차로 점검을 하고 93년도 6월말까지 2차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이때까지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는 강제이전 명령 및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95년 말까지 타 지역으로 강제이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의 합리적 방법 및 주택가 근처 주차선 표시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의 합리적 방법입니다. 우리 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담요원 18명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 29개소에서 순찰차 1대, 견인차 2대의 장비를 갖추고 담당구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주정차등 각종 시민교통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여 올 들어 6천 140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심 주행속도의 향상과 교통안전사고 등이 감소되었고, 도한 시민교통질서의식이 점차 정착되어가는 등 가시적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단속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만토로로 단속원과의 마찰이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한지 1분도 안된 상태에서 과잉주차를 한다든지 공사 또는 점포운영을 목적으로 진입되는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주차한 것은 적법하다든지 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주차의 개념은 엔진을 끄고 운전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부터를 말하는 것이며, 비록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진출입 이외의 주차행위는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속과정에 사전계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단속요원 정신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공간 확충에도 최대한에 심혈을 기울여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시민들의 선진 교통질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시 되는 것이니 만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민홍보와 아울러서 현재 순회단속을 하는 것을 조를 편성을 해서 지역별 책임제를 전환을 하겠으며, 매일 단속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방송 등 개선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근처 주차선 표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시 관내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선을 확정 설치할 당시 목적이 차량의 급격한 증가 90년도말에 저희 시에 등록대수가 15,623대, 91년 말에 20,952대, 금년도에 들어와서 4월말 현재가 22,851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91년 말보다 4개월간 1,899대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매월 475대가 증가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비해서 공원 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또 유료주차장에 부족현상과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화 함으로서 주민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 및 청소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차량을 일렬 주차할 수 있도록 현지 실태를 조사해서 적합한 지역을 의정부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90년도에는 4개소에 168면, 91년도에도 131개소에 2,490면을 설치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5개소에 9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는 불과 55%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주택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자기 소유화하여 전용 사용하기 위해 주차금지, 입간판 설치 및 화분 등을 내놓고 있어 다른 차량이 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작년도 9월18일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단속토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저희 시와 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를 하고 재차 적발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황선덕 의원이 질문한 공해업소 5개소 이전문제와 김경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시 합리적인 방법제시, 그 다음에 주택가 근처 주차장 표시 문제점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조무환 의원님께서 추동공원에 대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동공원의 위치는 신곡동 산 25번지일대입니다. 면적이 42만 천평에 달하는 방대한 근린공원입니다. 본 공원은 74년도 건설부고시로 돼서 18년 동안 묶여 있어서 개인재산을 묶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 지구가 국공유지가 71,230㎡, 사유지가 1,322,000㎡가 되겠습니다.

이 공원 속에 현재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건물 가옥을 조사해 보니까 가옥이 53동, 공장이 6개가 있습니다. 본 42만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원을 개발할 소요사업비를 추정을 해 봤습니다. 약 천1백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80%에 해당하는 8백억이 다 보상비로 책정돼야 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은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 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개발 계획을 하면 앞으로는 도저히 시재정으로서는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공원 개발계획은 다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동공원이 의정부시 복판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바로 93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승인을 득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이 개발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선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원동과 가능동 일대에 학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학교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민학교가 11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7개, 전문대가 현재는 2개 입니다만 도시계획법상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6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2011년에 의정부시 5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계획을 61개로 확장이 됩니다. 국민학교가 5, 중학교가 18, 고등학교가 16, 대학이 2개로 확장이 될 전망을 가지고 의정부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1996년까지는 호원동 일대에 인구증가 및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교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도시재정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너무 근시적으로 보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11년에 61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호원동에 대충 7,600세대를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2,700세대가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원동에 국민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7,500세대에 소요되는 국민학교가 3개, 중학교가 1개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재정비에 바로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지정을 해서 건립이 돼 가지고 7,600세대가 조금도 불편 없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 방치 이유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92년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무허가건물이 18건이 적발을 해서 12건은 기이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6건은 현재 고발4, 계고 2건으로 행정조치가 돼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단속은 상설 단속요원 청경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지역별로 구역을 둬서 매일 하루 그 다음에 이틀에 한번씩 기타지역은 1회씩을 지역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가 직원을 한 개조 편성해서 취약지구를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건축물 적발시에는 고발과 아울러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신곡동 489-16상에 다가구주택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도 특별감사와 내무부 특별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는 되겠고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본 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도 6,7월달에 착공 당시에 청경직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경찰서,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공무원이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강력조사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구속이 되고 관계공무원은 행정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하자로 행정의 형벌이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현재 상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단속은 건물을 보면서 감히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신축한 건물이냐 의문이 돼서 그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 건데 나중에 3월달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치유대책으로서는 그 지역에 땅이 교회 땅이 일부 있습니다. 약 18평을 사서 사설도로로 해 가지고 도로 진입로를 해서 법에 치유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재산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현재로서는 안됩니다만 진입도로만 확보가 되면 건축법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어서 본 건은 형벌은 형벌대로 받고 나중에 치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학교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학교도 울타리 안에서 약 10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발견을 못했는데 이것은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방법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서부순환도로가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행정치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2차 승인문제를 가지고 항간에서도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구비서류에 반드시 소유권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는 서류만을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확인 안 했는데 토지대장이 첨부가 됐었으면 발견이 됐겠습니다만 토지대장은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기부등기 서류를 붙이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서류가 위조된 등기서류를 첨부해서 그대로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소유자 라성물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알았습니다.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 등기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행정 관청에서 등기서류를 첨부한 서류를 법원에다 재 확인하는 그런 행정은 아직까지 잘 안 했습니다. 앞으로 등기서류도 본 예를 참고삼아서 다시 재확인 하든가 이런 서류를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바로 발견 즉시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해서 조합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또 이 조합은 하나의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조합아파트입니다.

조합장도 역시 조합원의 일인입니다. 조합원의 등기서류를 위조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고발이 돼서 구속이 되고 관계공무원은 특별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네 번째 제일시장과 광흥시장 또 진로백화점에 대한 노상적치물 단속문제는 시장주변 정화사업 차원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89년도에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영세상인 3백여명을 한꺼번에 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해서 일부는 제방쪽으로 옮기고 일부는 시장의 번영도 위하고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지역으로 시장이 고시를 해 가지고 일부 노점상이 있으니까 지주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내놓은 적치물입니다.

적치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활성 시장의 영세성 모든 걸 판단해서 세부계획을 짜서 시장하고 타협을 해 가면서 단속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서 요란스럽지 않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지역이 6개 노선에 1,400m가 됩니다. 한 두 집이 아니라서 본 건도 세부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신아파트에 대한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규정을 찾아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동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장곡동에 대해서는 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능1동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가 36,000명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머지 않아서 4만명이 넘고 법적인 분동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1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지확보도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지도 구입할려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부지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향후 2011년에는 국민학교가 36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6개, 대학교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까도 황선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가능1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현재 2개, 고등학교 2개, 그 다음에 외국인 화교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도합 7개가 있는데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정부4동으로 일부 가고 배영국민학교죠. 그 다음에 가능2동에 있는 가능국민학교로 갑니다.

가능국민학교의 한 학년이 저학년의 경우는 16개 반이 있습니다. 전체가 4,000명이 넘기 때문에 운동회도 동시에 못합니다.

배영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4천명 이상의 학생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거는 원래 계획상 중고등학교만 가능1동에 편재가 돼있지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한두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지가 소요되는 것인데 이런데 대해서 검토해 보신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 신광식 의원께서 총무국장한테 가능1동 분동에 대해서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건설국장에게 국민학교 증설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의원 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상윤
기획실장장효순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황환지
○회의록서명
의장구인회
서명 이직래
주영진
사무과장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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