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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3.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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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1월 2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9.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9.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14시02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월 23일 조남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시0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정부문화원을 건전하게 지원·육성시킴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의정부문화원 사업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14시0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세창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공동주택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것을 0.8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완화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및 축고 신고 추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기준 신설 등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 신설, 심의 종결 후 5개월 후 회의록 공개를 30일 후 공개로 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며,

보건소 건의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변화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의료시설내 치매 혹은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경기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발전시설을 추가한 사항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제1, 2, 3종 주거지역 안에서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허용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고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 2, 3종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인 의료시설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점검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기도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방안 시달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정비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시 분야별 관련 실무자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 확인,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파 계량기 교체시 교체에 따른 공사비용은 시 부담으로 하나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 전액을 시 부담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계측수단인 수도 계량기의 관리의무가 수도사업자인 시에 있어 동파에 따른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매년 한파로 인해 반복되는 계량기 파손에 따른 사용자의 계량기 대금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바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환경부 조례 기준안을 기본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 지붕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권장, 연면적 6만㎡ 이상 시설물의 중수도시설 설치·운영 권장,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재이용 및 공급, 빗물이용이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2010년 이후 정비기본계획의 승계와 제도적·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15개 구역 중 결과적으로 1개 구역만 선정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 시 구역지정의 요건과 주민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라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금의·가능지구 내에서 법적요건 등을 만족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로 검토하고 주민 의사를 확인하여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장암 13구역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시 접수된 의견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신청 시 관계법령 및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주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대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14시1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선거구 조남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에 대하여 현행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높이인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국가에서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마련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취락’에 대하여 지난 2004년 11월 16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2006년 12월 1일과 2007년 6월 4일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1973년 9월 30일「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해당지역의 그 어떠한 개발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에 따라 4층까지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위탁고도가 4.5m 이하로 결정되어 있어 실제 1층 높이로만 신·증축할 수밖에 없어 마을주민에게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고도제한이 도시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구리시 사농동 약 100,000㎡가 고도 8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업무 위탁사항 합의각서 체결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8m에서 16m로 완화되었으며,

2012년 8월에는 양주시 남면 신산리 일대 640,0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이 15m와 21m에서 45m까지 완화되어 15층 고층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따른 슬럼화로 도심 변두리의 낙후된 주거불량 환경에 대한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개발여건 조성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고,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40여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고통 받은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의 고도제한 완화를 넘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경기도지사께 촉구 건의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한배수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영찬
○회의록서명
의 장빈미선
의 원최경자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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