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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2.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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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6일 집회공고한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접수 및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연장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63억 4,267만원으로 기정예산 7,864억 7,591만원 보다 398억 6,67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997억 6,983만원으로 기정예산 5,724억 1,467만원 보다 273억 5,51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65억 7,284만원으로 기정예산 2,140억 6,124만원 보다 125억 1,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 29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22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095만원, 환경보호 분야 2억 277만원, 사회복지 분야 82억 4,100만원, 보건 분야 1억 7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5억 7,52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6억 7,52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9,587만원, 기타 분야에 10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475만원, 예비비 8억 6,81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억 45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2억 3,74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9,04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81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증감된 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일중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조남혁 의원, 윤양식 의원, 구구회 의원, 강세창 의원 이은정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1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징계안 심사 및 의결을 위한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영상 및 음향 등 방송일체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개시합니다.

(11시1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3분 비공개회의종료)

빈미선 의장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병과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경고와 공개사과는 해당 의원께서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추후 적정한 시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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