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금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노영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4분)
○노영일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노영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노영일 위원장직무대행 강세창 위원이 노영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영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영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노영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은정 위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저희시의 2013년도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노영일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노영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역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0억 87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707억 1,716만원 보다 182억 9,15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159억 8,76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898억 6,476만원 보다 261억 2,284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30억 2,11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808억 5,240만원 보다 78억 3,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8억 4,617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18회 의정부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6,707억 1,716만원보다 182억 9,154만원이 증가된 6,890억 870만원으로 2.7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억 2,284만원이 증가한 5,159억 8,7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3,130만원이 감소한 1,730억 2,11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 예산안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유럽재정위기 등과 내수부진이 원인이 되어 국내경기 또한 저조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국민체감경기는 더욱 저조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재정 또한 경제성장 둔화로 세입이 감소되는 반면 세출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의 증가에 따른 시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교육관련 투자예산의 증가와 지역개발을 위한 SOC 사업(경전철, 호원IC, 동부순환로확장 등) 투자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 위원회의 2013년 본예산 심의의 방향으로는 의정부시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효율성 있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도록 심의해야 하며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 제출되어 심의할 예정인 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시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관련 사업비, 시군통합 관련사업비,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비, 추동근린공원 및 캠프홀링워터 토지매입비, 경원선 회룡역 통합환승역사 건립사업, 동부간선도로확장, BRT 사업, 호원IC개설사업,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경전철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등 대규모 SOC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반영되었으며, 백석천, 회룡천 생태복원사업의 본격추진으로 친환경적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으로 노인복지, 영유아 및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교육지구사업 및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교육경쟁력강화 시책 추진 예산 등이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86건의 27억 8,011만 7,000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에 815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는 72건에 21억 1,253만 2,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건에 6억 5,943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노영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조남혁이은정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