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1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활동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5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11월 6일 조남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2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활동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1월 2일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안정자 의원, 최경자 의원, 강세창 의원, 윤양식 의원, 강은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개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의원 징계요구안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15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이은정 |
| 의 원 | 국은주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 ○첨부자료 |
|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활동기간 결정의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