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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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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2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 제2항 및 제65조 제2항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정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강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윤양식 위원이 강은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은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은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은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세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세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세창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만 3선 하고 있는데 또 부위원장 됐습니다. 위원장을 적극 도와드려 가지고 훌륭한 예특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은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1건으로 2억 260만 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내역은 2011년 7월 26일과 29일 사이 집중호우로 192가구 주택 침수 및 22농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피해가구(192가구)와 농경지 침수 피해 22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억 260만 43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위 사항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급한 사항으로 실정법상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15분)

강은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713억 8,240만 5,280원, 세출 결산액 5,144억 3,829만 2,986원, 잉여금 569억 4,412만 2,294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60억 2,437만 6,890원, 사고이월액 11억 5,569만 2,180원, 계속비 이월액 263억 5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1,059만 2,654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1억 7,100만 3,008원, 세출결산액 567억 1,853만 7,610원, 잉여금 74억 5,246만 5,398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 99만 2,100원, 순세계잉여금 74억 147만 4,528원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243억 2,355만 4,531원, 세출 결산액 742억 2,015만 1,540원, 잉여금은 501억 340만 2,991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기금총액은 331억 9,591만 1,575원으로 2010년 말 대비 102억 1,979만 1,79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1,855만 7,610원, 식품진흥기금 5억 3,805만 7,348원, 주민지원기금 1억 8,130만 9,570원, 자활기금 11억 1,818만 4,887원, 노인복지기금 25억 2,637만 6,8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892만 7,69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872만 8,321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2,767만 210원, 체육진흥기금 27억 4,020만 400원, 재난관리기금 58억 3,314만 1,37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8억 6,987만 8,371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710만 6,880원, 통합관리기금 126억 2,777만 2,078원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5억 1,049만 2,608원으로 2010년 말 대비 7억 2,742만 1,208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47억 9,163만 8,030원, 특별회계 25억 6,875만 4,578원, 기금 1억 5,010만원입니다.

2011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0억 2,884만 9,590원으로 2010년 대비 100억 5,128만 4,71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69억 9,484만 9,590원, 특별회계 1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5,734억 5,781만 406원으로 2010년 말 대비 1,128억 9,681만 166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425종에 68억 3,381만 9,020원으로 2010년 말 대비 49종 5억 9,586만 6,0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결산 작성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총괄현황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7,603억 4,739만 9,530원 중 세입 결산액이 7,598억 7,696만 2,81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453억 7,698만 2,136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1년도에도 고용여건의 악화 및 금융시장의 불안,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제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5.39%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6.86%가 증가하는 등 세입여건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세목 구분 없이 즉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인 경우 과감히 결손 처리한 결과로 미수납대비 결손 처분액이 증가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전년대비 1.73%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손처분 과정에서 성실납세자와 결손처분자의 조세형평성의 유지와 세수입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등 체납분 증가에 따른 미수납금 징수에 효율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의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기금이자 수입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합관리기금의 기금 중 대부분이 경전철 특별회계에 융자되어 있어 5.98%의 이자수입을 받고 있으나 기금의 건전성과 합목적성을 위해 상환계획 등에 따라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23 건이 도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2건, 자치행정위원회 15건, 도시건설위원회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명 집행했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대상은 5헥타르 미만 농가하고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대상 자녀 양육비입니다.

강세창 위원 양육비는 몇 살까지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만 5세 그리고 취학을 유보한 6세까지, 기본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입니다.

강세창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런 것도 비슷한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기준은 똑같고 고교생 학자금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놨기 때문에 신고를 하나보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다 파악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쌀 직불제 담당직원 출장비 집행잔액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각 농촌동에 소득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가 있는 6개동에 심사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인데 농가도 적고 대상필지도 적기 때문에 출장일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집행잔액이 60%가 남았으면 이 정도면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도에서 일괄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고요.

사무관리비에 계량기 정기점검은 짝수연도에만 실시함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홀수연도에도 했었나보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대형 장비 임차료인데 저울검사를 하는데 대형저울이라 크레인 같은 저울을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둘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짝수연도에만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홀수연도에도 했다가 법이 바뀌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2년 주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짝수연도에만 하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이 전체적인 도심상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래시장을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재래시장하고 로데오거리하고 녹색거리 거기에 대한 상권 활성화 용역입니다.

강세창 위원 전체적인 의정부 활성화 용역은 아니고 로데오하고 제일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이다.

결과가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나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걸 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로데오거리하고 녹색거리 정비사업을 그것에 기초해서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아일랜드 캐슬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아직 미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아예 쓰지를 못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아일랜드 캐슬 개장을 대비해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개장을 안 하는 바람에 채용박람회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해결이 될 줄 알았나보죠. 추경에 삭감을 안 한 걸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계속 연초에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한다고 했다가 완전 취소가 아니고 연기가 되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강세창 위원 무척 오래갈 거 같은데 본예산에도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안 세웠는데 만약에 되면 비슷한 박람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든가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는 쌀 직불제 받는 농가가 많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180농가 됩니다.

조남혁 위원 경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의정부시 논 면적이 160헥타르 정도 됩니다.

안정자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나가는 게 180농가가 되는데 지원은 11농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농촌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연구용역비가 4개 회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네 가지인데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1년도 청소대행업자 평가 및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네 가지인데 현재는 두 가지만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사항이고 청소대행업자 평가 및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도 올해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청소 대행업자 평가가 얼마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총 네 가지가 5,500만원 중에서 5,327만원 집행하고 18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출용역은 매년 하는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예.

강세창 위원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물가인상율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아닙니다. 여건이 변동되거나 물가인상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왜 4개 회사만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작년에는 4건을 처리 용역했고 올해 계속되는 거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청소업체 4개잖아요. 왜 거기만 계속 하죠?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경쟁을 시켜야지만 서비스가 나아지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입찰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얼핏 언론에서도 봤는데 수의계약하던 것을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이 가서 시에서 이긴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강세창 위원 저도 지인이고 그래서 따지고 그런 건 아닌데 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진입제한이 너무 심한 게 아닌지.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들이 내가 해도 될 거 같은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은 모를까, 다음부터 예산을 아끼도록 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십 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이 사항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사업이 12월 초에 결정돼 가지고 미집행이 4,400만 원 정도 됐고, 수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때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거든요. 그때 집행이 덜 돼 가지고 7,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유미발생도 있고 미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 세울 때 리스크 다 계산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 이상이 남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금을 저희가 미집행한 부분이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12월 초에 결정통보가 오는 바람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된다는 결정 통보가 왔어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작년 12월이기 때문에요. 3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조금 늦었던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광케이블 사용료 집행잔액이 있는데 중앙로에는 무인카메라 설치가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중앙로 쪽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왜냐하면 중앙로에 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쓰레기 버려 가지고 시에서 단속을 나갔었나봐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저희가 주 2회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래서 걸렸다고 전화해 가지고 얘기 좀 해 달라고 해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걸려놓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CCTV를 못 버리게 해야지 중앙로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문 닫고 다 버려서 걸리는 거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찍든 안 찍든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안 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우리도 가끔 중앙로 나가보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요. 공원화 돼 있잖아요. 보는 사람도 나쁘고 걸리면 벌금 내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입 결산액은 5,713억 8,240만 5,2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44억 3,829만 2,986원으로서 잉여금은 569억 4,412만 2,29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641억 7,100만 3,00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7억 1,853만 7,610원으로 잉여금은 74억 5,246만 5,398원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액은 2011년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331억 9,591만 1,575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하여 102억 1,979만 1,792원이 증가하였으며, 13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1,855만 7,610원, 식품진흥기금 5억 3,805만 7,348원, 주민지원기금 1억 8,130만 9,570원, 자활기금 11억 1,818만 4,887원, 노인복지기금 25억 2,637만 6,8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892만 7,69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872만 8,321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2,767만 210원, 체육진흥기금 27억 4,020만 400원, 재난관리기금 58억 3,314만 1,37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8억 6,987만 8,371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710만 6,880원, 통합관리기금 126억 2,777만 2,078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11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75억 1,049만 2,608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하여 7억 2,742만 1,208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47억 9,163만 8,030원, 특별회계 25억 6,875만 4,578원, 기금 1억 5,010만원입니다.

넷째, 채무 결산액은 2011년 말 현재 채무액은 280억 2,884만 9,590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하여 100억 5,128만 4,71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69억 9,484만 9,590원, 특별회계 10억 3,400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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