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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본회의(201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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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3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여섯 분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의회의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속히 등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오후 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의 참석을 촉구하며 정회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참석하지 아니하여 원만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는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의회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이은정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33분)

빈미선 의장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이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각각 정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의결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4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6일 이내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정하여 연간 임시회의 총 일수에 관계없이 자동폐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2012년에 한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11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운영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의 합의와 의견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이 기존 회기의 기일을 넘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연간 회기의 총 일수를 당초 90일에서 의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 한해 시급한 민생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 회기일수를 110일로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 제1차 정례회는 14일 이내, 2차 정례회는 26일 이내로 정례회별 그 회기일수를 제한하여 의회의 파행을 예방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15일 이내로 정하여 연간 임시회의 총 일수와 관계없이 자동 폐회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다만 총 회기일수인 90일 이내에 모든 안건의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총 회기일수의 20일 이내 연장의 건은 불가피한 사항의 발생을 대비한 것으로 이점 숙고해야 할 사항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의원
노영일최경자빈미선조남혁윤양식이은정강은희
○회의록서명
의 장빈미선
의 원최경자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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