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1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계속)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제2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4시00분)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제2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 직무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인 노영일 의원이십니다.
노영일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승낙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셨으므로 의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개의)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6대 후반기 의장선출 시까지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제48조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수가 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은희 의원, 국은주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강은희 의원 감표위원 석에서 -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투표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의장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에게 보고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으며, 투표함 속에서 명패가 나오면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신 후 의장직무대행에게 보고하여 전에 선포한 명패수를 정정하여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 보다 많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며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제179조 등을 참고하여 무효투표로 처리되는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둘 중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건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투표용지가 명패수 보다 적을 경우 적은 수 만큼의 것 이상의 모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한 개의 기표란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한 개의 기표란 위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두 기표란의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등은 무효로 아니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투표의 유·무효나 기권으로 처리되는 경우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투표시작)
(14시15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에 앞서서 오늘 많은 언론인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YMCA에서 관심갖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빈미선 의원 7표, 이종화 의원 6표로 빈미선 의원께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빈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 보다도 책임과 역할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장으로 당선된 데에 대하여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 있어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시의회가 출발은 늦었지만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들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거울삼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화합하고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한 희망 의회, 화합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 의회 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빈미선 의원의 후반기 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빈미선 의장께서 의장석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빈미선 의장과 사회교대)
○빈미선 의장 우선 본인이 의장직을 수락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의회의 정상화를 위함이 최우선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탈하신 새누리당 의원들께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해 의장직무대행으로 수고해 주신 노영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중 국은주 의원께서 퇴장하셨으므로 새로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은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수가 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은정·강은희 의원 감표위원 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투표시작)
(14시30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조남혁 의원 7표로 조남혁 의원께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전반기 노영일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의 언론인,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시의원들 견제와 감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4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헌신 봉사함으로써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빚 갚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회 정상화를 위한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는 추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