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계속)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전문위원 지영구 의회사무국 주무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 직무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은 현재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노영일 의원이십니다. 노영일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승낙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셨으므로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개의)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33분)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8월 10일 집회일로부터 2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먼저 한 후 당선된 후반기 의장의 사회로 운영위원장 선거까지 의장단 선거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회기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추후에 처리하고 제8항 회기 결정의 건만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협의한 대로 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의사진행 발언이요?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산회 선포했잖아요.)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나오세요. 아직 산회 선포 안 했으니까 나오세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없냐고 물어 봤잖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산회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은정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임시의장대행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폐회기간이라 임시회 기간에 대한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기간에 대한 것은 결정된 거죠?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결정됐습니다. 이미.
○이은정 의원 저는 동료의원님과 시민들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선출하는 것은 교황식 선출방법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방법 중에서 기타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제8조6항에 따라 기타방법이 적용됩니다.
기타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모든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록제 방법입니다.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하고 등록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기타방법입니다. 교황식 선출방법을 택하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의정부시의회 의회 규칙」 제8조6항에 따라 저희 의정부시의회는 6항을 읽어 드릴게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그 신청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견발표신청서를 회의시작 한 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견발언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사전간담회를 실시 여러 개의 안건 중 의회사무국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의원간담회 개최 건을 올리고 간담회에서 선거방법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의 정견발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시 새누리당 간사의 협의 거부로 마땅한 협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양당 대표에게 이첩 후 간담회 개최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답변만을 얻은 채 사전간담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의정부시의회는 세 번째 유형인 기타방법이 채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항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만큼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식 선출방법의 문제점은 의장단 선거 선포 후 무기명투표 의장단 선출이라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후보 검증절차와 의회 운영에 따른 소신과 공약을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의원 간 담합, 이합집산, 물밑 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 각 지자체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의회와 같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 의정부시의회의 규칙을 먼저 개정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장단이 선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기타방법이 아닌 등록제 후보방식을 한시적으로 채택하여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출 선거에 대해서 무리 없이 나머지 산회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후보 사퇴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등록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사퇴한 의원의 의사는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12명의 의원 중 의장단 후보로 거론되거나 의장단 후보로 자청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조용히 해 주세요.
○이은정 의원 남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 규칙 좀 제대로 지키세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똑바로 하세요.)
○이은정 의원 남을 지적을 하려면 본인부터 깨끗하게 하고 본인부터 제대로 하세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뭡니까? 난 깨끗하니까. 깨끗한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은정 의원 운영위원을 거치신 분이 운영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김재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퇴장시켜 주세요.)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김재현 의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뭡니까?)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김재현 의원님이 퇴장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김재현 의원 본회의장 퇴장하면서 - 폐회만 하기로 했으면 폐회만 해야지.)
○이은정 의원 계속 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예, 발언하세요.
○이은정 의원 한시적으로 등록제 방법을 채택하여 이번 파행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받을 수 있고 깨끗한 의장단 선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 요청 그리고 강력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일 의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제2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회의록서명 | |
| 의 원 | 강세창 |
| 의 원 | 조남혁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