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4월1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변경결의안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구인회 다소 시간이 경과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안건 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가 오늘도 의결을 하기 이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사전 모임에서 신중히 검토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만수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가 91년 3월12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3월28일 공포시행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4월13일 이만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변경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31일에 의정부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9일 자금동 선거구 강현근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 당일에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어느덧 지방화시대의 서막을 연지 1년의 세월이 흘러 개원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회의를 주재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4월1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나오시지를 못해서 기획담당관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충실한 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합니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대한 본문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조례안은 지난 4월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13일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것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영세민생호라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후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경기사회31360-329. 92. 2. 13) 92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용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간담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목적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주관하여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결산검사위원 3인 이내이며, 현행 결산검사위원 3인중 2인은 시장의 2배수 추천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시장이 결산검사 위원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시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중 위원의 일비를 현 시기와 맞게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개정조레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권한을 의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변경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11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4월13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채택한 안입니다.
그 주문으로는 직동공원내에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거나 지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시행토록 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공간이나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 탈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화창달을 위한 현안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변경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서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임광서 의원입니다.
지금 이만수 의원께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변경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회관을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이나 의정부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시당국의 졸속한 행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임하기 바로전까지도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입니다.
그 의견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토의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공원부지 내에 지구결정이 선행이 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회관에 관한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됐고 우리 시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이미 다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방의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며, 지방의회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이러한 주객이 전도되고 시행정에서 졸속행정을 한 일은 오늘 시의회가 출범한지 만 1년 된 오늘까지 수없이 자행된 행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고, 지방화 시대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는 행정을 처리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시 당국에서는 충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을 짓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에 대해서 지구선정을 이미 다 하고 거기에 선행돼야 할 지가조사도 하지 않고 감정도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선행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청소년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과 우리 23만의 의정부시 재산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간담회에서도 제가 총무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구선정을 미리 한것과 그냥 공원부지를 감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시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늦게나마 앞으로 지가보상 문제에 대한 점을 우리 시 재원에 손실이 없게끔 각별히 유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서 의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 이런 문제가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급기야 금년에 도 심의과정에 보내야 할 시기가 급박한데 또한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지구선정이나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다 끝내 놓고 이제 의결을 하는 과정을 볼 때 앞뒤가 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그간에도 이 건이 아니라도 수차 집행부에서 임시회나 정기회가 임박해서 안건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저희로서는 충분한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한 점을 아울러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매입하는 과정, 매입하는 과정도 수용매매 아니면 협의매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십사하고 답변을 아마 바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받는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직동공원 내에다가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첫째 소요되는 평수가 5,000여 평으로 시중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사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가가 저렴한 공원 내에 다가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원 내에다가 지을려고 그랬느냐 라고 임의원님께서 질책을 주셨는데 저희가 포괄적인 승인은 기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산편성과 동시에 위치 약도까지 누구의 소유에 얼마의 땅을 우선 지을 수 있도록 무상사용 매입을 하기 전에 우선 건축을 할려면 토지 소유자와 매매가 이루어져 시 소유가 되기 이전에는 우선 소유자의 승낙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실은 이 지역에 다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면윤씨의 땅에다가 지을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이 사항은 국방부 땅과 저희가 앞으로 국방부에서 양여받을 땅 880평과 접하고 있는 이면윤씨 소유 3,600평을 포함해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위치는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가장 평탄하고 부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저렴한 절대 무리한 예산이 더 필요없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의회건물을 장차 지을 계획의 그 위치였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12인의 소유자이고 그래서 매수할려고 할 때 12사람을 상대를 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단 한사람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간단하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면윤씨 소유가 결정이 됐고, 앞으로 그 옆에 있는 이면윤씨 소유 5,000평 그 위치에는 문화공간을 설치하고자 같이 상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위치를 결정한데 대해서 가장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가격도 저렴한 현 상태에서 나무만 베어내면 그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의 위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1차적으로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도저히 안 됐을 때에는 수용조치를 해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시에서 직동공원 시설결정을 하는데 청소년회관 뿐이 아니고 직동공원 내에 모든 시설결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직동공원을 설치하도록 하라고 조건부 가결을 해주신 사항을 이번에 그 조건을 삭제해 주십사하고 의원님들에게 간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 결의안은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 휴식시간에 의원님께서 신중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만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내용에 변경전 6항을 보시면 청소년회관 부지를 구입하거나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변경 후에는 직동공원 내에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를 지주로부터 무상임대 사용 승낙을 받거나 매입하여 시행토록 할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다룰 때 청소년회관 부지를 구입한다 기부체납 받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받거나 무상사용 보다는 처음부터 구입을 해서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 의원님들의 분분한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된다면 이 6항은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6항 자체를 삭제를 하면 무상임대가 30년이 될지 건물을 지으면서 수용매입을 하든 협의매입을 하든 시의 책임에 맡기면 되니까 그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먼저번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관리계획을 정식으로 매입을 할 때 만약에 저 사람이 무상 기부체납을 완전히 안 해줬을 때에는 매입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매입을 할 때 그것은 사실은 협의매수가 원칙이지만 만약에 가격 등 여러 가지를 빙자를 해서 매수가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차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의장 구인회 그러면 6항 전문을 삭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변경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2일 제12회 임시회에서 의회 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안은 지난 3월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의 희망과 전문성,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창규 의원,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조한영 의원, 조흔구 의원, 이제율 의원, 주영진 의원 이상 7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만수 의원, 김경준 의원, 임광서 의원, 조무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상 5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은 총무위원으로는 박창규 의원,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조한영 의원, 조흔구 의원, 이제율 의원, 주영진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만수 의원, 김경준 의원, 임광서 의원, 조무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지난 3월3일 간담회의시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모으고 진통을 겪으면서 선임하여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제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만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조흔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제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만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조흔구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명실공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제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이제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을 초대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관장사무는 기획실과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외 3개 과를 비롯하여 5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는 의정부시 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그 업무비중이 매우 크므로 본 의원은 기쁨에 앞서 과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제도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소수 의원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부디 위원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중책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로 사료되오나 본 위원회 업무 성격상 시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업무로서 시민과 제일 접촉이 많은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업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진정 투고 청원등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항시 상존되는 고도의 기술과 업무처리 능력이 요망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책을 본 의원에게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면 어려운 만큼 보람도 크리라고 믿습니다. 긍지를 갖고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대민관계가 많음을 감안하여 모든 사안을 대화와 이해로서 풀어 나갈 것이며, 행정편의 보다는 시민의 편익 위주로 능률성 보다는 효율성을 서류보다는 현장위주로 위원회 활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흔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흔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 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30년만에 온 국민의 여망 속에 부활된 지방의회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고, 존경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며, 본회의 운영에 완벽을 기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주요 임무라고 판단되며, 양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의원의 단합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교량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시 대화의 길을 열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시와 의회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보필하여 전의원이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개원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출범 1주년을 자축하고 오늘을 계기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기념식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2시까지 대강당으로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의원명단 |
|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제율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이상윤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설국장 | 황환지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 원 | 신광식 |
| 이제율 | |
| 사무과장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