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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2.05.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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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3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11시04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2일 강세창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2년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2일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2012년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5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5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06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두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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