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년간 동결된 소극장 사용료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액을 반영하고, 청소년복지회관 명칭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이 좀더 수준 높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장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고 불의의 안전사고에도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사기진작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추후 65세 이상의 통장 위촉 시에는 건강상태를 필히 고려하여 선출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28명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감소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최미정 님 외 네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라방송에서 촬영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 변경, 명칭 및 조문변경, 조문삭제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부보훈지청의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주차장 감면 협조요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할인하는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며,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4대에서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당 1대, 기타지역은 50㎡당 1대로 개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1999년 7월 9일 이후 12년째 동결되었으나 유류비는 343% 상승하였고, 인건비는 63% 상승함에 따라 분뇨수거업체의 요금 현실화 요구에 의하여,
2011년 12월에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운영 실태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적정한 채산성 확보를 위해 36.36%의 수수료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이후 10%를 인상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12%를 추가로 인상하는 등 총 22%의 수수료 인상안으로 결정하여 의결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
| 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노석준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노영일 |
| 의 원 | 이종화 |
| 의 원 | 안정자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