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2.03.2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2년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19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빈미선 의원, 부위원장에 이은정 의원을 각각 선임한 후 2012년 3월 20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2012년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제2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의 2일간 예산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6,707억 1,716만원 보다 699억 8,983만원이 증액된 7,407억 699만원으로 10.44%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20억 16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21억 3,68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87억 53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78억 5,2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체육과의 ‘시민 자전거학교 운영 등’ 3건의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4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보건급식팀 박은근 팀장 외 한 분, YMCA의정지기단 조은주 님 외 네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그 외 지역 언론사의 여러 기자분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원수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업무분야를 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원안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며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2호/2010.06.28)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장·감사장·상장수여 시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2011. 4. 6)되어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7월 준공되어 시공사의 1년간 의무운전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의무운전 기간이 2012. 7.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1시1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으로 여러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중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진 발생 후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및 시기, 기간 등에 대한 사항,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및 평가에 따른 현장조치와 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 지진피해가 자체 또는 타 지자체에서 대규모 발생하여 자체 또는 타 지자체가 위험도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 위험도 평가단원의 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활동으로 사망, 부상 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진 안전지대로만 여겨져 왔던 우리나라도 빈번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진발생 후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조치와 관련한 조례를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점상 철거 및 정비로 인해 타업종 전업 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 지원을 위해 1989년 10월 5일 제정된 조례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통해 노점상 일제정비 실시 및 지속적인 관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권의 지원정책 확대, 시민의식 수준 향상 등 제정 당시 상황에 비해 현재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고,

1989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 및 단기융자금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사업소장신창종
○회의록서명
의 장노영일
의 원빈미선
의 원최경자
의회사무국장박인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