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1시06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강은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2년 3월 9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고, 뉴타운사업계획의 변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무상급식 추가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07억 699만원으로 기정예산 6,707억 1,716만원 보다 699억 8,98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20억 164만원으로 기정예산 4,898억 6,476만원 보다 421억 3,68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87억 535만원으로 기정예산 1,808억 5,239만원 보다 278억 5,2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1억 3,688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26억 9,229만원, 지방교부세 119억 7,483만원, 재정보전금 2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 9,749만원, 도비보조금 44억 3,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4억 4,65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08만원, 교육분야 40억 433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억 2,591만원, 환경보호분야 5,457만원, 사회복지분야 73억 1,952만원, 보건분야 5,497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억 1,343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8억 5,23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억 6,953만원, 기타분야 13억 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2억 2,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78억 5,29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증감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정리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12억 3,71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9,034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8억 4,64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3억 2,0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네분 그리고 멀리 군포시에서 오신 강신일 님이 방청하고 계시며 또한 관내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이종화 의원, 빈미선 의원, 안정자 의원, 윤양식 의원, 이은정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두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노한 정의로운 시민들의 집회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 6일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여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북한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두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노한 정의로운 시민들의 집회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 6일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여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북한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하여 언제 체포될 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주한중국대사관)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외교통상부, 통일부)에게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에게 지금까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백배사죄하고, 향후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 정부에게 국제연합(UN) 및 동맹국 등과 협력하여 탈북자 강제 북송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강력 요청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에 결사적으로 항의하며,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2012년 3월 1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 중단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노석준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