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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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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3월12일(목) 오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1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10시4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선덕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시행령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3일에 조흔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3월2일에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10일에는 신광식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번 제11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6건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 보완하고 시에서 제출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4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난 3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3월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3월1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4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17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공포 시행되고 또한 1992년 2월15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개의 위원회로 하였으며, 구성위원수는 총무위원회를 7인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8인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5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써 의회운영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직무로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의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에 속하는 사항과 사업소의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의 건설국에 속하는 사항,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에 속하는 사항, 사업소의 농촌지도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나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초대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회의 의결로 현행과 같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기재하도록 하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의정부시의회 간사 직인을 의정부시의회 사무과장으로 변경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규칙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의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장은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 역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장은 청원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또는 청원심사특위에서 심사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위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및 청원 등의 진술시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하던 것을 위원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회관련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흔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6건의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므로 의사일정 2,3,4,5,6,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23조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부과함에 있어 1990년도까지는 토지등급에 따른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에 대하여 10%의 요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국공유지 사용 또는 대부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토지등급액의 10%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5%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령에 의하여 1991년도에 대부료를 부과한 결과 요율은 10%에서 5%로 낮아졌으나 등급가액이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료가 전년에 비해 높게는 750% 이상 평균 300% 이상 인상된 결과가 되어 국공유지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대부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부료의 등급을 완화하고 영세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의 근간이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1991년 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13553호로 개정하여 90년 6월30일 이후 부과한 국유재산 대부료부터 소급하여 경감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형평을 기하고자 경기도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시달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개정조례안과 같이 동 조례 제23조의 특례규정을 삽입하여 1990년도 이전부터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민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시 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10일에 총무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논의 결과 원안가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10시5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난 3월10일 신광식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1992년도정수물품중 청소차량 취득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 가능한 물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므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체 매립장에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여야 하나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발생되는 쓰레기의 절대량을 운반할 수 없어 운반차량을 추가로 구입코자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5백여톤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 능력은 1일 5십여톤이며, 매립이 불가피한 쓰레기가 1일 45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0여톤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하여 활용한다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재활용품 매각으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우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분리수집통을 전 공동주택에 설치하였으나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2대의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을 취득코자 하며, 매립이 불가피한 390여톤의 쓰레기를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매립장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하여 이를 김포소재 수도권매립장으로 운반코자 91년도 중에 대형운반차 7대를 구입하여 시험 운행한 결과 1일 2회 운행으로 1일 144톤만이 처리가 가능하여 추가로 대형운반차 3대를 취득하여 1일 210톤을 운반하므로써 자체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하오며, 앞으로 압축기를 설치하여 전량 김포로 수송하더라도 11톤 압롤트럭 10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양찰하시어 취득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의 신규취득은 효율성, 검토후 차종을 선택하기 위하여 92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생활쓰레기를 수도권해안매립지(김포소재)로 운반하기 위해서 현재 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차량의 취득은 쓰레기압축기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쓰레기 압축차 또는 압롤카, 압축기 등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신규취득 3대를 원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신광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광식 의원의 제안설명 수정안은 진잔 3월3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안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4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 업무와 공명선거 대책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되 의회관련조레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대로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의원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상윤
기획실장장효순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황환지
○회의록서명
의장구인회
의원조한영
조흔구
사무과장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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