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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2.0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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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7일과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자 심사기준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요율이 개정되어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요율을 국유재산 대부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나열순서를 직제순서에 맞춰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교통지도과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관련부서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업무를 다루는 팀이 첨단교통시설팀으로 변경되어 위원회의 간사를 첨단교통시설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정책 추진부서의 담당과장인 가족여성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용현동 변전시설 이전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장래 의정부시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이전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주변 아파트 단지의 이용차량과 향후 용현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등으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통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변전소 이전에 따른 연접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변경사항이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 타 시군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접주민에 불편이 없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숙고하여 결정하고,

기존 소로 2-26호선 폐지 및 중로 2-1호선 신설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민원사항이 도출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변전소의 경량화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의회 보고 등을 통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협약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주문화의 관대한 인식으로 음주 폐해가 점차 가중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의 고통 받는 알콜 의존자 및 가족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알콜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콜 남용 및 의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관리, 가족대상의 교육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에 대한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주문화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알콜상담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사업소장신창종
○회의록서명
의 장노영일
의 원구구회
의 원강은희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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