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11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12년 1월 4일 김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2년 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0일과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동의안 각 1건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1월 11일과 12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오늘 본회의를 의정부 호원동에서 오신 이유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13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