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후 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6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경자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1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최경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04분)
○최경자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강세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경자 위원장직무대행 구구회 위원이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경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예특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3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28억 1,936만원으로 기정예산 6,816억 7,986만원 보다 11억 3,950만원이 증가 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948억 5,162만원으로 기정예산 5,037억 8,260만원 보다 89억 3,098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79억 6,774만원으로 기정예산 1,778억 9,726만원 보다 100억 7,0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06회 의정부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28억 1,9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16억 7,986만원보다11억 3,95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0.17%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9848억 5,162만원으로 기정예산 5,037억 8,260만원보다 89억 3,098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79억 6,774만원으로 기정예산 1,778억 9,726만원보다 100억 7,0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액과 필수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대상사업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사업비와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예술의전당 인건비,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사무실 현재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권 설정 만료가 12월30일자로 다가옵니다. 건물주의 전세금 인상요청이 있어서 전세금을 추가 1,000만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 지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234-16 2층 건물입니다.
내용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 6,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7,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중 1,00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임대는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까지는 전세 6,000만원에 있었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000만원으로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사항인데 7년 이상 인상요구가 있었지만 올려주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인상해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거로, 또 이것이 저희가 교부를 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이 6,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7,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게 6,0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6,000만원은 설정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 해약을 했을 경우 돈을 우리가 받는 거로 건물주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02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 1,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렇죠.
○김재현 위원 1,000만원은 민주노총이 지원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민주노총 자부담입니다.
2004년도에 계약을 변경하면서 6,000만원으로 됐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7,000만원에 있는데 너무 장기화 되다 보니까 건물주가 올려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민주노총에서 이번에는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전세자금 올려달라고 요구사항이 오게 되면 계속 올려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시에서 세를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처음부터 올려주게 되면 다 올려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다른 건물은 어떨지 몰라도 민주노총은 사실상 너무 열악합니다. 그 동안 7년이란 세월 동안 전세금을 한 번도 인상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구회 위원 경기도 민주노총 북부지회잖아요. 왜 북부지회인데 의정부만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부가 소재한 의정부 말고도 경기도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소재한 데서 관할하는 시군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양주, 동두천 다 있습니다만 본부가 있을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소재한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부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북부 시들이 1,000만원씩 부담한다든가 6,000만원을 시 재산으로 전세금을 드린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의정부시 민주노총이라면 당연히 의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북부지점이란 말이에요. 왜 의정부시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나 그 점이 그렇고, 시설이 열악한 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만 부담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타 시군에도 해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타시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주로 의정부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기왕 지원했던 거는 이제 와서 분담해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세권을 각 시군마다 따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만큼은 저희 시가 하고 향후 더 큰 지원이 있게 되면 그때는 시군별 부담을 하자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에서 6,000만원을 하셨으니까 추가 전세금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북부노총이지 의정부민주노총도 아니고 북부노총이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부담하게 타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1,00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세금이 의정부시로 설정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타시군과 협의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예술의전당 인건비, 시설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입니다.
우리 시 문화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인상된 공무원 급여인상과 2011년 4월2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노동조합과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 및 후생복리비 증가분으로 1회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의 경우 시 출연금이 35억 5,927만원에 금회 추경으로 1억 1,695만원이 증가되어 36억 7,969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운영 부담금은 종전과 같은 25억 5,810만원으로 총 예산은 62억 3,433만원입니다.
기타 목별 지출상황은 2011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추경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제수당 인상분이 4,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 공무원 급여인상으로 직원들의 급여가 증가됨으로써 부가되는 각종 제수당이 증가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이 2011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의하여 7%에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지급되는 운영수당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위험수당의 경우 기본급이 인상됨으로써 증액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대우수당의 경우 지급요율이 4.8%에서 4.1%로 하락되었으나 기본급이 상승됨으로써 증액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인상분은 4,4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은 행정보조 4명과 주차관리원 1명, 청원경찰 3명입니다. 인상사유는 재단 출범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행정보조원 주차관리원의 보수를 2011년 재단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의하여 의정부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맞추어 인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도 연관되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11년차 근로자의 근속가산금을 1만원 인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를 신설하여 월 14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월 5만원이었던 현장근무 장려수당을 1만 5,000원 인상하여 6만 5,000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의 급여인상으로 인해 청원경찰 기본급이 인상되었고, 기본급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되던 가계지원비, 교통비는 삭감하였습니다.
경비중 복리후생비는 2,362만원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의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과 같이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원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원 단가의 7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며 늘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1,600만원을 인상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보조원, 청원경찰 이 부분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급여인상 및 임금편성에 따른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하고 연차수당 정액수당이 4,9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보조 4명하고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4,407만 6,000원이 늘어났고, 재단 직원 중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비가 2,362만 4,000원이 늘어나서 세 가지 인상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보조원을 5명을 새로 고용한 겁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고용이 아니라 있었던 상용직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이 더 늘으신 거는 없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설운영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인건비에 관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겁니다.
큰 제목이 그렇지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상태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인건비로 1억 1,000만원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사장님 생각에 너무 하신 거 같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고요. 하나는 육아수당은
○구구회 위원 육아수당은 당연히 해 드려야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러니까 저희 자의적인 게 아니라 공무원 제 수당이 오르기 때문에 같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공무원이 인상되면 예술의전당 직원들도 올려야 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우리는 규정에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급여가 인상되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구회 위원 어제 환경미화원 송년회를 갔는데 미화원들은 월급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인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시에 항의를 하는 실정인데 이런 식의 예술의전당에서 인건비를 올린다는 자체가 1억 1,600만원이면 몇 % 올리는 거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셨다가 시 사정이 좋아진 다음에 인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시설 같은 경우도 의자교체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아니죠. 시설운영도 보면 TV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시설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예술의전당 인건비 시설운영 등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64쪽에 있는 거는 우리 시의 3회 추경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출연해 줄 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같은 항목에 쓰여 있고 증액됐기 때문에 표현된 거고 이번 추경에는 시설운영비는 증가분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재고 바라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1,478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몇 % 증액이 됐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원래는 1억 5,600만원인데 1억 7,097만 1,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1,478만5,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증액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각종 기본급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자동 인상분입니다. 기본급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 인상분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올린 건 아닙니다.
교통비하고 가계운영비가 본봉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동인상분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린 건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본봉이 올라서 시간외수당을 못 주고 있는 건가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복리후생비 미지급액 중에서 자체전용해서 줬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중에서 같은 목을 전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절차를 밟아도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총괄적인 예산 설명을 드리면 물론 공기업이나 출연기업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단체협약을 빌미 삼아서 너무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경우는 공무원의 보수인상 수준에 의해서 인상하도록 제한을 걸어 놨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이나 1,2회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고, 그래서 봉급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확보해서 편성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3회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펑크 나는 걸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출연해 주는 거는 출연금을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저간의 사정을 봐 주셔서, 저희가 예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법인 같지 않고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에 따라서만 인상하고 아무리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이나 제수당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약간의 제한을 줬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나 급여성은 될 수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미리 세워서 다른 예산보다 먼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도 문제가 되고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다른 오해 사항이 분명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앞으로는 최대한 급여가 확보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운영수당도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2,9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똑같은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사장님 설명한 것처럼 30시간 돼 있는 것을 40시간 주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주차관리 시간외근무수당이 의정부 예술의전당에 주차관리는 누가 하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1명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하고 공연 있는 날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근무시간이 긴 편입니다. 작은 박스 속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직원들이 교대를 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때는 더운데 작은 박스에서 10시간 이상 갇혀 있는 것이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규칙상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9시부터 6시까지 돼 있습니다만 주차관리원은 1시간 전에 출근하고요.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어기고 있죠?
노동법상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규정돼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한 사람을 풀가동 시키는 이유가 뭐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근로시간이지만 초과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직원 증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시간제로 교대를 잠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인건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복리후생비에서 교통보조금이 있어요. 8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없던 게 올라온 거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같은 시 산하지만 시 공무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직원들의 교통수당을 주는데 저희는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못 받던 것을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행정보조원 5명이 다른 곳에서는 줬는데 우리는 못줬습니다. 직원 중에서도 상용직원 5명만 못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상용직에 대해서도 달라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주게 됐기 때문에 새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김재현 위원 원래 상용직원도 교통비 나가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행정보조원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청 상용직원이나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저희만 못 주고 있었던 사항을 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이 분들이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람마다 다른데 재단 출범과 동시에 97년 6월부터 근무한 사람부터 2,3년 된 사람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명절휴가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율을 따지신 건가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직급과 호봉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가 재정상 어렵고 3회 추경에 급여성 인상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따지는 이유는 맞게 규정을 했는지 알고자 부른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최경자 위원 직원 육아보육수당에 대해서 의정부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급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예술의전당만 안 돼서 8개월을 소급적용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이거는 직원 사기 문제이고 특히 여성이 일하는데 있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희가 올렸는데 반영이 못돼서 금년 4월에 노동조합에서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시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올려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뒤늦게 올리게 된 겁니다.
○최경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월별 제대로 소급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된 것이 4월인데 4월부터 주기로 했는데 예산 요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전체 인건비 수당 이런 거니까 총액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하려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교통보조수당은 우리 시청에는 기간제근로자들도 교통보조수당으로 지급을 했고요. 예술의전당도 지급을 해 주기로 단체협상이 돼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하고 예술의전당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근무시간 얘기도 나왔지만 근무시간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주차관리원들은 아침 8시부터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무시간을 단체협상에 의해서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설명 자료에 의하면 협약이 체결됐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서 3차 12월에 이 부분을 심사를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양육수당 키움수당 발의해서 오늘 의결하고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했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술의전당 직원 자녀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안 됩니다.
○김재현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 국도비보조금으로 7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두 개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책은 안 올라왔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이번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비율이 50대 50이 아닌 시비가 더 지원이 많이 되죠. 왜 그런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은 똑같은데요. 50대 50으로.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사 온수형 보일러 교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시설비로 7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2000년도식 온수보일러인데 내부 온수통이 터져 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새는 것을 고치려고 7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고치는 게 아니고 교체죠?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교체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비 올해 없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3,81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은 다 썼고 새로 발생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2000년도인데 왜 계상을 안 했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새로 발생을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보일러가 용량이 얼마나 되죠?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30만kcal 온수보일러거든요. 그런데 내부 온수통이 터져 가지고 다른 거로 교체하는데 단종이 돼서 20만kcal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28억 1,9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6,816억 7,986만 4,000원 보다 11억 3,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48억 5,1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5,037억 8,260만 9,000원보다 89억 3,098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79억 6,7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78억 9,725만 5,000원 보다 100억 7,04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역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707억 4,716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487억 9,304만원 보다 219억 5,41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98억 6,47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730억 3,204만원 보다 168억 3,27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8억 8,24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757억 6,100만원 보다 51억 2,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4억 2,962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487억 9,304만원보다 219억 5,412만원이 증액된 6,707억 4,716만원으로 3.3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68억 3,272만원이 증가한 4,898억 6,4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2,140만원이 증가한 1,808억 8,23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경원선 회룡역 통합환승역사 건립사업과 동부간선도로 확장, BRT 사업, 호원IC개설사업,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반영되었으며, 중랑천 부용천 공원화 사업의 마무리와 백석천 회룡천 생태복원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으로 노인복지, 영유아 및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만 5세 및 초등 1-6학년 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 교육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예산 등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 중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기로 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세창 특별위원장님과 최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9,454만 1,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3억 8,745만 2,000원에 7.7%인 1억 7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사진행 지원 사업 1억 3,667만원으로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 물품구입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357만원, 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 직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50만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에 1억 8,068만원으로 서버백신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860만원, 의회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 등 공공운영비 9,348만원, 시의회 모바일 스마트폰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0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개선 구축, 의원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등 시설비 3,920만원, 컴퓨터 속기기계, 의원회의실 등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광고 사업은 1억 2,040만원으로 의회 안내책자 제작 및 의정소식지 발간 등에 사무관리비 9,040만원, 제6대 후반기 의회 개원식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모의의회 경연대회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협조체계 구축사업은 7,854만원으로 유공자 표창 및 케이스 제작에 일반운영비로 660만원, 업무유대 제경비 지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550만원, 초청인사 교류사업비로 외빈 초청에 따른 숙박비 등 여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납부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760만원,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1,220만 4,000원, 의원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99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기본활동 경비 지원 사업 6억 6,965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3억 4,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소요 제경비 지원 사업 1억 4,939만원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6,7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비 4,929만 6,000원으로 의원 및 직원워크숍 2,48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30만원, 선진시설 견학 및 비회기 중 조사활동 등 국내여비 1,419만 6,000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비는 6,308만원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수행 직원 국외여비 3,0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1,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632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38만 9,000원과 직원 여비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885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제6대 후반기 개원식이 내년 7월에 있는데 작년에 얼마 세웠었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3,500만원입니다.
작년 개원식에는 명패 등 여러 가지 제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기를 오신 분들 선물을 우산인가 지급했던 거로 아는데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이 부족해서 못 줬다고 하는데 그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2만 원짜리 500개 정도 구매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올랐잖아요. 여기에는 증액이 안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국민연금도 다 오르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올해 수준으로 해 놓고 확정은 내년 초에 금액이 결정되니까 그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1,000만원이 이번에 신문에 보도가 됐고 했는데 서울 나가는 쪽 어린이집인가요.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저희가 보조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의회에서도 파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우리가 갔다는 자체가 의회에서도 유감스럽게 안 좋은 모습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조해 줄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김재현 위원 의원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지원 사업 1,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교롭게 일본 자매도시도 안 가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다른 자매도시를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증액을 해서 의원님과 많이 갈 수 있도록 올해보다 거의 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외여비는 의원들한테 배당이 돼 있잖아요. 국외연수에서 직원연수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의원들이 가게 되면 어느 비용에서 쓰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수행하고 직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의원이 몇 명 갈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의원 13명이 다 간다면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결정하면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매도시 교류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744만원이 있는 거고 의원연수를 가시는 거 하고 자매도시 교류 수행하는 직원들이 가는 여비로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매도시 교류로 74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에는 의원연수하고 자매교류할 때 직원연수비하고 계상한 거잖아요.
직원들이 쫓아가게 되면 여기서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매도시 교류가 744만원인데 만약에 의원들이 13명 중에 다 가겠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744만원이 몇 명 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교류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일본하고 중국 베트남이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세 명씩 가셨는데 한 사람당 180만 원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상대에서 교류를 오라고 해서 하면 체류비를 대 주면 금액이 적은 거고, 그게 없을 때 가는 거는 체류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김재현 위원 3개국을 가게 되면 900만원인데 7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안 가신 분들이 우선 세 분씩 가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개선을 할 때는 더 세워줬으면 해서,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0.3%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무관리비 중 의회홍보비 신문 인터넷 매체 7,000만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올해는 의장님 결심을 맡아 놓은 게 ABC협회에서 받은 거를 가지고 부수가 나옵니다. 그 부수를 가지고 총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협의 후 결정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닙니다. 의장님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9억 4,442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006억 8,303만 9,000원보다 302억 6,138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억 8,130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1억 7,565만 1,000원보다 134억 5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13억 6,311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945억 738만 8,000원보다 168억 5,5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5억 8,130만 9,000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195억 5,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보전인식 확산 3억 7,447만 5,000원, 환경오염예방 및 피해최소화 1억 6,219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30억 294만 9,000원, 대기오염측정 및 홍보 6,082만 4,000원, 생태자원 보호 2,170만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155억 7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억 8,490만원, 녹색성장 3,205만원, 인력운영경비 2,760만 9,000원, 기본경비 5,2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먹는 물 관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6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69억 6,097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72억 5,489만 6,000원보다 97억 607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61억 421만 2,000원, 영업외수익 4억 8,246만 6,000원, 이월금 64억 8,419만 4,000원, 수용가미수금 6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32억 9,01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20억 2,912만 7,000원, 영업외비용 1,435만원, 이월사업비 4억 9,739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 179억 2,907만 2,000원, 비유동부채상환금 4억 1,000만원, 예비비 60억 8,1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644억 214만 4,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72억 5,249만 2,000원보다 71억 4,965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57억 3,880만 3,000원, 영업외수익 2억 7,220만 3,000원, 이월금 231억 4,163만 7,000원, 수용가미수금 3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249억 4,95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15억 6,276만 8,000원, 영업외비용 1,800만원, 이월사업비 133억 8,822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327억 3,809만 2,000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800만원, 예비비 66억 1,70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업무지원과장 조기신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급수수익은 총 256억 2,53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6,6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3억 1,05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물이용 부담금 징수비용 9,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업무지원과 무기직 3명, 수도과 직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4억 6,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3,143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1,06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2,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6,599만원과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으로 3억 2,975만 1,000원과 17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로 검침원 1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7억 8,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5,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645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 공공운영비 6,433만 7,000원, 검침원 여비로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3,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물에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상수도종합상황실 LED 조명 교체 및 무선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공사비로 5억 8,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시스템 서버 대체구입 5,000만원과 업무용팩스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구입에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55억 2,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5억 9,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청경포함 하수처리과 직원 3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22억 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5,532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8,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기본급 및 제수당 9억 5,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2,366만 3,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5,015만 9,000원, 연금부담금 4억 4,090만 6,000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2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95억 5,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억 4,7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변전소 이전사업 부담금 150억을 계상하였고, 변전소 사업비를 제외하면 일반회계 약 16억 정도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7,359만 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제21 지원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금 등 1억 8,13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27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방지대책 업무추진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NGO합동단속에 따른 참석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에 환경오염 방재물품 구입비,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사무관리비 1,18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3만 6,000원, 수질오염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0만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관리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2,850만원, 천연가스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27억 3,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공해차량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4,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스 설치지원금 1억 2,46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480만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 900만원,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 부분에 있어서 석유제품 시료채취 등 일반운영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지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간담회 90만원, 지중화사업에 따른 분담금 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분에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비, 그린 홈 개별주택과 그린빌리지 지원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 1억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2,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5만원, 녹색우수마을 시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인건비 중랑천 환경관리원 및 오염배출 감시원 인건비 2,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5,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용역은 어떤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라는 것이 한강수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13년 6월1일부터 과거에 수질농도 기준으로 규제하던 것을 목표수질을 설정해 가지고 총량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하천 같은 거,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중랑천, 백석천, 부용천 다 해서 오염원 조사를 하고 수질예측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상위법이 강화돼서 하시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세창 위원장 상직동하고 본동 도시가스공급관 설치하나 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내년도에 2개 지역은 시 예산으로 하고 1개 지역은 도시가스부담금으로 3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작년에 9,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아졌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린 홈 보급사업은 개인주택하고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혹시 한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한전하고 별개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린 홈 보급지원 이런 것들은 일부 설비를 설치해 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태양광 설치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목표가 빌리지 1개소 16호, 개별주택 4호 정도 해서 20호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린빌리지가 뭐에요, 친환경 주택을 얘기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친환경 마을이라는 영어 표현이죠.
○강세창 위원장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공고를 하면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최경자 위원 녹색우수마을 시상금이 동 마을단위로 사업대상을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주민센터장들이 참석하셨을 때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녹색우수마을 시상금하고 녹색우수마을 추진단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우수마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공고를 하면 각 동별로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 단위별로 녹색우수사업을 합니다. 마을 단위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하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다른 지역에 잘 녹색우수마을을 잘 보존하고 추진되는 사례 수집을 위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우수마을을 저희가 견학하는 사항이 되는데 금년에도 30여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녹색우수마을 시상금은 6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2개소, 장려 3개소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마을은 500만원, 우수마을은 400만원, 장려마을은 300만원씩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가 지리적 여건이 자연부락이 존재해 있는 동이 있고 아파트단지로만 동이 구성돼 있고 편차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을 구분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저탄소 녹색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개 분야에 항목별로 돼 있는데 점수화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돼 있지는 않아요.
○최경자 위원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파트 단위별로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나무심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만 단독으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늘상 조직편제라든가 있을 때 논의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와 네트워크를 하시는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거는 녹색환경과 소관 항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금년도 녹색우수마을 관련된 사업 추진했던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방의제21 지원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하고 1,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지방의제21 푸른 터 맑은 의정부는 5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 지원금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을 당초에 의제21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증액된 사업물량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시켜 줬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제21에서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분야별로 심사해 가지고 증액시켜 주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수질오염 총괄관리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50만원 벤치마킹 누가 가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자체적으로 간다는 사항이 아니고 도라든가 중앙부서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자주 회의를 소집하고 있고 거기서 합동으로 가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전광판 유지보수 위탁이 있어요. 900만원이 있고 구입비에 200만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의정부1동 자치센터 옥상에 대기측정망 설치가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측정한 데이터를 의정부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유지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관리가 되겠고,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2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환경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나와 있어서 관리를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주 1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해 주고 소모품도 교환해 주고 있고 상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언제부터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1월부터 12개월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보수 관리하는 업체 수리품목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유지관리하고 나서 직원이 나가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쪽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필요하면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매번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에너지절약 행사비 지원 360만원 웅변대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홍보 차원에서 매년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웅변협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학생들 홍보 교육차원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현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맞는 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에너지절약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올해는 어디서 개최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과학도서관 시네마 천국에서 해 가지고 예심 선발해 가지고 도대회 출전해 가지고 입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과장이 답변 드렸는데 초중고에서 자체 선발해서 대회를 하고 도대회에 내보냅니다. 효과는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자체학교에서 웅변대회하고 모여서 하고 도에서 하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는 학생들한테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본 거거든요.
웅변대회를 해서 교육청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는 이 사람들이 1등 2등 3등 전혀 웅변대회에서 1등 했다는 학생이 있다든가 전혀 이런 행사를 전혀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협조공문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는 안 하지만 학교 단위로 홍보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시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간담회가 있어요. 올해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수시로 합니다. 변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전하고 LH라든가 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계자, 경찰서 협조사항을 받을 사항 등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위원회로 참여를 했었는데 변전소 이전 선로로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횟수 많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지역의원들 하나도 몰라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지역의원들 필요할 때 요청하는 거고 한전이나 관계기관하고 시하고 할 때도 있고 주민하고 할 때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필요할 때만 요청을 하지 필요 없는데 참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할 때는 서로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하면서 합니다.
○김재현 위원 사무관리비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평가위원 수당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 우수마을 선정을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그 분들에게 일정액의 참여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하루 수당 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6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동 단위로 녹색우수마을 신청한 마을을 현지 방문도 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기 때문에 평가위원수당을 했고요.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생활 주민참여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평가위원 수당이 6만원씩 6명이면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1주일 정도 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10여개 마을이기 때문에 하루에 되지 않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수당이 1일 7만원씩 5명입니다. 금년에.
○구구회 위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상직동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상직동은 60가구 정도 되고 본동은 50가구 정도 됩니다.
○구구회 위원 1가구당 얼마정도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가구당 공사비 계산한 게 아니고 공급관 배관 연장 길이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상직동 마을은 800m 되고, 본동은 920m됩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하면 뉴타운사업과에 보면 호원동 안말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 부분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15개 마을이 되는데 일시에 다 공급할 수 없고 4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데 그 부분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도로개설 지역은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안말2지구 주거개선사업 할 때 도시가스도 같이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계상을 안 했는데 협의를 끝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거는 대륜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데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데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다른 데는 대륜가스에서 경제성이 있는 데는 시비 없이 자기네가 깔아줍니다.
○구구회 위원 안말이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래서 재개발할 때나 그럴 때 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래서 안말은 그때 하는 거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거기 도시가스 예산으로 하는 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조남혁 위원 태양광설비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계획을 지경부에 금년도에 냈습니다. 의정부시는 맑은물환경사업소하고 정보도서관 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1억 4,3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전기절약은 많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12% 효과가 있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나 정보도서관이 차이가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저희들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 여건이라든지 설치 여건이라든지 다 보고 나서 판단이 섰을 때 지원해 줍니다. 설치를 해서 지붕이라든지 효과가 크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국비를 배정받은 거죠.
○조남혁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는 좋겠네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 타당한데만 먼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차상위 계층이 되겠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40세대가 선정이 돼서 배관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수도과장 현광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먹는 물 관리 유지보수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수익 4억, 개조급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으로 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손괴원인자부담금 400만원, 동파계량기 교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시도보조금으로 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879만 8,000원, 공공운영비 1억 1,941만 4,000원,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1,800만원, 정수용 약품구입비 1,160만원, 정수구입비 160억 3,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2만원, 세계 물의 날 행사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4,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계량기교체 3명 9,660만 2,000원, 누수수리원 3명 1억 1,954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4명, 제초인부 3,9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급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678만 3,000원, 공공운영비 5억 9,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로 월액여비 720만원, 국내여비 2,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8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84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급수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누수수리용 자재구입비 2,300만원, 작업도구 구입 500만원,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급수민원 처리용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송산가압장 외 65개소 전력사용료 4억 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교체용 계량기 1억 3,9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9,030만원, 급수장치 불량수용가 개선공사 1억 6,0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 4,000만원, 배수관 누수수리 1억 원, 폐전에 따른 구선 철거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으로 누수발생 피해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4억 원, 개조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자 1,004만 5,000원, 원금상환이자 도비보조금 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도비보조금 1억 2,3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타회계공사부담금으로 민락2택지개발지구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원인자부담금 130억,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서비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1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로 2억 2,500만원,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3차분 2억 2,200만원, 가능정수장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9억 3,200만원, 시일원 유량계 검교정 용역 4,720만원, 노후관 정비공사 20억,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3억 원,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 2억 원, 퇴수변 신설공사 4,500만원, 가능배수지 유입수 및 유출수 자동밸브 설치 3,200만원, 상수도시설물 통신망 보안환경 구축 4,904만 3,000원, 감리비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2,500만원, 배수관 신설공사 183만 6,000원, 노후관 및 맨홀 정비공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시설물 현장운영 서버 2,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390만원, 복사기 620만원, 실험실 공기청정기 146만 3,000원, 홍복저수지 모터보트 선외기 400만원, 맨홀탐지기 270만원, 제초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2억 8,7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정수구입비 신세계백화점 입점 등 상수도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만 1,500톤을 반영하여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를 증가할 것을 어떻게 예상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민락2지구가 올해 일부 준공되거든요. 신세계하고 감안해 가지고 500톤을 더 계상했습니다.
민락지구가 올 하반기에 일부 입주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세계하고 포함해 가지고
○최경자 위원 가능정수장 급속여과지 교체공사 사업기간이 2012년 3월에서 6월로 돼 있고 산출기초 1식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가능정수장에 3대가 있습니다. 모래가 탁도에 의해 가지고 교체를 하거든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공사비는 예년에 하던 거로 평균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과사 교체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기타영업수익 중 수수료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타회계전출금 수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중 인건비로 준설기 운전원 4명, 준설원 7명, 차집관로 관리원 3명, 기계공 1명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보험금 등으로 4억 9,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164만원, 피복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075만 9,000원, 연료비 49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29만 7,000원, 차량선박비 2,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28만 8,000원, 위탁교육비 150만원, 급량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849만 5,000원, 국내 및 월액여비 2,4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82만 1,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의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에 따른 하수처리분담금 2,400만원, 하수위탁처리비 5,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6억 3,9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중 타회계공사부담금으로 19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구축물 중 시설비로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외 9건에 24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감리비 9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2,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1,241만원, 지역개발기금 중 시군구상환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 잡수입으로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취사인부 2명에 대해서 5,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업무수행경비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현업시설 근무자 세탁 등 하수슬러지운반비, 처리비로 23억 5,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60만원, 피복비 196만 2,000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8,310만 4,000원, 연료비 82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수처리 중계펌프장 9억 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340만원, 여비로 4,560만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추진비로 1,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처리 9,440만원, 오니처리 6,000만원, 위생처리장 960만원, 수질관리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에 수처리 탈취제구입 응집제구입 등으로 7억 819만 5,000원, 오니처리 6억 252만원, 위생처리장 6,642만 8,000원, 수질관리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14억 2,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분뇨수집운반업자 지원 출연금으로 2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22억 500만원, 유량조정조 2억 9,500만원,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총인처리시설 11억 250만원, 유량조정조 1억 4,750만원,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5,35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교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건물의 시설비로 그린아파트 싱크대 교체 2,640만원, 위생처리장 침사 협잡물 이송배관 보호시설 설치공사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수처리팀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유량조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1억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니처리팀의 소화조개량 및 발전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700만원, 수질관리팀의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교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인처리 건축감리용역 359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1,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끼제거 구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최경자구구회조남혁김재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 기획예산과장 | 노석준 |
| 지역경제과장 | 정승우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유근식 |
| 보건관리과장 | 신성희 |
| 업무지원과장 | 조기신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현광수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최진용 |
| ○ 서면답변자료 |
| 1. 2011년도 직원 보육수당 예산반영여부 및 지원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