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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6회 제5차 본회의(2011.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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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4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13.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13.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14. 휴회의 건


(15시03분)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며칠간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의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행스럽게 동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안병용 시장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시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된 점을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본회의 종료 후 주택과장이 의원님께 무례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인시장으로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절대 없도록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사자 의원님은 물론 의원님 모두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해서도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임용 전반에 대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과 협조해서 이 사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감사도 수용하고 감사결과 그 자격기준과 그 절차에 대한 적법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권고·개선·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직권면직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 직원 임용 시 한 점 의혹 없이 투명있게 직원을 임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과 관련된 정상화 노력에 협조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5시0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최경자 의원, 조남혁 의원, 강세창 의원, 구구회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0일 의정부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월 212만 1,000원에서 월 223만 5,000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이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그 의결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였으므로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이는 2010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본회의를 취재하고 계신 지역언론사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3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외 영유아 키움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당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직렬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2년 5월 24일 시행예정)에 따라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발전 및 소비자의식의 향상 등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미터 이내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13.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15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 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 조문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금지행위인 낚시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 관련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를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랑천 2명, 부용천 1명이 낚시단속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 이상이 중랑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이며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계도 90건 외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낚시 행위가 허용되고 있어 중랑천변 경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하천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위탁을 통해 항시 상주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민간위탁 용역비는 4억 2,500만원이며, 1월부터 11월말까지 정비현황은 과태료 부과 14건, 행정계도 202건, 자율정비 1,42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은 2011년 7월 22일 변경승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추동·직동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공원·녹지계획 변경 등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립한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라 일부 공원이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는바, 인근지역 연결 도로망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개발 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직동공원 내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로 인해 북한산국립공원 방향의 자연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의정부 민자역사 준공에 따라 일대 지역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MOU 체결에 따라 추동공원이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캠프 에세이온 내 근린공원이 을지대학과 병원 및 공공기관의 유치와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기 수립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의 층수제한 규정이 건축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 폐지됨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상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하고,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호원 주거환경개선 예정2구역의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 폐지요구를 반영하여 금회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폐지하고자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에 따라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호원 주거환경개선 예정2구역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 폐지요구를 반영하고자 기 수립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경관관리 등을 위해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및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을 기본으로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건축 활성화, 지역여건 개선,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내 제2종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도시건설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

(15시30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김정진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보건소장 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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