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13.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4시18분 개의)
○노영일 의장 재적의원 13명의 3분의 1이상인 6명의 의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할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안건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재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 |
| 노영일최경자조남혁윤양식이은정강은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