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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6회 제4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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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13.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4시18분 개의)

노영일 의장 재적의원 13명의 3분의 1이상인 6명의 의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할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안건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재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노영일최경자조남혁윤양식이은정강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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