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3월12일(목) 오전10시 개식
제1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의원윤리강령낭독
1. 개회사
1. 폐 식
(사회;의사계장 문한기)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부터 제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맞추어 시작해 주시고 묵념곡이 끝날 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일동묵념)
정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광희 부의장께서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구인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와 공명선거 계몽활동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제11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여론을 수집하는 등 불철주야로 헌신봉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등원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1년 12월17일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동년 12월31일 공포되었으며, 도업 시행령이 92년 2월15일 개정 공포되므로써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위원회를 정식 상임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써 의회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여러분께서도 대사를 치르시기에 매우 바쁘신 줄 알면서도 부득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용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써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의회활동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활동 활성화로 지방의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우리 의정부시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의원여러분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14대 총선의 열기가 절정에 달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명선거가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의 안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됨을 의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공명선거 계몽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추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이상으로 제11회 의정부시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차 본회의는 10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