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14.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1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4시18분 개의)
○노영일 의장 재적의원 13명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인 6명 의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며 모든 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 등 2건은 각각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828억 1,936만원으로 기정예산 6,816억 7,986만원 보다 11억 3,95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948억 5,162만원으로 기정예산 5,037억 8,260만원 보다 89억 3,098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79억 6,774만원으로 기정예산 1,778억 9,726만원 보다 100억 7,0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9억 3,098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78억 9,707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 7,6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7억 6,669만원, 재정보전금 16억 7,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622만원, 교육분야 9,600만원, 사회복지분야 3억 2,87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34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8억 7,48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80만원, 예비비 35억 8,1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6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억 2,290만원, 환경보호 분야 4,797만원, 보건분야 6,224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00만원, 기타분야 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0억 7,048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95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65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5,536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 2,137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2억 471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2,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증감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님 외 여섯 분 희망지역이동센터 이미영님 외 여섯 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의 여러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처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최경자 의원 강은희 의원 이은정 의원 세분이십니다. 따라서 세분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노영일 의장님 외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연서를 해 주신 아홉 분 의원님! 아울러 본 의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병용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호원IC 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호원IC 조기개설을 위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2012년 4월말경 의정부 민자역사 내 대규모 점포인 신세계백화점 개장 예정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 교통 혼잡 예상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정책의제는 1. 호원 임시IC 개통일 2006년 6월 30일, 2007년 10월 1일 폐쇄, 2. 민자역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입안 2004년 6월 14일, 3. 경전철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수립 1995년 12월 31일 정책이 입안된 장기사업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의 특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중·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쪽으로는 양주시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와 접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경기도 포천시와 접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0년 기준 43만 1,801명으로 세대당 인구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2010년 기준 5.296명으로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차종별 추이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연평균 증가율 4.6%를 보였으며, 승합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연평균 증가율 2.4%의 증가추세를 특수차는 연평균 증가율 11.6%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체계를 살펴보면 동서축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이 있고 남북 측으로는 국도 3호선, 국도43호선이 입지해 있으며, 의정부시 주요 간선도로망은 총 16개 노선으로 남북축 13개 노선, 동서축 3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주민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교통, 환경, 공원, 공공시설 등의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30일 경기북부지역에 처음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획기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임시 호원IC외에 다른 연결로가 부족하여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의정부IC만 이용하게 되어있어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1일 교통량은 10만 5,000여대, 국도3호선은 3만 6,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30일 호원 임시IC가 개통되어 2007년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완전 개통됨과 동시 호원 임시IC가 폐쇄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임시 호원IC 폐쇄 후 의정부IC 외에 다른 연결로가 부족한 실정인 의정부 지역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의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이곳을 이용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 중장기사업 중 호원IC 개설사업, 경전철사업, 의정부역 민자역사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그간의 속기록을 검토 인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 11월 27일 개최된 제16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 위원 : 자료에는 없는데 97년도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호원IC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 호원IC 관련해서요?
모 위원 : 토지형질 변경할 때.
도시관리국장 : 10년 전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 답변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형질변경 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모 위원 : 그 당시도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IC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된거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예상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호원IC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지만 IC가 필요하다 광장 19호하고 23호에 서류검토 의견을 보낸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거지 쭉 추진한 과정을 서류를 보니까 이 당시에 실무부서였던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지금의 사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 그 부분은 찾아보고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 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업무에 부재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IC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의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건교부나 서울고속도로 공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계약체결을 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안 들이고 호원IC에 대한 영구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 저희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포커스 2011년 11월 17일자 보도를 참고하면,
지난 7월 호원 나들목 개설과 관련해 주변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대로3-1호선 및 중로3-69호선을 대체하는 등 동·서부연결로 572억 원 및 대로3-1호선 공사에서 472억 원의 시비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호원IC의 추진경과를 보면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임을 짐작할만큼 파란만장하다.
참고로 2007년 9월 19일 제1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원IC 개설 촉구결의안’을 의결, 2008년 11월 20일 제179회 제1차 본회의 건의안 의결, 2009년 12월 2일 제188회 제2차 본회의 건의안 의결 후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께 건의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19일 호원IC 영구개설을 위한 궐기대회를 북부시·군의회의원 및 각 단체장 등 시민 등이 참석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안병용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의정부시 44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지역경제과-58690호로 접수 처리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처리사항 알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제도 장기사업이므로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년 9월 23일)에 채택한 건의안 중 속기록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은 한국철도공사에게 노후되고 낙후된 현재의 의정부 역사를 민간사회 자본으로 신축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나 사업시행사인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식회사와 허가권자인 의정부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복잡한 의정부역 주변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뚜렷한 대안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와 교통체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측에 제시하고자 하며 본 건의문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의하면 지난 2004년 7월 31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승인과 2005년 6월 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8일 의정부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건축허가 자체가 법적 사무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2만 4,500여평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이며 인구집중이 유발되는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통체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 없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의정부시 행정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에 본 건의안을 전달한다.
하나,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대책 및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
하나, 의정부역 인근지역과 캠프 홀링워터 이전 후 상업지역 개발로 인하여 가중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한번 의정부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기 바람.
하나, 폭넓은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캠프 홀링워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하기 바람.
본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우리 시에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제145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의정부시로 송부된 건의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내년 4월말 개점할 대형 백화점 관련 우리 시 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안병용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원IC 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기개설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원IC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폐쇄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6년 6월 30일부터 임시 사용하였던 임시IC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1일 호원IC가 실제 폐쇄됨에 따라 통행불편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의정부IC 진출입로인 동부간선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께서 정식으로 호원IC에 대한 재개설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존 의정부IC 대체도로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경제성 검토비(B/C)가 0.76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희상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호원IC 재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20억 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의정부IC 개설 연결로 대체도로 계획안이 아닌 서부순환도로의 요금소 예정부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호원IC 개설 재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검토비(B/C)가 1.48로 나타나 2010년 9월 6일 사업을 시행하기로 중앙정부와 최종 확정되어 2011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2012년 2월이면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이며, 201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는 2012년 국·도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지역의 문희상 국회의원, 김경호 도의원 등과 협력하여 경기도로부터 도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부담액 30억 원을 합쳐서 총 60억 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에 국비 예산을 건의하여 현재 호원IC 개설 사업비(국비) 20억 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으로 적기에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계획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호원IC 개설 조건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호원IC 개설조건으로 기존 서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중로3-69호선을 개설하도록 하도록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그것에 대한 사업비 약 572억 원을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호원동 대로3-1호선을 동·서부 연결로로 대체하고자 현재 시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초 공사 착공 후 2014년 호원IC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노선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광역도로 지정을 요청하였고,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완료하여 금년중에 광역도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될 경우 국비50%, 도비15%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약 160억 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을 호원IC 개통 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4월말 개점할 대형 백화점 관련한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에서 시행중인 의정부 민자역사 및 대규모 점포는 2012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8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의정부 민자역사 내에 이마트 입점이 취하되고 대기업과 인근 재래시장 간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낸 사항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자역사 개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2006년도 건축허가 당시 충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자역사가 개점되면 교차로 차량 지체와 보행자 증가로 인한 보행통행이 아주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에서는 첫째, 의정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변 교차로 신호운영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화로와 신흥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에 실시간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자역사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1일 2회 이상의 순회단속을 하겠습니다. CCTV를 동서측 진출입로 9개소에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을버스와 택시승강장을 민자역사 내부 승강장으로 이전 설치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민자역사 차량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민자역사 주변 근린공원 조성 시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캠프 홀링워터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환승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신세계백화점 내에 법정 주차면적이 있으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의정부역 남측 근린공원에 지하 2층 36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경기도교통대책종합평가 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자역사 개점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병용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원IC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공교롭게 김문원 전 시장 재임시절에 호원 임시IC가 폐쇄되고 이후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안병용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집행부로 서면자료를 요구 검토해 본 결과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의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다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원IC 조기개설 및 우리 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병용 시장의 추진의지는 충분히 확인되었으나, 지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출된 각 실과소간 소통부재에 따른 동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하여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판단되어 향후 김정진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의 적극적인 추진 자세를 확립하도록 안병용 시장께서는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호원IC 개통은 의정부 시민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안병용 시장께서는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4월말 개점할 대규모 점포로 인한 민자역사 주변의 교통체증도 문제라 생각하지만 대중교통대책의 핵심은 원활한 환승주차장 확보라고 판단됩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서에 의하면 남측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하2층 360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360대만 수용해도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묘공원 지하주차장, 구로 하늘공원 지하주차장, 부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등 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향후 민자역사 캠프 홀링워터 이전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그곳에 타당성 용역 외에 추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안병용 시장 시장석에서 -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최경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IC는 모든 의정부 시민이 바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결과적으로 참 잘된 사업입니다. 그거 되겠냐, 참 어렵다 이렇게 걱정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막상 중앙정부가 이것을 해 주겠다 잘된다. 그걸 니가 뭘 했느냐 모 국회의원이 공을 다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약간의 논란도 있는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님이든 의원님들이든 시의원님이든 그게 어찌 안 되기를 바랐겠습니까? 정말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인데 분명한 것은 다 뜻을 모았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고비와 어떤 나름대로의 흐름은 있다 이렇게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호원IC를 다시 개설하자는 노력이 중앙정부나 전임 시장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또 임시도로로 있었던 것을 폐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호원IC가 다시 재타당성이 시작된 것은 누가 뭐라도 시비가 아닌 국비를 20억을 가져와서 재용역을 실시한 바에 따른 거고, 그 용역이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할지 안을 내놔라 그래서 이름하여 기존에 있는 장암역 쪽에 있는 IC로 연결하는 안을 의정부시가 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자 그거 되나 봐라 용역해 봤자 안 된다라는 게 분명했던 차에.
지금 얘기하는 기존에 거기 래미콘 회사로 연결되는 안을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가지고는 돈이 1,200억이 나옵니다. 그 래미콘 회사에서 평생을 했던 것을 그쪽으로 뚫고 지나가는 안을 냈는데, 안을 내기만 하면 가만 안 있겠다 그래서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돈이 1,200억이 들어서 B/C가 안 나오는 거로 아주 불투명하게 됐는데,
제가 시장이 돼서 담당공무원들과 전혀 다른 노선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찾아서 새로운 안으로 급하게 숨이 찼어요. 지금 7호선 마찬가지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노선을 맨 처음에 설계를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포천도 다르고 역도 몇 개 늘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듯이 새로운 호원IC에 대한 대안을 새로 내서 그걸로 다시 B/C라는 것을 분석 받아서 0.6에서 0.7 사이의 매몰로서 1안이었다면 그건 안 될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새로운 안으로 돈도 1,200억 들어가는 걸 600억으로 그것도 단 방향으로 되어 있던 걸 쌍방향으로 해서 그 안이면 해 주겠다고 받았으니 결과가 이렇게 돼서 누구 공이냐 그러지만 그 공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그것을 용역으로서 또 실시설계로서 다시 한번 불꽃을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이 있고 작으나마 새로운 안을 찾아서 시민에게 돌려준 그 공은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모든 염원과 뜻을 모은 것은 전임 시장님 또 그전의 의원님들 현 의원님들 시민들 특히 제가 뭘 찾았겠습니까?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짜 며칠 밤을 새우고 그 짧은 시간내 새로운 대안을 찾은 공무원들의 공도 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게 말씀주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일된 답변과 의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왕좌왕 기록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주셨는데, 또 우리 부시장님 행정고시도 하시고 기량있는 부시장님 모시고 또 국장님들과 합심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보고나 내용에 있어서 혼란이 있지 않도록 꼭 그렇게 행정지휘를 할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전에 그런 대규모 점포와 민자역사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더 강력한 교통대책을 함께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이미 유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지나간 일이고 실제 사항으로 교통에 큰 혼잡이 있을 거고 특히 귀하게 말씀주신 주차장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서 주차장에 대한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명심을 할 거고 그것이 주먹구구로 되지 않도록 추가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늘 애정 어린 지적과 관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2회에 한하여서 발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장기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안병용 시장을 중심으로 일천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44만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안병용 시장과 일천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안병용 시장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시장 취임이후 시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둘째,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와 셋째, 전철7호선 연장사업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예견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서 요구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 취임이후 8건의 시정질문과 24건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시정을 잘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 취임이후 시의회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서 시정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5월 동료의원께서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 감사원에서 조사를 위해 시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철7호선 연장사업, 호원IC 개설사업,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전임 시장이 추진하고 있었던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 자체 예산 외에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 이하 부시장, 사업관련 국장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업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하고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철7호선 연장사업, 호원IC 개설사업,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에 대한 결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입니다.
4년제 대학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교육지구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4만 시민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반환공여구역인 고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 부지에 건국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와 올 3월에는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코레일 측과 노후된 망월사역의 환경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 유치와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경전철이 운행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전년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연설을 통해 적자보전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찬·반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11월에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25% 이상이 개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전부터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방향은 어떠 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취임 중반을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동안 이 많은 현안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평소 존경하는 강은희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원님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그리고 시정질문은 집행부가 시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라는 민의를 반영한 귀중한 충고라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때마다 질문해 주신 8회 14건의 시정질문과 24건의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소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삼아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발언해 주신 38건의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마트 입점 대책 등 완료된 19건을 제외한 재정자립도 방안 등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사항과 경전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등 장기적인 반영사항 19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다소 부족하다고 또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과 저는 늘 주신 내용을 충실하게 그때그때 시정에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지난 5월 17일자로 감사 청구이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7월 25일과 7월 26일 그리고 9월 15일과 9월 16일 2회에 걸쳐 사전조사 및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그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 감사결과는 시의회에서 요청한 바 감사결과의 동일한 내용은 또 시의회에도 동시에 통보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호선 연장사업 그리고 호원IC, 백석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7호선 연장사업입니다.
본인은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이후에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예비 타당성조사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시와 공동으로 예비 타당성 촉구를 위한 결의 그리고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해 9월에는 옥정지구까지 다시 포천을 제외하고 17km 노선을 단축해서 직선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성분석(B/C)가 높아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또 무려 3차에 걸쳐서 해당 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해당 국회의원 강성종 의원님과 차관과 국장 그리고 KDI를 수차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의원님들께서도 결의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많은 성원이 있었음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의정부, 양주, 포천까지의 노선은 도저히 B/C가 나오지 않아 다시 금년도 11월에 양주 고읍까지로 포천을 완전히 제외하고 당초 33km에서 14km로 단축하는 안을 다시 새롭게 B/C 타당성분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재신청이 되고 재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KDI에서 거의 막바지 단계 B/C 타당성 예비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서든지 예비 타당성에 통과하기 위해서도 아주 최근에도 KDI에도 가고 양주와 긴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수요와 비용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 의견대로 하면 한 0.9에서 1.2정도 나옵니다만 KDI의 보수적인 분석에 의하면 한 0.7에서 0.8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0.8이상만 되도 좋은데 야속하게도 0.77정도에 도달해 있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호원IC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 세밀하게 답변 드린 걸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석천 복원사업의 구간은 가능3동 경민광장에서 의정부3동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3.3km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총 소요비는 4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개주차장 철거, 지하 대체주차장 설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중앙에서의 역점 추진하는 당초의 본래적인 사업은 「청계천 +20」으로 전임시장 시절에 의정부시장과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간의 MOU 협약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립되었으나 본인이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해서 보니 MOU만 있고 사업비가 도달되지 않은 걸로 취임 후 첫째주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201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의 면담 그리고 의정부 현지에 오도록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77억 원, 지방비 33억 원 등 이미 110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9월 20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석천 복원사업비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합심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비 100억 원을 증액 요청해서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완료돼서 백석천 공사가 완료되면 사계절 물이 흐르는 친환경 하천으로 변모해서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하는 친환경 하천으로 돌려줄 수 있음을 또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년제 대학유치와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년제 대학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 부지 내 건국대학교와 MOU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2016년 이후 반환예정인 캠프 스탠리 부지에 이미 2009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종합대학 유치 사업부지로 확정이 되고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건국대학과 실제 시장이 바뀐 이후에도 4년제 대학유치의 의지가 분명한가를 총장과 이사장을 2회에 걸쳐서 확인한바 건국대학은 2016년 계획대로 건국대학 부지로 계획에 변경이 없고 2022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학이전 설치계획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2월 8일 또다른 4년제 대학인 을지대학과 그리고 을지대학병원 캠퍼스 조정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2일 을지대학 부속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조성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7월 22일 발전종합 변경 승인도 득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저런 중요한 행정절차는 다 완료됐고 을지대학 측이 국방부로 하여금 토지협상을 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을지대학이 조성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건국대학보다 건국대학은 2022년이나 돼서 4년제 대학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을지대학은 2013년도부터 바로 내년 후년부터 토지협상이 끝나면 바로 건축행위가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거기에 설치되는 종합병원은 우리나라에서 3-4위 범위에 드는 좋은 병원도 함께 건설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월사역은 의정부의 첫 관문입니다. 서울로 보면 도봉산역이 있고요. 망월사역, 회룡역, 의정부역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도봉산역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월사역 다음 역 회룡역이 경전철과 1호선이 통합역사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역 또한 아주 좋은 민자역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부 관문인 망월사역만 20년 이상된 노후역으로 남는바 이것에 대한 신축 또는 전면적인 개축이 필요하다고 시에서는 판단이 돼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되는 철도청과 수차례 여러 가지 방문 그 다음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서명을 받아서 노력한 바 대답이 처음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망월사역보다 더 노후된 심지어 50년 60년 아니면 70년된 역이 많은 거로 우선순위에 밀리니 정 필요하면 의정부시에서 개축하는 것은 허락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와 협조도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들과 합심해서 국토해양부 기재부 철도공사를 끊임없이 방문하고 협의한 결과 또 부시장님도 직접 몇 번에 걸쳐서 출장도 가고 해서 2012년 바로 내년 예산에 10억 넘는 리모델링비를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철도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하게 저희 시와 행정적으로 대응해서 망월사역 리모델링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개월 전에 도지사님이 의정부시를 방문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그 옆에 중로1-60이 한 20년 동안 도시계획선만 있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월사역만 개축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마침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입해서 그 옆에 있는 중로와 망월사역을 리모델링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철은 민선1기 홍남용 시장님, 김기형 시장님, 김문원 시장님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1995년까지 경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01년부터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승인이 확정돼서 쭉 그저 10년이상 끌어왔던 사업이고 의정부시의 친환경 건설의 교통수단으로 계획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 4월에 민간자본 52%, 국·도비 재정지원 48%로 사업 시행자 의정부경전철회사하고 협약이 돼서 2007년 8월 착공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바로 내년 201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렇게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에 모든 후보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저 또한 그 문제점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약속대로 3개월 이내 다 도출을 하고 관계 박사들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제시도 제가 직접 시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MRG였습니다. 적자비용에 대한 최소보전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해결은 역시 경전철의 활성화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인식해서 즉각 전문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내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했고 바로 다음 주에 최종 연구용역을 받게 됨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전철에 대한 해석과 경전철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자식이다. 우리의 재산이다.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경전철을 잘 활성화 시키고 적자를 최소화 하고 시민들에게는 교통의 편익을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전철사업의 정의를 BTO사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Build Transfer Operate를 의미하는데요.
BTO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재정이 48% 52%가 돼서 건설을 하되 즉각 의정부시 재산으로 Transfer됩니다.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Operate 운영만 경전철회사가 30년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동안 10년간만 재정보전을 하게 돼 있는데요. 10년을 보전을 하든 30년을 운영하든 근본적으로 Transfer된 주인은 의정부다 아무리 경전철을 발로 차고 밉다고 해도 이제 우리의 자식 우리의 재산을 해봐도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득이 없다라는 걸로 해서 이를 악물고 시민과 의회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활성화에 대한 세부내용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 기회에 경전철을 활성화할 나름대로 의지는 물론 구체적인 단서를 잡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정부의 재정을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한 비장의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시민께도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겠다는 다짐을 겸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또한 도시의 낙후 그리고 시민들께는 재산가치를 올리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고로 최근에 우리 시는 2008년 4월 7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가능지역 40만평 금의지역 30만평 등 2개 지구에 그 다음에 15개 구역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난 2011년 1월 11일 경기도에 승인이 신청됐고 4월 1일은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는 35개 지구 37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23개 지구 179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을 바꾸는 뉴타운사업이 있고 지정될 당시는 시민의 저항이나 큰 갈등도 없는 이름하여 재산가치를 높이는 인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속되는 주택 경기의 하락, 불경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자기네 재산을 가지고 뉴타운 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불안이 일자 급기야는 제가 시장이 될 쯤 해서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구와 경기도의 모든 시가 뉴타운에 대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경기도 도지사에게 이 사업에 대한 결정고시가 신청할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묻겠다라는 약속을 동시에 하면서 결정고시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또는 서울시의 모든 구청장 또는 경기도의 도지사를 포함해서 시장들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지혜를 짜서 회의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Qy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제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 이것에 대한 찬반의 결과로 뉴타운을 결정하라는 주장을 여러 회의를 했고 뜻밖에 그러한 모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급기야는 201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의 사람이 만일 반대를 한다면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뉴타운을 안 할 수 있는 이름하여 출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는 그동안 만약에 그 조례가 없었다면 반대하는 주민 일곱 분 찬성하는 주민 일곱 분 전문가 중립지대 여덟 분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은 있고 안 될 것 같지만 회의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결정을 하면 몇 %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거기서 결정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제 제가 하려는 찬성 측 일곱 분하고 반대 측 일곱 분 시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이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찬반 전수조사를 하면 뉴타운을 찬성할 거냐 말거냐 최종결정을 할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하는데요.
우선은 중간에 합의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수조사하는 것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하느냐 우편으로 하느냐 이런 작은 이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가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면 이 뉴타운사업은 저 시장이나 도지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뉴타운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여서.
좀 외람됩니다만 지금 시장이 조례가 되기 전에 이미 뉴타운사업이 여러 형태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50% 찬성한 곳도 있고 40% 회수를 해 가지고 60%한 곳도 여러 모델인데 어떤 시장님은 데모를 하고 시장실을 점거하니까 안 한다 선언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니가 뭔데 안 하기로 했냐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복잡한데 어쨌든 뉴타운에 관해서는 전국에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고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44만 시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산적한 일들입니다. 장기로 실시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천여 공직자와 시장님과 의회와의 상생구도를 통해서 정말 가장 바람직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대로 시정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의정부시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용량에 대해서입니다.
시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계획할 당시 2020년까지 의정부시의 인구를 50만 명,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을 95톤으로 예측하여, 처리용량 90톤의 시설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부터 1일 발생량이 90톤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처리용량에 대한 증설 또는 변경 없이 준공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 산출자료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생량과 예측량에 대한 명확한 산출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19톤을 처리하는 등 시설용량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과다하게 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이 처리용량 90톤인 시설에 이를 초과한 물량을 반입 및 처리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운영은 물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서의 ‘위탁운영의 범위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해당 협약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과 시설물 및 장비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방지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발생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처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취도 검사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9월 1일 악취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보다 6배를 초과한 3000의 악취가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은「폐기물관리법」 제31조,「악취방지법」 제7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시 투입시설의 반입장 주 출입문은 반드시 닫도록 되어 있으나, 주 출입문을 열고 작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2011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기간동안 배출된 생활폐기물 전량을 악취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내에 방치하는 등 악취개선에 어긋나는 운영사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화 회수시설 정기점검에 대해서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 45일 이내 걸쳐 실시하고 있는 ‘자원화회수시설 정기점검’으로 해당기간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근 자원회수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준공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과 발생된 퇴비, 즉 자원화물량 생산량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아울러, 퇴비화(자원화)되지 못하고 협잡물로 처리된 양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은 얼마인지를 정상운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준공시점인 7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준공이후 도출되고 있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입주예정인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의정부시의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생산된 퇴비 및 연소처리 후 발생된 메탄가스의 자원화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관련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민원사항으로 첫째, 자일2통 인근 하천 및 도로정비의 건으로 시설주변 하천정비 및 자일동 358-1번지 소로2-2호선의 도로정비 요청과 둘째, 향후 생산된 퇴비를 마을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의 운영과 음식물 수송차량의 상태불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운영 여부 등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환경부에서 내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종량제를 실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검토,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주시의 경우 2009년도부터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 28%를 감량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여 이미 1일 발생량 20%를 감량하여 환경보존과 가계경제 이득 및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약 20톤을 감소하면 연간 약 7,300톤을 감량하여 약 5억 8,000만원이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연간 약 2,774톤을 감량할 수 있는데 이는 승용차 약 1,000대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부터 종량제에 대한 검토 및 일부 시범지역대상 실시를 계획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12년 검토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2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어떤 방식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시민홍보 및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민원과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립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 협약 대상자인 효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가 수탁의 의무를 다하도록 실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하여 협약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자일동 주민을 포함한 44만 의정부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모든 의구심 등을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으로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이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평소 존경하는 이은정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위탁 해서 2009년 2월 착공을 해서 2011년 7월 1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때 협약에 의해서 시공사가 1년간 위탁운영중인 시설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20년도 음식물 쓰레기 추정 발생량을 일 95톤으로 예측하고 처리용량 90톤으로 시설 설치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2020년 의정부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1인당 190g, 1일 발생량을 95톤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회수율을 95%로 계상해서 시설 처리용량을 1일 90톤으로 결정 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 되면 50만이다 그랬는데 충분히 90톤 정도 하루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음식물 처리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시 사회적 여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제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시설 용량의 증설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관계상 이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 용역을 그러하고 2009년도에 설계 당시에 90톤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120톤이 필요한데요. 즉각 국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전액 시비를 추가 투입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현재 용량 90톤으로 준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 산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30g에서 앞으로 계도가 되면 점진적으로 감소되겠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40g이 감소된 190g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인구 50만으로 곱하여 보니 발생량을 1일 95톤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량은 2008년도 1일 95.7톤, 2011년도 1일 101톤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설용량 초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려 하였으나 쉽게 얘기해서 90톤짜리로 완공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100톤이 발생했죠. 기존에 양주에 있는 민간업체에 우리는 시설이 없었으니까 전량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부족한 10톤 내지 20톤만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100톤 60톤 이렇게 하지 나머지 10톤 20톤은 안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물량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처리기준은 없습니다. 처리용량 1일 90톤을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당초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 시설의 과부하를 130%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기에 시설에서는 하루에 117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음식물을 반입시켜 처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7월 20일 초과물량에 대해서 탈수케익으로 처리하도록 수탁사에 통보하였으나 탈수케익에 의한 처리를 민간업체에서 거부하여 8월 8일부터 수거된 상태로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90톤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30%까지는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120톤까지는 넣어 봐라 했더니 설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막 집어넣으면 물이 쭉 빠지고 그게 퇴비화 되면서 구수하게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주니까 밑에서 물이 떠올라 가지고 숙성이 덜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번째, 수탁자의 위탁운영 범위 및 의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은 악취와 관련한 사항이 제기되어 시설에 대한 정확한 하자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10일 민간인 전문가 4명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소속 공무원 12명 등 16명으로 인계·인수팀을 구성해서 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팀의 활동을 통하여 건축분야에서 10건, 퇴비화시설 분야에서 5건, 폐수처리 분야에서 3건 등 18건의 하자 및 시설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2월 3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고 12월 6일 계획서가 접수되었기에 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에 턴키로 용역을 줬습니다. 설계, 감리 그리고 그들이 1년간 운영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인수를 그냥 받지 않고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인수받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서 그 시설이 시방서대로 계획서대로 잘되어 있는가를 철저히 검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합해서 18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시공사와 운영자에게 그것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받았다는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악취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도 검사결과 허용기준 6배 초과, 2배 초과의 말씀은 객관성이 검증된 계측기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공기희석 관능법에 의한 검사결과로써 업체에서 정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사기관을 선정 재검사를 요구하였기에 12월 6일 우리 시와 환경공단의 감리책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오면 재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시설에서 악취발생 억제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시 주 출입문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차량의 동승자가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하여도 기 설치된 에어커튼과 인력을 통한 관리로 악취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은 연 45일 간에 걸쳐 정기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중에는 폐기물을 환경자원센터 내로 반입 적치한 후 수도권매립지 출입 전용차량을 이용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 1일부터 3일간의 연휴로 일시에 폐기물이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면서 이를 일시에 처리치 못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공간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처리해서 악취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기간 중에 인근 시설과 상호 위탁처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정기점검 기간 중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수도권매립지에 운송하여 매립하는 방법이외에도 우리 시 시설과 인접한 노원구 그리고 양주시의 시설과 상호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준공된 이후부터 11월 31일까지 시설에서 처리한 용량은 총 1만 3,205톤으로 시설의 적정 처리용량 1만 2,024톤에서 1,181톤을 초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퇴비는 9월 초까지 98.6톤을 생산해서 연천군 소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으나, 이후 폐기물 과다투입으로 인한 미숙 퇴비가 생산되어 퇴비 반출을 중지하고 협잡물로 반출하였습니다.
협잡물로 반출한 폐기물량은 처리용량의 초과량, 미숙퇴비, 협잡물을 합하여 7월 46톤, 8월 245톤, 9월 504톤, 10월 404톤, 11월 512톤 등 총 1,711톤으로 처리비용은 1억 9,16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정상운영 시 처리비용 총 1억 5,480만원 보다 3,680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 준공이후 도출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상 문제점은 용량초과 과다 반입으로 미숙 퇴비 생산과 악취 발생, 탈취시설의 운영 미숙에 의한 기준치 초과 악취 발생사항으로서,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설 정상화계획을 추진 중이며, 시설에 적정 용량의 폐기물만을 반입하고 초과물량은 전량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고속퇴비발효조와 후부숙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 더 넣어도 되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약간 무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악취는 없는 것은 물론 구수하게 잘 뜸이 드는데 무리하게 넣다 보니까 물이 올라와서 발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선 약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발생비가 들더라도 초과해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오버되는 물량은 전부 전량은 민간위탁 하라 해서 지금은 그러한 퇴비에 대한 문제점과 악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1일 14톤과 초과 물량 처리를 위해서 2012년에 시설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용량이 커야 됩니다. 120톤 되야 되는데 지금은 117톤이 평균 들어오는데 90톤짜리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넣어 봤자 악취나 미숙 발효 퇴비가 나오니까 증설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홉 번째, 메탄가스 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1일 약 5,000㎥로서 이를 전량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나오면 밖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폭발하니까 가스는 나와 가지고 바로 태워서 버리는 시스템인데요. 시설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시 시설 내에 난방연료 등의 자원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깝잖아요. 지금 장암동에 폐열을 팔아 가지고 10억씩 남기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워서 폐열을 활용하는 별도의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는 꼭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꼭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설 주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곳에 그저 많이 살지는 않으시고요. 한 열 다섯 가구 정도 주변에 사시는데 자일동 358번지 일원 소로 2-2호선 개설을 해 달라 시설 주변에 하천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퇴비의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합격 판정된 퇴비에 대하여는 우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정부 관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의 재정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반영여부를 다시 보고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선정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지역은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기 시행 중이므로 추가적으로 공동주택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실시를 지자체 책무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조만간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에 앞서서 만약에 안이 마련되면 주민홍보를 통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시설의 악취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기하지 못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운영하는 수탁사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설에 대한 고견 그리고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언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우선 본 의원에게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 해당 시설의 과부하를 130%까지 감당토록 명시 1일 117톤까지도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 반입처리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총 반입물량을 한 달 시설운영기간 26일(일요일 제외) 나누었을 때의 환산수치일 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8번의 월요일마다 1일 최대 219톤, 최저 140톤의 폐기물이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56일 동안 처리용량 90톤을 초과하여 반입 처리한 일수 중 2배 이상 처리한 일수가 4일, 100톤 이상 처리한 일수가 15일이었으며, 90톤 이하 정상 처리한 기간은 17일뿐이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일 처리량 117톤 또는 110톤과 실제 반입 1일 처리량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7월 20일 초과물량에 대한 민간업체 거부 건은 탈수케익 처리된 물량을 공정오니로 처리하여 7월과 8월 일부 처리되었으나, 이는 공정오니로 처분 불가함과 처리비용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인한 거부였으리라 사료되며, 그 후 9월부터 발생된 초과 물량에 대해 수거된 형태 그대로 협잡물로서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비롯하여 시설 운영 전 안정적인 정상가동 상태 확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 등 종합 시운전을 통한 시설성능 확인검사가 여러 차례 실시되었으나,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제2항 “을”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시 반드시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위반, 우리 시에게 공무원의 입회요청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 시 공무원의 입회 없이 상기 검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신지요?
본 협약서 제12조 제4항 ‘“을”은 준공검사 후 6개월 이상의 가동기간을 거쳐 적정성을 검증·판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시장께서는 본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판정의 과정에 한치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동 조약서 제14조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이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공무원과 준공도서에 의해 시설물을 대조·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에 따라 반드시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비의 염분농도 등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퇴비 성능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생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관내 농가에 대한 무상공급 후 여유분에 대한 유상판매 등을 실시하여 많지는 않더라도 판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퇴비(자원화)생산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의 재정과 관계되므로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반차량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상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감시요원 또는 주민감시위원회 구성 및 지원 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이는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사료되오니,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성능 및 악취도 등에 대한 월별 또는 분기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협약서를 준수하여 공무원의 참관을 반드시 약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제가 구성·운영되기 전까지 자일2통 주민들이 함께 참관하여 검사와 시설운영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사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준공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가 거의 게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이 다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원회수시설, 환경자원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3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임음에도 불구하고 서브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서브 홈페이지 구성 및 연계하여 해당 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시고, 해당 시설과 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한 사이버 견학 및 각종 폐기물 관련 사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폐기물의 반입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공정을 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설로서의 정상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해마다 증가하는 폐기물량의 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확대 증축하는 것이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께서 폐기물류 배출량을 감량하는데 동참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도·점검·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또한 단속기능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44만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리라 생각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이은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류 자원화 시설의 준공 시에 공무원이 꼭 입회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이 입회하지 아니하고 준공을 해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 환경관리공단이 턴키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턴키방식이란 설계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감리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협약서에 따르면 반드시 시가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그리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공단이 그 조치를 안 하고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행정이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준공은 다됐다는 행정적인 절차고 재산의 내용이 다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이은정 의원님처럼 지역의 언론에 나고 이게 어떻다 지금 주신 말씀까지 그래서 자체적인 감사명령을 내리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에서 3년 동안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해서 가지고 가 그랬을 때 진짜 시방서대로 안돼서 나중에 손해가 발견되면 구상권도 행사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16명으로 인수인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경비도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10월 10일에서 10월 9일까지 약 한 달동안 강도 높은 시설인수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건 정도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조치가 인수팀으로 하여금 발견되었고 그것에 대한 지시보강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시정조치에 대한 계획보고서가 도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주신 퇴비의 주기적인 성능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는 규정에 따라서 매월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퇴비가 안됨으로써 아까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악취가 나고 문제가 되고 퇴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퇴비가 조건부로 음식물 시설에 대한 것은 퇴비를 만드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퇴비생산을 잘해야 될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고 잘 만든 퇴비에 대해서도 말씀처럼 관내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판매가 가능하냐 그러셨는데 사실저도 알아봤습니다만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음식물로 만든 이 퇴비가 정확하게 진짜로 되면 좋은데 어쨌든 잘 만들어도 농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의 음식물은 염도가 높아서 어떨결에 다 염도가 조절되고 좋은 퇴비라면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염도가 높은 퇴비를 쓰다가 농작물이 싹 죽으면 누구 원망도 못하니까 농민들로부터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퇴비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좋은 퇴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같은 곳은 법적 규정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또 음식물이라는 단일한 것이 처리되므로 그렇게 주민감시요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근본적으로 음식물 외에 다른 것이 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리고 앞으로 만에 하나 의심과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해당되는 시설에 CCTV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내내 CCTV가 가동되게 해서 언제 누구라도 그것의 열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불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에 대한 주민의 고용을 약속한바 재활용 선별시설 그 옆에 있는 곳의 두 분, 음식물 처리시설에는 한 분이 바로 그 동네 있는 분이 지금 지역주민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주민의 당사자가 그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감시는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설성능 및 악취에 대한 정기검사에 대해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시설용량이 설계가 그저 120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평균 지적해 주신 대로 1일 117톤이 나오는데 설계는 9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그저 120톤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뜨고 구수하게 발효도 안 되고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용량 이외에는 외부에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적한 대로 월요일에는 220톤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월요일이라는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음식물 반입 인부들에게 휴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음식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니까 월요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쌓아 놓은 것이 일시에 반입이 되게 돼 있어요.
하루에 110톤 들어오는 게 월요일에는 220톤 들어오는 과거에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한 풀로 며칠간 처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취도 발생하고 미숙성의 퇴비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량 용량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량 외주에 줘서 퇴비의 문제나 악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검사도 다이옥신 처리처럼 정기적으로 하라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참고로 다이옥신은 법정 계획으로 1년에 2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저 1년에 2번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저 포인트에 말씀주신 것처럼 환경검사한 후에 이번에는 0.001 나왔는데요. 6개월 전에는 0.0000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언론과 홈페이지에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월 1회 측정을 하고요. 냄새라든지 대기오염은 연 2회 악취에 대해서는 매월해서 가급적이면 법에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꾸 너무 심하다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악취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지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에도 홍보를 해서 충분히 검사결과에 대한 양해와 공고를 말씀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주신 시설물 홍보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가 환경자원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죽은 홈페이지가 되고 있다 말씀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더 활성화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또 무엇인지 그 재원이 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원을 회수하고 처리하는 것도 교육의 소재라고 봅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장암동에 있는 시설포함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연계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또는 홍보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도 그곳에서 자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그것이 어떤 비용이 들고 우리는 음식 찌꺼기도 줄여야 되는 등을 교육의 현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 대책과 홍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지역의 언론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궁금하던 차에 존경하는 이은정 시의원님께서 꼼꼼하고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재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 |
| 노영일최경자조남혁윤양식이은정강은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