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5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종화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1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며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구구회 위원 추천합니다.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구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구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16억 7,986만원으로 기정예산 6,952억 6,467만원보다 135억 8,48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37억 8,261만원으로 기정예산 5,169억 2,007만원보다 131억 3,74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78억 9,726만원으로 기정예산 1,783억 4,460만원보다 4억 4,7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YMCA 의정지기단 이상윤 외 2명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9월 27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한 내용은 앞서 한봉기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내용은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따른 부담액과 교육 관련예산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비와 지역경제 관련예산 G-STAR기업 육성프로젝트 출연비,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계단 설치비, 청소관련 예산으로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보훈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보훈단체(베트남 참전) 사무실 이전비, 노숙인 시설물 관리비, 산곡동 공설묘지 토지매입비 등이 계상되었고, 노인관련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동절기 난방 지원비, 의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신곡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보육관련 예산으로 만5세아 급식 지원비, 체육관련 예산으로 실외 야구장 조성 사업비, 공원녹지관련 예산으로 산림재해예방사업비, 교통관련 예산으로 시 일원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차선도색공사비가 계상 되었으며, 도로관련 예산으로 신흥로 도시계획도로(대로2-4)개설사업비 외 3건의 도로개설사업비가 계상되었고, 호원동 중로3-69호선 개설 타당성 용역 외 1건의 설계용역비가 계상되는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 둘레길 조성사업의 소풍길 홍보비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과정 동영상 제작비 1,700만원과 특별회계 수도과 이온화수처리기 시범사업비 6,000만원, 특별회계 하수처리과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 1억 6,830만원에 대하여 예산 적정성 미흡을 이유로 총 3건의 2억 4,5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역 및 회룡역 주차장 조성관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2회 추경에 상정된 의정부역 및 회룡역 주차장 조성 관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 민자 역사 경전철 통합 회룡역사 건립, 역전 근린공원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로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조기 확보가 시급하나 재원부족으로 인한 적기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용역 명은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및 회룡역 환승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현황조사 분석 평가 진단 기본구성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성과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고서작성과 현황조사 사업비 제경비 1,800만원, 기술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의 범위 설정을 주차장 조성 규모, 건설기간 추정투자 금액, 사용료 부대사업 등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은 수익형 민자 사업, 민자 사업자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되는 사업방식과 임대형 민자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하는 사업 형식 등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및 사업자 지정방법에 대한 사업의 절차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실태 및 수요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영향권을 조사한 결과 주차수요가 635대, 주차시설이 363대, 부족주차대수 2011년 기준해서 272대가 예상되고, 2017년 예측으로 320대가 예상됩니다.

회룡역 환승 공영주차장 영향권은 주차수요가 404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주차시설이 159대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45대, 2017년도 275대가 경전철 통합 회룡역사 건립에 따른 주차수요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계획안으로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건축물 규모 지하 2층으로 주차면수를 360면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고, 사업비 예산액은 190억 원, 회룡역환승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300대로 사업비 110억이 됩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연면적 30% 이내 근린생활시설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의2 주차장 건축물 주차면적 비율에 따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주변상권과 차별화 된 제안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후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 및 공영주차장 조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호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세세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훨링워터 자리를 확보하면서 의정부시유지로 확보하면서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시 예산이 확보를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회룡역 거기는 주차면적이 몇 면이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68면입니다.

이종화 위원 차후로는 300면까지 늘릴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회룡역에서도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거기는 지상 10층으로,

이종화 위원 주차 빌딩으로 하겠다.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110억을 계획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10층입니다.

이종화 위원 면적이 몇 평인데 그렇게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대지 면적이 2,639㎡이고 연면적은 15,000㎡입니다.

이종화 위원 짓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성이 뒤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자에게 넘겨주면 의정부시민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주차비가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민간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은 30분당 600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민간들은 1,0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600원씩 받고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의정부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확보한 땅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의정부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든지 재정 열악한 면을 이쪽에서라도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열악하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재정이 조금 없다고 해서 민간위탁자에게 자꾸만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의정부시 재정은 계속해서 열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계획보다도 시에서 애당초 관장사업이니까 시에서 사업성이 이익이 떨어진다고 해도 시에서 관장해서 사업을 벌려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조금 더 주차비를 상향조정 하더라도.

훨링워터 자리는 아주 중요한 명당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민간한테 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가더라도 의정부시의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진행해 주셔야지, 민간위탁 용역을 준다. 이거는 민간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저도 이종화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훨링워터 남측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남측이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도에 토지를 사 가지고 공원 조성하면서 저희 시에서 99억의 재원을 만들어서 지하2층으로 지하주차장을 하는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

99억으로 하면 면수는 줄어들겠죠. 공원녹지과에 2013년도 토지매입이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현재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2013년까지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제 또 토지매입이 될지 시점이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당장 신세계 백화점이 내년도 6월 경에 준공을 한다 치면 우리 시 서부역에 있는 주차장부분 북측에 60면, 남측에 40면이 있습니다. 북측에 있는 60면이 내년도 1월20일 경에 폐쇄가 될 예정이고 해태프라자 앞 쪽이 버스나 택시 진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 땅이 시유지에요 개인 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주차장부지는 시유지죠. 그런데 지하에 이미 지하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상부에 공영주차장을 만든 건데 의정부역 이용하시는 버스라든가 택시 같은 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회관 쪽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20면 정도가 인도 폭 인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어질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시비가 요원하기 때문에 몇 년이 될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더라도 의원님도 아시지만 의정부3동에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병무청 부지가 우리 시 교통지도과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병무청 부지를 경찰청 2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어 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그 토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면 7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연간 83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까지 LH공사 녹양역에 있는 토지매입비 16억 원을 주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태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재개발 지역에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산다는 것도 당장에 진행되는 사항을 볼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5년이고 6년이고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면 검토를 하겠는데 당장 의정부역 북측은 주차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회룡역은 현재 우리 땅이고 거기에서 수익도 괜찮습니다. 회전율이 많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제 경비 다 줘도 2010년도에 4,000만원 순익이 생겼고, 금년도 9월까지 3,300만원 순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되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이걸 기다려서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해마다 특별회계 수익이 2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16억을 갚고 나면 후년도부터는 여력이 있습니다.

15억 내지 20억 정도는 사업을 하고 여력이 있다고 치면 모아서 한다고 하면 안 쓰고 모아서 한다면 6-7년 정도 걸리면 이 사업은 할 거 같은데, 그때까지 경전철 들어오고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실무진의 판단은 민간에 용역을 주되 용역을 줘서 검토하게 기술용역을 주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라든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회룡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결국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매년 7,000만원씩 흑자가 나는데.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4,0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흑자가 나잖아요. 그걸 민간위탁을 주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여기서 단순하게 4,000만원 흑자라는 것은 공단에 총괄적으로 주차사업을 위탁을 줘서 1년에 37억 내지 38억을 위탁료를 주면 그쪽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4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규모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따지더라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정부시 재산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일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종화 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빼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실무진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민간타당성 용역을 주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실인지 판단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염려되는 생각에서 4,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큰 돈이 액수가 들어가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동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여 나가느냐 민간에서 사업을 벌여 나가느냐 이런 양당간에 있어서 용역을 줘야지 무작정 민간위탁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간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시에서 그대로 시에서 유지해 가지고 가능하냐,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거죠. 꼭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내 재산입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설 때는 한 푼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의정부시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민간한테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드니까 버스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집을 팔고 전세를 가면 분명하게 나중에 월세로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지켜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진행해서 의정부 이익을 갖다 줄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경자구구회빈미선이종화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