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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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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2월12일(수)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준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알찬 질문으로서 시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1차 회의에서 시장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도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하시어 오늘 회의에서 인사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우선 먼저 금년도 첫 임시회의를 갖는 우리 의정부시의회 구인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금년도 첫 의회에 당연히 시장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고 계실 사항입니다마는 대통령각하께서 경기도 연두순시가 계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여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 의정이 공명히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작년 1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우리 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각 방면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더욱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행정부에서 모자라고 미진한 사항을 하나하나 잘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경기북부지역 한수이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 동안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금년도에는 통일을 촉진할 수 있고 한수이북 지역에 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항상 소외되었던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대화는 그야말로 성과를 눈 앞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어 가고 있고 잘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대화 문제 방북문제와 아울러서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도 큰 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전기를 마련해 줄 이 때에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계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최대의 노력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계기를 보다 더 의정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역시 경제문제와 선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선거문제는 바로 3월 하순 아니면 4월 초순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하는 또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도 지난 기초 광역의회 선거에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도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시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야말로 선거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 그야말로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년 1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방화시대에 앞장서는 시로 나아갈 것을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도 의식이 지방화라는 그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시의 주인이 우리 주민이 주인으로서 당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주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각오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구성이 될 수 있는 시 또 그러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금년 1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가 또 지방화가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0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임광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오늘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과 이하 여러 과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본인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총무국장에게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라 하면 본인이 알기에 우리 국내 어디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형체건 그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는 재산이 여기저기 누락되어 있는 재산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이 재산이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고, 또한 과세면에서나 사회면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잡고 또한 국민이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불리한 일은 없어야 되겠기에 이를 총무국장에게 시정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부동산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아직 과세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고 또한 우리 시의 세수를 확보를 하고 국민에게는 그 재산권을 앞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국장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1년을 보내고 임신년 첫 임시회의에서 본인에게 시정의 발전을 위한 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굴착에 관한 문제점과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한 문제점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도로굴착의 현황을 보면 90년에 1,536건에 굴착면적이 만3천여㎡이고 91년에는 1,746건에 만3천6백여㎡로 2년간 총 3,282건에 굴착면적이 2만7천4백여 ㎡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개인 급수공사 하수도 통신 케이블 도시가스관 설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수나 굴착면적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도로굴착과 관련한 제반문제점에 대한 의정부시의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사이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또 다른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근본 문제는 공사를 하는 시기와 사후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공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끝난지 채 1주일도 되기 전에 도로굴착을 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을 허가하는 의정부시와 공사를 실제로 하는 업체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대문이며, 또한 도로포장 후 굴착을 하고 다시 포장을 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로굴착 이후 사후 원상복구와 관련된 문제로서 제 때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고 매끄럽게 평탄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미관상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 이외에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 굴착과 관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각종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로굴착을 허가하는 의정부시가 도로굴착계획과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럭 포장계획을 매일 매분기별로 집계하여 공사이전에 시기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공사업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공사간 공사후 완벽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한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십자회비의 모금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91년도 경기도의 적십자회비는 20억 9천9백만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의정부시가 모금한 액수는 얼마이며, 의정부시민이 적십자회비로부터 혜택을 받은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십자회비가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등 사회봉사활동, 119 응급환자, 정보센타 운영, 보건안정 의료사업, 청소년적십자활동, 이산가족 찾기 사업 등으로 매우 유익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적십자활동 관계자 모든 분들께 경의도 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비의 모금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의 자격이 의무적인가 아니면 자율적인가를 밝혀주시고, 만일에 의무적이라면 회비의 모금은 타 세금과 같이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징수를 할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근거 하에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가를 밝혀주시고, 회원의 자격이 자율적이라면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사항이고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탈퇴로 보아서 회비의 납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십자회비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과 각 동에 통장님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적십자회비가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반 강제적이라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금 봉사원으로 활동하시는 각 통장님들의 경우는 동 공무원과 시민의 사이에서 회비모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금실적으로 통장의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고 하면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것을 강요하다시피하여 시민과 통장들간에 불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적십자회비의 모금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는 국가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 하에 징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나 관행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훌륭한 목적의 사업이나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상급기관이나 정부에 건의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부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향후 발전 방향을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먼저 방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가거나 그 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 해뜨기가 무섭게 개 주인들이 개들을 동네 밖으로 내 보냅니다.

그 개는 1시간 - 2시간씩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볼일을 보고 다닙니다. 방뇨나 분뇨문제로 인해서 동네가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나돌아다니는 개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행인들에게 엄청 덤벼들고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2조에 의하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에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시가 그 동안 이 방견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이 문제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 주민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개를 가정 내에서 주택 내에서 기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일정기간의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틀림없는 처리 단속방안을 시에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경원선 열차가 북부 역에 정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철의 복선화, 경원선의 복선화 이 용어가 굉장히 동떨어진 듯한 구호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열기가 바짝 달아오른 현 시점에서 경기북부 지역에 전철의 복선화와 경원선의 복선화가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를 나가 보시면 누구나 겪으실 겁니다. 지하철 공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도로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너무나 편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시내에서 서울시계를 벗어나 경기북부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전혀 그런 공사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원선이 시간당 한번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동두천 혹은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시간당 경원선 열차가 한번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 전서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인가?

가능동이나 의정부4동, 녹양동, 금오동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덕계리나 덕정, 동두천 그 외에 기타 경기북부지역으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들을 겪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13번 종점 앞에 나가서 영종여객이 출발하는 장면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방면으로 차량을 이용하고자 몰려든 승객들이 짐짝처럼 실려 콩나물 시루가 된 버스를 3번 4번 놓치기가 일수입니다.

입추의 여지도 없이 타고 있는 그 승객들 그나마 타고 있는 사람은 났습니다. 시간이 되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를 타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3번 4번 놓치는 그 분들은 회사에 지각할세라 엄청난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경기북부 지역이 소외되어야 합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 땅의 자식이고 경기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부자식들 입니까?

전철이 복선화 되거나 경원선을 복선화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타령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철을 복선화 하거나 경원선을 복선화 하지 않는다면 당장 관심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경원선이 의정부 본 역을 출발하여 북부역을 경유하여 동두천 방향으로 가면서 북부역에 정유토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플렛홈이 전철용이라서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조를 하면 되지요 그 업무가 철도청의 고유업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화 시대가 출발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민원조차 의회나 시에서 추진할 수가 없다면 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 모두가 허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경원선이 북부역에 정류토록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곧 경원선이 복선화 되거나 전철이 복선화 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미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솜사탕 같은 공약 같은 홍보성 대안으로서 경원선이 북부역에 정류토록 하는 것이 결코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정부 본 역을 통해서 타고 내리는 승객이 2만3천여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정부본역에서 경원선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본역으로 가야 됩니다. 택시한번 타면 천원이지요 버스한번 타면 이제 210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더 많은 인건비나 임금이 주어져도 살기가 어려운 판국입니다.

바로 한정된 임금 때문에 그 임금을 줄여서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의정부 본역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5분 10분 더 자기 위해서 이부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지 못하고 업치락 뒤치락 거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누워 있을까 하는 분들이 경원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30분 내지 한시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본역으로 가기 위한 시간과 돈이 모두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의정부시민들만의 사업도 아닙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장이라도 북부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1년도 내에 경원선이 북부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플렛홈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철도역이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노라 라고 답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플랫홈을 개조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이 주민숙원사업 만큼은 올해 내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아오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모금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적십자 정신의 이해를 다같이 돕기 위해서 창설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적십자 창설의 동기는 1859년에 솔피리노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통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전후에 무수한 인명살상과 피해로 인해서 스위스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 앙리 둔앙이 제창을 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도 1905년에 가입이 정식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모금액 및 수혜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모금액은 7,688만 7천원이 되겠고, 92년도 목표액은 9천 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비는 천원이 기본회비이며, 2만원 미만이 일반회비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수혜실적은 회비 집행기관이 대한적십자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적십자사에 가서 발취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수혜혜택은 서면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회원의 자격기준과 회비모금의 근거는 회원자격은 국내 가구를 갖고 있는 세대중 군인가족과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의무적으로 되겠습니다.

회비모금 법적 근거로는 법률 제3988호로 1949년 4월30일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하며 조직법 제22조에 사업재원조성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로 되어 있으며, 참고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행사에는 회원의 수가 많아야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회비 모금시 납부를 거부할 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비 모금에 애로가 있다는 점은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적십자 회원가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계도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적십자사의 근본목적은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근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 프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 전시 군 의료 보조기관으로서의 경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수해, 화재, 기근, 질병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구호사업, 의료사업,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업, 이산가족 재회 사업, 청소년 적십자 사업, 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적십자사 인도 및 국제 인도법의 보급,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 협력,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사업에 부대되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구호세트가 보통 재난을 당했을 때 보통 개별적으로 13만원에 상당하는 담요, 추리닝, 쌀, 콘세트, 휴지, 세탁비누, 화장비누, 치약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1주일분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사무용품으로는 2만원 상당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 사항이 보고가 되면 저희는 즉시 적십자사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계속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서 의원께서 누락되나 부동산에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시 누락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누락된 부동산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부과에 누락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과세 누락된 건축물 일제 조사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면 91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은 총 1만 7천9백78건에 15억 2천7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1년도에는 재산세 기준일인 5월1일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91년도 3월4일부터 4월13일까지 40일간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준공 검사를 득하지 않고 기피하는 행위와 또는 사전 입주 무허가 증축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2억 1천6백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동에는 과표를 책정하기 어려운 물건인 형식상 창고, 화장실, 축사 등의 일부는 부과를 하지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4월 한달을 건축물 일제 조사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집주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지역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규정에 의거 재산권의 과세를 대상물건인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산권의 권리의 설정이 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재산권 행사문제는 지방세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상이함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세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마다 나돌아다니는 방견이 거리에 방뇨를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도와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개 사육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12월말 현재 사육호수가 3,510호에서 5,48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광견병 예방주사를 년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축방역령에 의거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방견으로 인한 협오감 또는 피해의 우려등 관리미비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하여 사육자가 자발적으로 집안에서 보호관리가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방견 또는 방변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나돌아다니는 동물의 발견시 보호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조치 방법 및 경비산출 등 기타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방견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보호시설의 확보 또 단속원 등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도로, 공원 등에 나돌아다니는 방견으로 인한 피해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선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개를 유기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정보호와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원선 운행에 있어 현재 북부역을 경유하지만 정차장 역할이 없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철도청과의 협조 하에 근래에 정차장 정류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역내에 경원선 승강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철도청으로 현재 의정부 23만 시민과 동두천, 양주, 연천등 45만 5천여명이 의정부역에서만 승하차를 하게 되므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북부역에서도 경원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 회시가 접수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황선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에 관한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시기와 2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또 도로굴착이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복구상태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및 체증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현황을 연도별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0년도에 약 1,500건에 2,754㎠가 되겠습니다. 건수로 보면 급수공사가 2,754㎠ 또 하수도가 351㎠, 케이블이 1,800㎠, 도시가스가 약 8,800㎠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1,746건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종을 이루는 급수공사가 3,157㎠, 하수도가 563㎠, 통신케이블이 278㎠, 도시가스가 9,6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계획을 보고 받은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도시가스가 39건 2만 730㎠, 통신케이블이 27건 만 400㎠, 그 다음에 한전케이블이 7건에 1,200㎠ 정도가 되고 우리 상수도는 약 3천여건 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중굴착 예산낭비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첫째 도로법 40조 사업시행령 24조의 10호에 의거 연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 공사 시기, 장소 또는 방법 사전 종합조정해서 도로의 중복굴착이라든가 또 예산의 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목적으로 한 의정부시에서는 매년 굴착 신청서의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해서 91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마는 253건에 6만천978㎠를 조정을 하고 금년에도 92년도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를 오는 2월14일날 개최를 해서 도로굴착 공사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차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계획을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 및 포장 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포장보수를 위하여 매년 포장보수 년간단가 다시 말하면 언제 한번 입찰을 볼 시기도 없습니다. 또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은 이것이 언제 다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년간 단가를 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시라도 급할 때에는 불러다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상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긴급 수시 복구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이야 긴급으로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측에서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늘 주민들하고 이것이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를 보면 매년 인구증가 또 주택증가에 따라서 도로굴착이 연 2천여건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유관기관외 민간업체에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굴착하는 일과 또 개인이 하수도를 연결하는 일 이런 것으로 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조정위원회에서 굴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을 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상수도급수 및 누수방지 공사 가정하수도 복구 후 재 굴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굴착시기는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간판을 설치하고 또 교통의 유도표시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굴착복구 공사시 최단기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년말에 10월20일부터 11월5일까지 일제조사를 시켜서 동장과 건설과가 일제조사를 해서 154개소에 860㎠의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1월9일날 관련부서 한국통신공사, 지양건설, 우련건설, 한일 도시가스 관계부서를 불러서 관계회의를 해 가지고 오는 12월20일까지 완전 복구를 해서 겨울동안 미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12월20일까지 약 70%의 복구를 하고 20일부터는 기후의 한냉으로 말미암아 약 30%는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달 말 또 3월초에 저희들이 해빙이 되면 공사가 되어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바로 14일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약 25분 동안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우리 의원 3분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임광서 의원 3분의 5가지 질문인 적십자회비 징수에 관한건, 지방세누락액 과세에 관한 건, 방견에 대한 대책, 북부역 경원선의 신설,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이제 3분의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선덕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3분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잘 하든 못하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문구 하나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떤 때에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합니다만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모든 문제를 봤을 때에는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황선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십자회비 문제도 질문의 초점은 현재 적십자회비를 걷는데 강제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통반장들이 실무적으로 걷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고과에 반영하는 듯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언급이 없었습니다.

강제성 여부 문제도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모든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차 우리가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해보겠다는 그러한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자리를 지나가면 또 한달 두달 1년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지방자치가 생기고서 거의 1년이 돼갑니다마는 물론 많은 점에서 개선이 됐다고 지적도 해주고 칭찬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자세는 아직까지 크게 시정되지 않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회의 기능이나 권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좀 더 연구검토 하셔서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부역에 대한 경원선 정류장 문제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부역은 우리 의정부내에서 만이 서부역 북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철도청이나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역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역내에 하나의 간이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철도 표지상에 북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의정부역 하면 서부역에서 내려 가지고 녹양동이라든가 가능동이라든가 의정부4동 쪽으로 가는 분들은 의정부역에 내려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철도청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얻었는데 차제에 의정부 북부역의 정식적인 역으로 승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 신광식 의원은 보충질문 및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한 10개월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질문 답변을 들어본 바와 별로 발전한 것이 없고 답변하는 그 방향이 항상 잘 해보겠다고 끝나는 것은 만족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뚜렷하게 확실한 갈 길을 제시하겠다는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충고라면 충고라고 듣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서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제가 이제 총무국장한테 질문한 점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담에 말하기를 “송곳은 끝부분부터 들어간다” 맞습니다.

송곳은 끝부분부터 들어가는 것이지 자루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서 30여년간을 종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견간부로서도 20년 가까이 있었고 말단에서도 10여년 있었고 행정은 잘 알고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산의 가치가 있는데 대해서는 그 재산이 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득하지 않았거나 그 재산이 어디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그러한 엄연한 사실 또한 총무국장께서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작년에도 조사를 하고 올해에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그 재산은 20여년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입니다.

간부공무원은 된다고 하는데 직원은 안돼,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역시 계장도 안돼, 계장이 안되면 과장도 안돼, 과장이 안 된다고 하면 국장도 안돼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그 안건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사항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과세를 한다고 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정을 아신다고 하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조금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이 되신 것 같은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따른 황선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임광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도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적십자회비 배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법적 근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세대별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배분방법은 그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의 실적에 따라서 세대별로 부과가 됩니다.

또 특별회비는 거의다가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모금의 방법은 강제성이냐 아니냐하는 사항은 그것은 개인별로 다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에서 어떤 재난을 입었을 때 우리가 수해의손금이다 하면 그래서 모금기간을 충분히 두고 연간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회비는 국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기구에서 지정을 한 그 기간 내에 우리 모금을 해서 국제기구에 납부를 할 우리 대한민국이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에 따른 그 세대별 부과액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 보통 기초적인 아까 천원에 해당되는 일반회비는 거의 납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많이 내주시는 분들은 특별회비 많은 액수가 배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임광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행정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안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답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지 막연하게 이것이 계장은 된다 직원은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만일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과에 개별법에 의해서 해택을 받아 주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당국에다가 밀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공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는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한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지방자치 2차년도의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능력과 성실한 봉사정신을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시장한세권
부시장이상윤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황환지
○회의록서명
의장구인회
의원임광서
조무환
간사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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