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1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제2항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정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은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구구회 위원이 국은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윤양식 위원 이은정 위원 해 보시죠.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경험삼아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이은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은정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윤양식 위원님이 이은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의 표결 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윤양식 위원 이은정 위원이 안 하신다면 국은주 위원으로 하시면 되죠.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추천해 주신 윤양식 위원님이 이은정 위원님이 사의하므로 국은주 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은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국은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아까 추천이 됐던 이은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정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국은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국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2건으로 3,4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지출내역은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2010년 9월 9일과 9월11일 사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가 발생하여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 12월 15일 구제역 양성판정으로 인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특별방역활동에 1,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자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0년 9월29일 태풍 곤파스에 의한 농작물 피해 과수낙과 2가구 및 2010년 9월 9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가구 피해 13가구 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 복구지원 사업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된 긴급재해 보상금과 2010년 12월 15일 구제역 양성판정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활동 초소운영 등의 소요비용으로 위 사항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급한 사항으로 실정법상 예비비 집행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국은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국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045억 4,740만 6,01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58억 7,861만 2,350원으로서 잉여금은 886억 6,879만 3,668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35억 9,747만 2,730원, 사고이월액 63억 711만 750원, 계속비이월액 557억 7,620만 7,51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3억 3,580만 4,15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5,219만 8,526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20억 4,731만 1,6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05억 1,956만 630원으로 잉여금은 115억 2,775만 97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8억 4,724만 5,36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9,223만 6,00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8,826만 9,605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 결산액은 1,716억 681만 3,811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73억 2,592만 7,540원으로 잉여금은 342억 8,088만 6,271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29억 7,611만 9,783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28억 5,777만 3,302원이 증가하였으며, 12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5억 4,358만 7,158원, 주민지원기금 2억 5,529만 1,830원, 자활기금 11억 3,513만 9,137원, 노인복지기금 25억 2,461만 4,52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461만 3,11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7,433만 5,498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834만 1,610원, 체육진흥기금 26억 7,182만 980원, 재난관리기금 56억 6,879만 5,120원, 지방채상환기금 1,801만 2,41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4억 9,213만 17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943만 8,240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7억 8,307만 1,400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8억 7,578만 3,575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40억 2,654만 4,030원, 특별회계 26억 4,652만 7,370원, 기금 1억 1,000만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억 8,013만 4,300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4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92억 3,813만4,300원, 특별회계 88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3조 4,605억 6,100만 240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1,811억 805만 556원이 증가 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76종에 62억 3,795만 3,000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16종에 5,315만 6,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결산 작성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총괄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현액 8,646억 8,558만 1,840원 중 세입 결산액이 8,682억 153만 1,42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337억 2,410만 52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0년도에도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고용여건의 악화 및 금융시장의 불안, 세계경제의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제 세수입은 2.86%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5.30%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 체납세라도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세목 구분 없이 즉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인 경우 과감히 결손 처분한 결과로 미수납대비 결손 처분액이 증가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전년대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손처분 과정에서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성이 소홀함이 없고 세수입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의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등 체납분 증가에 따른 미수납금 징수에 효율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기금이자 수입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운영위원회 3건, 자치행정위원회 19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으로 총 27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며,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은 2010년도 의정부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국은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20억 7,368만 4,9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399억 2,578만 6,56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045억 4,740만 6,018원이며, 미수납액은 353억 7,538만 5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246억 8,450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415억 6,032만 600원이고 수납액은 1,215억 9,871만 2,140원이며, 미수납액은 199억 6,160만 8,4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8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480억 1,194만 5,9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655억 1,671만 3,53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96억 294만 1,443원이며, 미수납액은 154억 1,377만 2,90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7%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8억 1,499만 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36억 1,029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은 1,989억 2,045만 8,435원,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15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2009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고질적인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도를 내거나 사업이 폐업을 하거나 고질적으로 해서 사람은 있습니다만 재산이 전무한 거죠. 그런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납액은 해마다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적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2009년도에 미수납액이 76억 9,900만원이고, 2011년 6월11일 현재 55억 9,500만원이고, 9억 6,7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체납액이 감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9억 6,700만원을 더 받았는데 더 받아서 했다기 보다는 올해 혹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감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체납액이 줄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세무과장 김주섭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전연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올해 것도 결손 처분한 것이 많죠?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는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정 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체납자 특히 폐업이나 부도를 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는 해마다 항상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올해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납액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려고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여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직원포상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워낙 의정부시가 가용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지역경제과장 송원찬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시설비에서 8억 4,819만 9,15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억 4,800만원에 대한 보전은 국비가 5억 800만원, 도비가 1억 2,7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민자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일시장 옆에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녹색거리가 있고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선을 지중화사업을 하고 간판사업을 하고, 디자인 같은 것도 하는 사업인데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한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중에 4억 9,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간판하고 구조물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저희가 할 거는 다 했는데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그 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일찍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런 걸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올해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본예산이 다 편성이 된 다음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회사 차원에서 해서 하는 거로 방침이 났다. 그게 11월 다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도 안 됐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하려면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 다시 승인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한전에서 못 했으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라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가을 안에 끝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8억 중에서 4억 정도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밑에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보도블록을 어떻게 깔고 이런 걸 협의해서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거는 다 했지만 한전에서 해야 할 방침이 한전이 어렵다고 해서 업무가 협의가 지연돼서 잔액이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에 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죠. 2009년에 명시이월이 됐고, 2010년에 사고이월이 됐고,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예산을 쓰지 않으면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국비사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하고 협약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사장이 되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거는 되고, 2009년부터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할 게 한전에서 할 부분은 빼 놓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했죠. 간판정비나 구조물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2009년도에.
○윤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2009년에 만약에 한전하고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그 쪽부터 해서 도로포장까지 새로 다 끝나고, 사거리 부분에 화강암인가 대리석으로 돌려놨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시 파헤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거죠?
다시 까 뒤집어야 되잖아요. 위치가 농협지부에서 행복로부터 구 전화국 사거리 그 쪽으로 지나가는 지중화사업 아니에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거기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사거리에도 화강암인가 해 가지고 깨끗하게 돌려놨는데 다시 까 뒤집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도 할 수가 있는 거는 다 하는데 한전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떠안아서 하다 보니까 회사차원에서 못 하겠다, 이 돈 주고는 못 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데 유관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회사 차원에서 어려워서 못 하겠다.
○윤양식 위원 물론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업무처리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이 추진할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때 생기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집행부에서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했던 것도 언제 했다고 2년 밖에 안 됐는데 또 파헤쳐서 만든다는 불신을 초래하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은 이런 사항이 되풀이되는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예산낭비 사례로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내재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는 다 끝이 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윤양식 위원 공사 끝나고 점포 포장이 아니라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반만 포장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상하수도과인가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를 충분히 해서 반포장만 하더라도 예산이 또 한번 까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진짜 민원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한전에서 지중화가 들어가면 우회 포장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하기 전에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급한 거는 한전에서 지중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상인들이라든지 협의를,
○윤양식 위원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끝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끝나고 간판까지 완료가 됐는데 땅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위에 복구하는 절차가 남은 거죠.
○윤양식 위원 상인들은 협의가 끝나서 문제가 없는데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만날 파헤친다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위원님 말씀 잘 해서 그때 통행하는 사람들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정자 위원 지중화사업 할 때 파헤칠 때 하수관거나 그런 거는 문제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 쪽하고 협의해서 구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하수관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한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도 다시 그쪽 하수도과나 상수도 관련해서 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들 하시는데 민원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민원보다 파헤친 데 또 파헤치고, 보도블록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밑에 하수관거 같은 거 가지고 문제가 되면 또 까고, 자꾸 파헤치게 되는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민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만약에 지중화 시작했다고 했죠. 시작해서 파헤칠 때 주변 여건이 밑에 또 파헤칠 일이 있나 없나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한번 해 놓은 거는 다시 파헤치지 않는 거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시작은 한다고 했는데 땅은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경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직접 파헤치는 시기부터 10월 말까지 공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되면 포장이 안 되니까 10월가지 끝내달라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포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가 9월에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산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포장공사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에 대한 산정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차후 이거에 대해서 변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 측하고 긴밀한 협조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2010년도 잡수입 39억 2,082만 4,470원을 징수결정해서 21억 2,954만 2,340원을 수납했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128억 9,762만 5,3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 1,844만 9,3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128억 9,762만 5,000원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이 5억 7,8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삼익주택 뒤 쪽에 개천가 쪽으로 큰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거기서 차를 바꿔서 일을 하고 다시 주차해 놓고 자기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현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지를 떼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것은 사업용 차량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과에 운수지도담당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주 1회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 양반들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쉬운데 주차해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매주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20만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계고하고 없을 때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는 부과를 하는데 그 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주소지가 돼 있으면서 우리 시로 와서 하는 거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대신 우리 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시급한 문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교통이 한적한 곳에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바로 아파트 옆이다 보니까 매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또 차 소통에도 많이 지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들 그 분들이 거의 영세인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 없다고 하는데 대형 차 주차할 계획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버스 공영차고지는 민락동에 돼 있는데 건설기계라든가 대형 덤프차량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업무소관은 교통기획과로 돼 있는데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부지가 그린벨트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 시의원들이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해마다 행감 때 예결 때마다 도출되는 게 맨날 그 놈의 대형주차 문제거든요. 각 시의원들이 자기네 동네 주차 서 있는 거 가지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이 대형 주차에 대해서 말 안 한 의원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의원들이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말 시급한 것은 그들이 대형트럭을 몰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다 영세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영세한 트럭 하는 분들한테 딱지 떼라, 벌금 물려라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영세 없는 사람들 트럭이라도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맨날 딱지떼라 벌금 부과시켜라, 벌금 하는 거 왜 안 걷어 들이느냐,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왜 안 걷어 들이느냐 그 얘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얘기 같다는 얘기에요.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나와 앉아 가지고 없는 사람들 죽여라 죽여라 하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쓸데 없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정개선 권고사항 보니까 거의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과다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귀신이 아닌 다음에는 중요한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알뜰살뜰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액수를 정말 시급한 없는 사람들 영세인들한테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골목골목마다 시의원님들 얘네들 어떻게 해 달라고 때마다 행감이나 예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하면서도 양심에 얼마나 찔리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 들이지 않고, 오늘 의원님들끼리도 얘기했지만 몇 번씩 겹쳐서 벌금 물어 가지고 나중에 폐차 시킬 때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슬픈 얘기 아니에요. 폐차 시킬 때나 받을 수 있는 벌금을 없는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시에서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잘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될 예산 엉뚱하게 쓰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교통지도과 명칭에 맞춰서 교통지도과라하면 단속도 하지만 지도 계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대형차량부터 시작해서 주차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요.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미수납은 계속 쌓이고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어디 다니다보면 시간별로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구간 표지도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해 주셔서 적합하게 그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거나 계도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횡단보도라든가 사고위험지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앞이라든가 출입로 진입로 부분에 대한 주차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보면 100km, 120km 달릴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오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매번 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딱지는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도 거주지 구역에 주차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쌍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교통지도과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들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결산 부분이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부탁드릴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부분을 예를 들어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폐차 될 차량하고 차량 단가상에 발생되는 불용 결손처리 될 거는 어떤 식으로 받아 들일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지도과 직원들이 정규직이 28명이고 시간계약직해서 48명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사는 공무원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안 한 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아니면 보편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심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물리적으로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계도도 어렵습니다. 계도를 하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알기 때문에 어떤 데는 계도해서 부과 안 시키고 어떤 데는 모멸차게 과태료 부과를 했느냐, 이런 사항이 시시비비가 하루에도 보통 의원님이 혹시 방문해 주신다면 사무실에 있으면 적으면 4-5건 많으면 열 댓건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도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해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속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에 90개의 CCTV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민원다발지역에서 보통 0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시 같은 데는 07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그것도 한 시간 정도 우리가 유연하게 해주고요. 그런데서는 불법 광고판이나 LED로 자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2층 상황실에 기간제 근로직 8명이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문화다중집합시설은 단속을 안 하고 유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으로 단속원들이 이동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 많은 지역을 순찰하면서 한 번 찍히면 10분 정도 활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SMS 문자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성안이 안 나왔는데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 비교해 가지고 가급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해서 자주 걸리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횡단보도라든가 각선, 교통사고 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기하는 동안에 오시게 되면 유예를 해 주지만 그 이후에 오게 되면 시시비비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방송하고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09년 대비 미수납액의 증가율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당초에는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14억 2,352만원을 받겠다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4억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근사치에 악성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현액 목표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 못 걷어 들인 거로 돼 있는데 판단도 잘못했지만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잡수입에 대해서 39억 2,000만원 징수결정해서 21억 2,900만원 받았는데 예산현액은 18억입니다. 당해연도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보통 50%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45% 정도인데 그 동안 직원들이 가상계좌라든가 카드납부 수납을 해서 조금 더 수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4월5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에서 자동차세를 안 내시는 경우에 한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30만원 이상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나름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교통행정 신뢰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4월5일부터 실시되는 규제에 의해서 자동차판 영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대상자에 대한 홍보나 계도 편지는 발송할 예정이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면 각동 홍보를 한 다음에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로 인해 가지고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실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분들한테 알려 가지고, 대부분은 단속이 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여건은 어렵죠.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량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긍하시는데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상대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상으로 먼저 하시겠지만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실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맞춰서는 역시 자동차판 영치하는 담당자도 추가로 인원보충이 되셔야 될 거 같은데 의정부시가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는 미수납액을 빨리 걷어 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식일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결정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관리팀장 나오셔서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차량관리팀장 김광식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17억 4,708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18억 9,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9억 2,02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9억 7,0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09년 대비해서 미수납액 증가율은 얼마나 되나요?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저희가 해마다 23억 여원 발생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그해 연도에 받고 있으며, 나머지 18억 정도가 매년 평균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분을 실시하나요?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예.
결손처분을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사항 체납처분 중지 이런 사항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효소멸은 몇 년 정도인가요?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5년 동안 과태료 납부 안 한 거 체납하고 있다고 5년 후에는 자동시효 말소되는 건가요?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발생된 해로부터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하고요. 예년에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100여만원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50여만원 대체압류가 있을 경우는 30만원 이렇게 낮춰서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 분들이 변동에 의해서 재산이 발생이 됐을 때 다시 환원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교통지도과는 4월부터 자동차판 영치라든가 그런 거를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같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예.
○이은정 위원 그러면 징수부분에 적게나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역시 이거는 대형 건설 중장기에 대한 단속이죠. 이게 대형 건설 중장비는 크기나 그런 거로 봤을 때도 교통흐름에 많이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나마 적법하게 주차할 곳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마련해줄 수 있는 게 되도록 이면 계도하는 방법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단속부분에서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라든가 하다 못해 교통사고 발생 유발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단속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분들에 대한 과태료 감경처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주차할 공간에 대한 위험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명심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부분은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과에 벤치마킹 하셔서 직원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타시도 마찬가지고 타과와 소통하셔서 그런 쪽으로 전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는 게 99억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차량관리팀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안정자윤양식이은정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세무과장 | 김주섭 |
| 지역경제과장 | 송원찬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차량관리팀장 | 김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