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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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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2월11일(화) 오전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의정부시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의정부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11.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부의된안건

1. 제1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의정부시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의정부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11.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14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창규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월7일 김경준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28일과 2월6일에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외 1건과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8일에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시정에관한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있어 의원여러분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시면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2월11일, 2월12일 양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월11일, 2월12일 양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

(14시2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199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본 보고를 부시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는 나누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호아, 91주요성과, 92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연혁은 1942년 10월1일 의정부읍으로 승격이 되었다가 1963년 1월1일 의정부시로 승격이 돼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인구는 228,073명이며, 가구는 64,756가구가 되겠고, 면적은 81.82㎢로서 그중 78%가 개발제한구역이며, 72%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동, 256통, 1,423반으로 설정되었으며, 행정기구는 1실, 3국, 23과, 6사업소로 공무원은 7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총 규모 130,901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99억, 특별회계가 809억으로 구성되었으며,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는 79.5%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43%, 세외수입이 37%, 지방교부세가 10%, 보조금이 10%로 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7%, 지역개발비가 33%, 사회복지비가 29%, 기타 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 양여금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발전상을 85년도와 91년도를 비교해서 인구는 1.3배가 늘어났으며, 주택보급도 1.8배, 상수도 보급이 1.7배, 하수도 시설로 1.5배, 도로포장도 1.6배, 자동차 보급은 2만대가 등록이 돼 있어서 86년도에 비교해서 3.3배가 늘어났으며, 재정규모도 6.8%나 늘어났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특성은 한수이북의 중심도시이며, 안보상의 요충지역이고, 개발규제 여건의 중첩지역으로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시의 발전방향을 경기북부 발전의 중추적 기능도시로 육성시키고, 통일을 대비한 전진적 거점도시로 육성하며, 자연과 휴식공간이 조화된 전원도시로 발전을 시켜서 수도권 북부의 최대 거점도시로 건설해 나가도록 발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강력추진으로 퇴폐, 향락, 낭비 퇴치와 건전사회 기풍이 진작되고 시민의 준법질서의식이 크게 향상되는 등 지역사회 안정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30년만에 역사적으로 지방의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의 확대와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하천정화 사업등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됨으로서 시민생활 환경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철저한 민원봉사와 숙원사업 해결로 시민의 신뢰도가 증진되었으며,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시민의 일체감이 조성되어서 91년은 시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한 해라고 반성을 합니다.

다음은 작년도 사업별로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민주질서의 확립 자치역량의 배양, 지역개발의 촉진, 책임행정의 구현을 시정방침하에 공명선거 실시로 민주시민사회 정착, 새질서 새생호라 실천으로 지역사회 안정도모,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와 성실한 봉사로 시민신뢰 회복, 시민복지 증대와 저소득층 보호, 도시기반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체육 진흥으로 애향의식 고취등 7개 사업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을 정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로 민주 시민사회 정착입니다.

주고 받지않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으로 지역의 안정적 발전과 민주시민사회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행정력 집중입니다.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시민은 불법선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향락 금품을 안 받는 건전한 시민상을 확립해 나가며, 참신한 인물을 뽑을 줄 아는 차원높은 유권자상 정립을 위해서 각종 메스컴을 동원하고 각계각층을 동원해서 총 203회에 43,500명에게 교육 내지 간담회를 실시해서 게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명선거 표어를 현상공모하고, 각종 공명선거 리본달기 운동 전개, 범시민 다짐대회 개최,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민간인 자율감시활동을 유도를 해서 선거사범 신고센타를 13개소에 설치해 나가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나가고, 밝은 선거 추진의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명선거 질서확립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고 불법선거 단속반을 가동해 나가며,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민주의회 운영입니다. 상호 긴밀한 유대로 원만한 의정을 도모해 나가며, 지역문제의 긴밀한 협조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서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 안정 도모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5대과제와 일 더하기 운동을 전시민 필수덕목으로 확산해 나가며, 민간이 주도해 나가는 자율실천 운동으로 정착을 시켜서 일하는 사회, 건전한 선진사회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과제 성취를 위한 전 행정력 집주에 있어서는 먼저 범시민적인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회단체 및 자생조직체가 자율참여를 유도를 해서 일하는 사회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1개 덕목 실천운동을 실천해 나가고, 새마을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한 시민의식 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화 향락 낭비의 추방입니다. 공직사회의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간소화 시키고, 예산 에너지 절약추진도 예산을 1.7%를 절약해 나가고, 에너지 10% 절약이라든가 차량 10부제 운행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의 검소한 공사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소비절약운동 전개의 내실추진입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10% 절약 더하기, 에너지 10% 절약하기, 차량 10부제 운행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정에서의 알뜰생활을 자율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해서 폐품수집 운동의 확산과 알뜰시장 운영, 그리고 음식물 안 남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도덕과 질서정신의 생활화입니다.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정차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행락질서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능률, 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규제를 115개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행정쇄신 대책반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 자율방범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더하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30분 일 더하고, 근무시간내에 이석 안 하고 열심히 일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친절봉사 백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지역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고, 업무실적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산업체의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저희 관내 기업체로 하여금 5대 더하기 운동 실천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를 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 근로자들한테 많은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육을 통한 분위기 조성과 민방위대 특별교육, 우수실천직장, 단체 표창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로 건전사회 기풍 진작입니다. 새마을 3대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질서운동과 건전생활운동, 환경개선운동을 각급 새마을단체와 연계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폐자원 수집운동도 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수집소도 설치를 하고 목표량도 금년에 3천톤을 목표량을 책정해서 페자원 수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청소년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건전 놀이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집주해서 물가관리 행정체제를 내실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업무공조체제를 확립을 해서 물가실무의원회라든가 물가대책의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개인써비스 요금의 절대안정 노력을 경주를 해서 부당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계통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경영합리화 방안을 계도해서 써비스용품 줄이기, 1회용품 억제 등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2억3천 6백만원을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체에 수시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속적인 저축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및 자금안정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촌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영농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육성과 농기계 부품센타 지속운영, 영농후계자 지원, 농산물 직판장 운영, 포장개선으로 상품성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소득 작목에 댛새ㅓ 중점 지원하겠고, 화훼시설도 확대시설해서 운영하겠으며, 농산물저온창고도 금년도에 2개소에 2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건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와 성실한 봉사로 시민신뢰 회복입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생활환경을 조성을 해서 친절봉사의 공직자상 정립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먼저 신뢰와 봉사의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의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을 해 나가고, 기관장 현장방문대화, 간부공무원 지역담당제 운영, 당숙직자 매일 순찰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친절봉사행정의 실천으로 거실민원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계민원실도 아파트나 시장, 개인택시, 부동산 협회 등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국 민원온라인제 실시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을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겠으며, 가능3동 부속청사를 개축을 하겠고, 행정장비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입니다.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고, 근무기강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위주 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저희 공직자들의 건전취미클럽을 지원하겠으며, 공무원 대상제도 운영을 해 나가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예방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사항의 최대 해결입니다. 생활민원을 기동처리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은 109건에 4,624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숙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금년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확장, 하수도시설의 개선, 그리고 도로시설의 정비로 가로등 유지 관리라든가 지하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 증대와 저소득층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온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호를 위해서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영세민자녀 학비지원, 취로사업, 의료보호시혜, 생활안정자금 지원, 법정 영세민외 저소득층을 위해서 200가구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도 소년 소녀 가장지원, 결식아동 보호, 저소득 모자세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설수용자 11개소에 대해서도 7억 1천2백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환경개선도 2개소에 4개 사업을 실시해서 밀집지역에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시설의 확충은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겠으며, 청소년복지회관도 의정부시청 옆 공원부지에 건립토록 하겠으며, 보훈회관도 금년도에는 부지만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종합복지회관을 기 설치돼 있는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장애자 복지회관도 기 건립돼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복지 시책의 확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무의탁 노인 생일잔치를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겠으며,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 승차권 배부, 공동작업장 운영, 양노시설 노인 결연을 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보호육성에 의해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청소년 어울마당을 YMCA에 위탁을 시켜서 월 1회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마을청소년 광장 운영과 야간공부방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여성자원봉사 인력은행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상설 알뜰백화점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위생 수준의 향상입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과 예방접종을 통해서 91,96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위생향상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생활쓰레기의 신속처리입니다. 쓰레기 중계처리장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 쓰레기 압축차와 수집운반차도 금년에 1억2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3대를 확보토록 하겠고, 자체 쓰레기장도 확보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2천년대 지향의 격조높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후대에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금신로 확장공사를 93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21억원이 확보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확장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퇴계로 확장공사도 15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34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와 동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도 4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93년도까지 평화로에서 동부순환도로까지 도로가 연결되도록 건설해 나가겠고, 서부순환도로도 70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12억원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부터 도로개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로 확장공사입니다. 경기북부 출장소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18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금년도 말까지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능동 15번지 진입로개설공사도 11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말까지 전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의 확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량보유대수는 20,952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확보대수는 10,61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발주해 놓은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금년도에 완결토록 하겠으며, 백석천 복개공사도 금년도에 완결을 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를 시설하면 거기에도 주차장을 시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공간의 확보입니다.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전부 완료를 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로개설과 교량 그리고 도로포장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완결하도록 노력을 해서 5,100가구에 아파트가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과 장암지구에 택지개발을 위해서도 금년도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의정부3동과 호원동 장암동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본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도에 지방자치제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해서 신곡택지개발 지구내에 594세대분의 20평형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들한테 분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말까지 주택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환경정화 및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중랑천 정화사업도 총 12,45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본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7억 1천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현재 하루에 6만톤 규모에서 14만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금년도에도 56억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확장공사를 완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4단계 수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팔당물을 일일 6만톤을 받고 있습니다만 9만7천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말까지 총 72억 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2㎞에 달하는 송배수관 시설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체육진흥으로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체육진흥으로 시민체육 향상을 해 나가기 위해서 향토문화의 육성을 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겠고, 문화행사를 회룡문화제를 통해서 5개 종목에 문화행사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본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문화상 시상도 5개분야에 걸쳐서 금년도에도 시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향학교 개설운영과 향토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전통문화의 발전 보존을 위해서도 지정문화재 보호관리, 향토유적지 보호관리, 민속예술의 발전육성 그리고 학생 현장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의 진흥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시민의날을 통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겠고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리듬체조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고, 건전 동호인회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사회체육 활성화에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및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직장체육대회와 1기업 1종목 지정육성해 나가겠고, 1학교 1종목 지정을 해서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사회체육이 진흥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시에 출신선수가 전국체전에서 금 4, 은4, 동4개를 획득함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데 우리 시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쌈지마당 조성과 한일우호도시간 스포츠 교환경기를 통해서 시민체육에 진흥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이나마 금년도 시정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사업을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72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온갖 슬기와 노력을 다해서 우리 23만 시민들이 건강한 가운데 생활에 질을 높이고 문화에 질을 높여서 건전한 생활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57분)

○의장 구인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방견단속 문제와 북부역에 경원선이 정류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셋째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 공사시에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준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15시0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입니다.

의정부시도서관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서관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5호 부칙 7조에 의거 의정부시민의 도서관이용 확대를 위한 사용료 수거규정을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함, 회수권 사용 및 사용료 면제조항 삭제,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이상 3개항이며, 개정근거는 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시행철저 경기문예 35100-18, 92년 1월10일자 시행근거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 때 담당관장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의정부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5시0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의회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명칭조정안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조정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최근 아파트 및 주택의 급증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과대한 통반이 늘어나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조정에 따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 동은 의정부2동, 호원동, 장곡동, 송산동, 자금동, 가능3동, 녹양동이 되겠습니다.

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256개 통 1,423개반에서 274개통 1,540개 반으로 총 18개통 117개반을 증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증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2동은 신시가지에 연립주택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현 19개통 103개반에서 22개통 128개반으로 3개통 25개반을 증설하고, 호원동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증가로 현 18개통 91개반에서 22개통 124개반으로 4개통 33개반을 증설하며, 장곡동은 아파트 단지 조성과 연립주택의 증가로 인해 27개통 168개반에서 33개통 240개반으로 6개통 36개반을 증설하고, 송산동 역시 아파트 및 신흥주택단지 조성으로 현재 26개통 131개반에서 28개통 137개반으로 2개통 6개반을 증설하며

자금동은 단독 다세대주택 신축의 증가로 인해 25개통 139개반에서 27개통 146개반으로 2개통 7개반을 증설하고, 가능3동은 구 예비군대대 부지에 신흥주택이 형성되어 15개통 85개반에서 16개통 86개반으로 1개통 1개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녹양동의 경우 현대아파트 전가구가 입주 완료하여 17개통 81개반에서 17개통 90개 반으로 9개반을 증설코자 하오니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신설조레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조치하며,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단체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 학도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8개 단체입니다.

조례전문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시세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토록 조정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규정하며, 표준세율, 재산세율이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도록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세율조정세목으로서 제15조 1항 ㅈ민세 법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1만5천원에서 법인의 자본규모, 출자금액, 정원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방세법 세율을 개정 적용토록 하며, 제60조 1항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을 현행 사업소 연면적 3.3㎡당 5백원에서 개정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1㎡당 250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을 하고 있으며,

제38조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규정으로서 농지조사위원회 일당을 5천원에서 의정부시 시세심의위원 수당에 준용하여 2만원으로 여비를 현행 6급 공무원 기준에서 경기도시군세 조례준칙을 적용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 항목조정으로서 법령과 중복 불일치되는 납세의무과세기준 징수방법 등을 삭제 및 개정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개정 정비토록 하여 현행 118개 조항을 64개 조항으로 한 전문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본문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구기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도자금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일 간담회의시 기획분야 담당의원과 관련 동의원께서 협조 심의하기로 하여 회의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 받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안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역시 세밀한 검토와 회의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또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의원여러분께서 검토협의된 안으로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회의전 협의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11.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15시1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입니다.

한수이북 거점도시와 교통, 문화, 경제 중심지 육성을 위한 장기개발 구상에 따르는 인구증가와 판매시설 수요급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동서부간 균형적 발전유도, 시설유지 관리, 기능개선을 위해서 판매시설을 검토한 지하도로 복합시설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제안을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안입니다.

도로면적이 24,585㎡, 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에 있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세부사항은 위치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3외 11필지 바로 의정부역입니다.

시설종류 및 세부 시설명은 도로, 세부 시설명이 의정부역 지하도로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동부광장측은 기 개발된 기존도시로서 비교적 번화한 상업지역이며 역전 교통광장 좌우측에 미군부대가 인접하여 시설이전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서부광장은 신시가지로서 대부분 개발 중에 있어서 동서부간 균형개발유도가 필요하고 현재 서부광장은 150대 규모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 입안내용은 변경 의정부역 지하도로 위치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3외 11필지, 당초에 기존 결정면적이 6,994㎡, 폭이 23.8㎡, 연장이 334m였던 것이 변경이 24,585㎡, 폭이 25.4㎡, 연장이 156m 411.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7,591㎡가 늘어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현재까지 의견처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조성상가 협약서는 행정사항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본 문제는 임시회의때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3일 동안을 세부사항까지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동 1호 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안입니다. 도시민을 위한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확보, 청소년 및 시민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공간 및 교육공간으로 조성, 건전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여가생활의 장으로서 시민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공간 기여,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향토교육 기능 및 공원개발의 체계화 도모, 시청과 접한 부지로서 조성계획을 통한 시민과 행정관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직동공원 조성계획은 면적이 1,096,000㎡, 근린공원은 10만㎡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로 있습니다. 위치가 의정부시 가능동 호원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1,096,000㎡ 이것이 건설부고시 143호로 1986년도 4월4일날 의정부시 직동공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시설결정 및 세부 시설명은 도시근린공원, 세부 시설명이 직동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게획시설(공원)조성계획안은 별도 작성이 돼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그 안에 현충탑 위치를 변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호원동 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본 건도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3일 동안을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세밀히 검토가 됐습니다. 본 특위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국장이 제안설명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지난 7일 간담회의시 충분한 사전설명과 건설분야 담당 의원 5인과 기획분야 박창규 의원 사회산업분야 신광식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그 동안 세밀히 검토를 하여 회의전에 의원여러분께서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회의전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첫째 서부광장 출입구 동선부분의 출입구를 5m에서 6m로 확대할 것, 둘째 공사이행 보증금의 총 공사비 20%를 70%로 상향조정할 것, 셋째 협약서 내용중 제28조의 명의변경의 단서조항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할 것, 넷째 지역별 의정부시 거주자에 분양조건을 40%에서 70%로 상향조정 할 것, 이상 4가지를 전제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은 첫째 현충탑 위치를 적정한 위치로 재조정할 것, 둘째 활터 예정지에 활터와 양궁장으로 겸용 사용토록 할 것, 셋째 골프연습장 예정부지 2개소를 상부 위치한 1개소는 삭제하고 하단에 위치한 것은 축구장으로 변경할 것, 넷째 경찰서 부지옆 테니스장을 삭제하고 어린이놀이공간, 청소년 운동공간으로 조성할 것, 다섯째 경찰서 부지를 시청 옆으로 근접되도록 할 것, 여섯째 청소년 회관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할 것, 일곱 번째 청소년회관 부지가 해결될 때까지 도서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보류할 것, 이상 7가지를 전제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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