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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1.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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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휴회의 건


(11시04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11년 4월 20일 김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2월 21일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3월 7일 국은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이 2011년 3월 21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11년 4월 11일 이종화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1일 강세창, 빈미선, 안정자, 조남혁, 강은희, 윤양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4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이 제출되어 2011년 4월 2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22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0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조사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의 주요내용과 그간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월 24일 승인된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2011년 5월 27일까지의 활동기간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2011년 2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의 공유재산관리실태 관련 자료 12건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3월 21일 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한 조사위원과 사무직원의 3개조 편성 및 업무분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6일 공유재산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추가자료 9건을 요구하였으며,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과 관계증인(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 충분한 조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7월 1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면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1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조남혁빈미선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동근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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