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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3차 본회의(2011.03.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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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3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5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1년 3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회부한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2011년 3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3월 28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2011년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3월 29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정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최경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한 후 2011년 3월 30일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2011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에 앞서서 오늘 의정부시의회가 개원한지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오늘이 특히 제200회 일정입니다.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제일 많은 분들이 방청오신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민네트워크의 김형일씨를 비롯한 50여분과 제일시장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한 50여분, 이상백님, YMCA에서 여섯 분, 뉴타운 관련해서 서른 다섯 분, 지역의 언론인들이 많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토록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월24일부터 2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9일과 30일 2일간에 걸쳐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6,487억 9,303만 9,000원 보다 464억 7,163만 7,000원이 증가한 6,952억 6,467만 6,000원으로 7.2%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69억 2,0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38억 8,80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83억 4,4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5억 8,3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SOC 계속사업 지원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의 건 등 총 5건의 13억 61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틀 동안 특위 활동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고심 속에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의 70∼80%가 다시 부활된 사유를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김재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김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예결위에서 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는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예결 위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의 대화와 절충으로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고심하여 결정하신 의견을 반영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사항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1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은 강세창 의원과 국은주 의원 두 의원이십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들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순서는 두 의원이 협의한 대로 강세창 의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가능1·2·3, 의정부1·3, 녹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협박과 회유가 들어 와도 굴하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최대의 관심사인 ‘가능·금의지구 뉴타운사업과 의정부민자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매년 징수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의 무분별한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교통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오늘은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금명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기에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뉴타운사업을 해 나가면서 주민이건, 집행부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뉴타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 등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제정 또는 개정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의원 전체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보내겠습니다.

국비인 기반시설부담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와 주민들의 피 같은 재산을 조금이나마 절약시켜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뉴타운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려 했으나 결정 고시되어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시장께서는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기타 상인들에 대해 수립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부민자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의 초미의 관심사는 뉴타운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결정고시가 된 지금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신세계 이마트가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의정부 제일시장을 비롯한 영세소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들은 의정부민자역사 내 백화점, 이마트 입점 등 대규모 점포로 인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마트 입점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입니다.

의정부민자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는 2012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신세계 측에서는 의정부역사 조석찬 대표 명의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지난 3월 8일 본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려한 내용을 보면, 첫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각각 분리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둘째 점포수 누락, 소유권권리증명 누락, 건축허가서 신고필증 누락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행정을 20여년 간 해봐서 이런 허가신청에 대하여 잘 압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본 반려사유는 지극히 행정적 판단이며, 위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신청서에 각종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런 저런 서류가 부족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보완서류를 받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보완 절차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도시과 등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유권 권리증명 누락, 건축허가서 신고필증 누락 등에 대해서입니다.

의정부민사역사 건축물은 분명 주택과에서 적법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의정부시장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현재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소유권 권리증명 누락’, ‘건축허가서 신고필증’ 누락으로 반려를 합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의정부시장이 따로 있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해주는 의정부시장이 따로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유로 반려하는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더 반려를 할 때에는 특히 초미의 지역관심사인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해 반려를 할 때, 담당국장이 반려를 합니까? 적어도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재체계가 ‘국장 전결’일지는 몰라도 결재란에 시장 사인 정도는 있어야 영세 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결국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법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사유로 해서 반려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신세계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마지못해 승인해 줄 의향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보완 관계, 건축허가 시장과 등록개설 시장과 차이점 등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의정부제일시장 총회에서 의정부역사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내가 신세계 의정부민자역사 허가에 단 한 줄이라도 관여했나. 전말이 전도 된 것’이라며 전임시장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던 전임시장과 똑같은 행정을 하시지 않으실 거라 믿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져 건축허가를 내준 전임시장과는 분명 다른 대처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계획을 44만 의정부시민 앞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매년 징수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1월 중에 조례를 심의하다 우연찮게 발견된 사항인데 알아본 결과,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제정된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30일 제정된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시계획세로 부과·징수되는 금액의 30%’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127억에서 156억 원에 이르며, 징수액은 121억에서 150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중 45%에 해당하는 55억에서 68억 원 정도는 매년 두 특별회계에 재원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첨부1: 도시계획세 연도별 징수 현황 뒤에 따로 붙임)

이렇듯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조례의 위반사항이며, 향후 해당 사업추진 시 사업비 조달에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6월 2일 제정된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정부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2: 연도별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뒤에 따로 붙임)

의정부시에 귀속되는 금액은 상기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도록 하고 있지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 푼도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고산동 원머루와 정자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적립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한 푼의 예산도 없이 허울좋은 조례만 제정된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2월 17일 제정된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 해당 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3: 연도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현황 뒤에 따로 붙임)

우리 시에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과 상당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시에서는 제정한 조례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년의 자료를 보아도 6억, 3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도의 금액으로는 토지 1필지 보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금번 제2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1천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0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세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사업 관련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금의지구 뉴타운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재정비를 목적으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민공람, 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 2월 16일 경기도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이 2011년 4월 1일 경기도지사에 의해 결정 고시됨이 오늘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시 이후 주민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과 관리 처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촉진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신청당시 결정고시 이후 해당 주민의 찬·반을 물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에 전수조사 방법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주대책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11개 시가 공통적으로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해야 할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구 내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일시적 이주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주택물량 부족 등 주민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사업 지역과 관내 전·월세 등의 물량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사업의 물량을 제한하면서 시기를 조정하는 쿼터제 방식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촉진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수용할 만한 토지와 주택이 부족하여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계획 중인 민락 2지구와 고산지구, 인접 양주시 옥정·회천지구와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를 이주 대상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능·금의지구 공급대상으로 활용할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위기로 사업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이주대책 주택공급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지역주민 이주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소득 1분위는 고산지구 영구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소득 2∼4분위는 우리 시와 인접 지역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입니다.

가능·금의지구 내에는 현재 점포수가 3,102개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37만 9,103㎡이나 현재 수요가 없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포수가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능·금의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가능역은 역세권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으나, 경원선 복선화 사업 이후에는 간이역의 기능만으로 안타깝게도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촉진계획에는 주변지역의 상권을 분석하고 지구 내 상업시설 수요 면적을 추정하여 점포수 842개 면적 10만 9,850㎡로 축소, 가능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의정부 북부지역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인에 대한 이주 보상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인 2008년 1월 14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계속해 온 상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 손실에 따른 4개월 분의 휴업 보상과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으로 2년 간의 영업이익과 매각손실액을 보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소외받지 않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민자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따른 제일시장 등 인근 영세상인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에 대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80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원을 지원하여 제일시장 내 이용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제일시장과 청과야채시장에 대한 공동마케팅 사업과 특가판매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완료할 목표로 9,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심상권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전문기관과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제일시장 등 전통시장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신청서 반려사유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에서 지난 2월 15일 지하2층, 지상11층, 연면적 14만 6,677㎡ 규모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개설등록 신청 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분리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등록신청서상의 업태를 쇼핑센타(백화점+할인점)로 함께 신청하여 등록에 관한 경기도청(경제정책과) 질의에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분리 신청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관련 법규에 저촉이 되는 사안이라 지난 3월 8일자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개설등록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신청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항만 미비하였을 때는 보완 요청을 하였을 것이나 당초부터 등록서류를 각각 개별 건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반려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세계 의정부역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한 시의 입장과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의정부역사 건립은 철도청에서 2002년 10월 31일 신세계의정부역사(주)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2012년 4월 개장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인근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불허가 처리하였다가, 행정심판 패소로 인하여 허가를 내 준 사항으로 허가 당초부터 이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입점이 가능한 사항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친 후 금번 제200회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가 3월 23일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법과 조례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통하여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측과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들이 상생해 나가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5%,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를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도시개발 조례 제정년도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총53건, 부과금액 39억 1,400만원에 징수금액 28억 7,700만원입니다.

8년간 우리 시 귀속금액은 징수금액의 50%인 14억 3,800만원이며, 이중 50%인 7억 1,900만원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연간 귀속금액이 9,000만원에 불과하여 개발이익에 맞게 사용할 재원이 되지 않아 특별회계 재원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양주(부과금액 50억 원), 화성(140억 원), 고양(60억 원) 등 경기도내 30개 시군 모두 일반회계 세입 처리)

그러나 2009년도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지원액은 2,112억 원으로 시에 귀속되어야 하는 개발부담금 이상으로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고산동 원머루와 정자말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 적립운영은 경기침체와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액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재정상황과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관련 조례를 준수하면서 향후 조례 개정 등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세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답변 중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사업의 이주대책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심의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한 행위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절차가 적법했기 때문에 금명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4월1일에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가 된 후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는 건 아닌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본 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첫째, 본 ‘전수조사’가 법률적으로 효력은 있는 건지? 둘째, 만약 반대가 많은 구역은 어떤 조치를 취할건지? 셋째, 추진위 진행이 빨리 ‘전수조사’ 결과보다 추진위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전수조사’ 결과와 추진위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넷째,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끝낼 예정인지?

상기 4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 차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답변에서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해야 할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무슨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보면, 가능·금의지구 모두 2단계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1년 시작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단계는 2014년부터 2016년 추진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4: 단계별 이주대책 뒤에 따로 붙임)

시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이고, 이에 대한 이주대책을 민락2지구, 고산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일단 남양주 별내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남양주시에서도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서민은 물론,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편도 좋아 서울지역의 서민까지 별내지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양주 별내지구에 우리 시의 이주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남양주 별내지구로 이주대책을 세우신 경위와 남양주시장, LH공사 등과 과연 어떤 협의가 있었고, 어떠한 협의가 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에 세운 이주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시 민락2지구는 2008년 2월 대지 조성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만 3년이 지난 현재에도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도 2개 필지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이고, 올해 연말쯤에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3월 30일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필지는 언제 시작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산지구는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이후에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세운 민락2지구나 고산지구의 이주대책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 시의 이주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현실에 맞지 않은 이주대책에 대한 답변과 함께 종합적인 뉴타운사업 지역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부민자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하여입니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시장의 답변을 보면, ‘제일시장 현대화사업, 엘리베이터 설치, 공동마케팅과 특가판매 지원사업’ 등을 답변하셨는데, 본 사업들은 이마트와 무관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얼마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없으면, 예전부터 하던 사업을 대책이라고 답변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었을 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어떠한 복안이 있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아니라, 이마트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존폐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SM조례와 관련입니다.

SSM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며, 국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장께서 제일시장을 비롯한 영세소상인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영세소상인들을 위한다면, 의회와 상의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지난 2010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는 이마트가 입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뭡니까? 영세소상인 보호 아닙니까? 그렇다면, 취지대로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마트 입점도 못 막는 그런 조례 만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엉뚱한 부칙 조항으로 인해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신세계 측에서 등록신청을 서두르도록 만든 모양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께서는 영세 상인을 보호에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신세계 이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 삭발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의정부 전체 영세상인 편에 설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시장께서는 이마트 입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시장께서는 법을 떠나서, 생각하는 결연한 의지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민자역사 인허가 과정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9일 의정부민자역사 건축과 관련하여 신세계 측이 ‘주민공청회’에 사용한 자료를 보면, 이마트를 백화점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30일자 모 언론이 주택과에서 입수했다는 자료에 의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할인매장을 백화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이제 와서 이마트를 개설하겠다고 등록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약속도 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는 의정부 영세소상인들하고 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도 본 사항을 신세계에 정식으로 약속사항 준수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약속 준수에 대해 신세계측에 어떠한 요구를 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장의 개인 돈인 냥 시장의 관심 사업에 특별회계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 공무원이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일반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나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편한 특별회계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예산이나 회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61억 원의 특별회계 자금을 또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뿐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각종 특별회계의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자금은 시장이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만 주민들 돈인 것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돈을 시에서 대신 관리만 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최근 5년 동안 각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규모를 밝혀 주시고, 전출된 자금은 언제 다시 원 위치로 상환할 계획인지, 또한 전출된 자금은 어떠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관심사항인 교육사업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사용할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확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있으시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은 조례에 준수하여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해당 토지주들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정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함께 나누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강세창 의원님의 걱정 어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과정에서 보고 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2011년 4월 1일 현재 경기도지사가 관보를 통해서 결정 고시된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이행을 하라는 경기도지사의 공문이 시달되어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진행이 되면 법으로 외길로 출구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연명부를 배부하고 해당되는 지구에서 가능지구는 9개, 금의지구는 6개가 있습니다만 추진위를 50%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이 되고 75%가 돼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언제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3개 시 21개 지역으로 1,000만평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70만평 됩니다만 법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특별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비상사태로 처음에는 이것이 그저 법대로 진행되고 뉴타운사업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그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투명함에 따라서 찬반이 격렬하게 갈리는 사업이에요.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재건축 지역을 포함해서 부천지역은 108개 지역이 됩니다. 우리는 15개 지역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지사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원미 소사 부천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빨리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정적인 모델로 되어 있었는데 도지사도 국회의원, 시장 다 모인 상태에서 그때는 참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주민들도 반대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당혹감이 있다 죄송하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나빠지고 반대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뉴타운은 그만이다고 포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몇 몇 시는 도지사의 그런 사과를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게 잘되고 비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도 이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행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렬하게 갈림으로써 그것에 대해 다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법만을 가지고 우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구가 없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억울하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재청을 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15개 지역에서 우리는 싫다. 뉴타운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법률적으로 기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반대의견이 격렬해지고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3년의 과정을 쭉 거쳐서 공청회라는 것을 거쳐서 도에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반대주민들께서는 지금 도에 올리기 전에 먼저 달라, 도에 올리지 마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월 6일까지 이런 절차를 올리지 않으면 3년 신청시효가 만료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이 사업을 일단은 살리겠다 살려서 다시 결정된 이후에 찬반의 의견을 묻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법률에는 그런 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작도 묻지 않아도 되고 그 후에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은 의원님 질문처럼 모두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찬성과 반대를 결정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마침 도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제안에서 이미 여러 번 구체적으로 이미 찬반에 대한 어떤 방식이고 어떤 원리든 시장이 물어서 그것을 도지사에게 권고를 하면 이제 도지사는 그대로 따라 주겠다라는 말씀과 결정을 여러 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으로 되느냐 이전에 이제 주민의 의견수렴은 거쳐야 될 아주 필수한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주민의 의견을 다시 전수조사라는 방법으로 묻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런 과정은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저 다시 최종결정도 하고 취소도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갈등사항만 촉진되고 전수조사는 언제 어느 정도 시기에 될 것이냐 끝없는 논쟁 끝에서 시간이 많이 가지 않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쪽에서 그야말로 재산권 내지는 생존권을 가지고 크게 충돌함으로써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있다고 해서 끝없이 주장만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중간전문가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과 일반원리의 중간지대를 정해서 그저 3개월 이전에 가부에 대한 결정을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 시기는 추측한 것이고 반대와 찬성의 각각의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합의의 테이블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 그런 조정 기구를 발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LH나 그리고 남양주, 양주시장한테 묻지도 않고 남의 땅에 이주할 걸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거나 무책임하다는 걱정 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같이 걱정이 됩니다만 내용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그나마 행운이 있는 시입니다. 나머지 시는 우연이든 실제적이든 시가 도가 그들을 이주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짓거나 별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침 민락동이라는 임대주택이 보금자리로 지금 건설되고 있고 고산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 토지보상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LH에서 몇 년간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고 또한 별내도 그렇고 옥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그것을 약속해서 1대1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개발이라든가 특히 뉴타운사업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인 이주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고 마침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그런 대책이 참으로 운 좋게 맞아 떨어져서 비슷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양주에서도 우리 민락동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장이 권고하면 우선적으로 일정한 물량을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받아야 되는 강제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LH와는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이다.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십시오. 가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것이 대책이다. 근본적으로 1대1로 어느 시든 도든 근본적인 이주대책은 있는 것이 아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한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마트가 들어와서 타격을 받는 그 이후의 대책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해 오거나 또 우리가 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길게 얘기하고 있다 지적은 맞습니다.

제일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이라든가 또 이마트가 옴으로써 충격이라든가 이것이 유기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대화사업을 했고 지금도 지원을 하고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하고 이마트 자신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책임 등이 있어서 이마트와 협의할 게 있으면 이마트와의 상생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다.

그걸 전적으로 이마트가 해야 될 몫인데 시장이 가정법을 써서 신세계와 제일시장에 나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책으로 내가 한 게 뭐 있느냐라고 했고 지금 현재도 시장의 답변 속에서 이마트는 당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한 것이 유감이다. 삭발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과 영세 상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절절하게 가슴에 새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마트라는 것이 2002년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SSM법은 2010년 11월 24일에 대규모 전통시장과 유통사업과의 상생법이 2010년 11월 24일날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2년 현재에 대규모점포에 의해서 신세계가 백화점을 하든지 이마트가 옷을 팔든지 마음대로 허가를 이미 2002년에 내줬고 그것을 소급해서 법이나 조례로 규제할 수 없는데 제가 빨리 해서 2010년 12월25일부터 했더라면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조례를 늦췄거나 의원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병용은 이마트가 들어오니까 반성하라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해 가지고 뭘 돌리는 수모를 끼쳤다고 하시는데 SSM이라는 법이 규제법 아닙니까? 대형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법이 만들어지고 도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교육도 하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려는 규제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 이전 8년 전에 내준 허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질문도 하고 유권해석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논쟁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시의 판단이 아니라 다 검토도 하고 출장도 가고 내용도 확인해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그 규제법의 정신이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법 정신은 엄연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인 거로 그것에 준하는 조치를 시장이 맞서서, 아까 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시장이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법에서 정한 것을 넘어서 무엇을 하라. 그전에 정해진 법과 정해진 허가 사항에 대해서 2002년에 정해진 사업을 떼어 놓고 더군다나 법을 뛰어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특히 도시계획세에 대한 적립으로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미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히 별도로 적립을 해서 다른데 쓰지 말고 적립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예산 통일의 원칙으로 모든 지방세, 국세, 교부세를 다 합쳐서 여러 가지 일반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특별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일반적으로 썼느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썼으니 그것은 옳지 않다 백번 천번 맞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2007년에서 2010년이 특히 그러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도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전임 시장님의 특별하고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많이 못했습니다. 아까도 얼핏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신축적인 예산으로 시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경기도만 해도 거의 31개 시군이 사실 편법이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운영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정한 정신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오늘 시장님께서 교수출신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저는 원고 가지고 얘기했는데 시장님께서 원고 없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원고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디테일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대충 아우트라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도 뉴타운사업으로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찬과 반이 대립하고 비슷비슷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법과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도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저희는 다같이 안고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할 때는 법과 원칙대로 가는 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에 대해서 디테일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혹시 나중에 답변할 수 있다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충 그럴 것이다 민락지구가 있고 저쪽에 뭐가 있어서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주대책 같은 건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교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법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답변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조례도 그렇습니다. 정해 놓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아까 신세계에 대해서는 법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삭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데 혹시 시장께서 법을 떠나서 좋은 생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겁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특별회계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해를 했었고요. 부족한 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은 회의 규칙상 2번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굉장히 속이 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세창 의원의 시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예술의전당 사장 등 산하단체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인사채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한돌봄 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서 입니다.

2010년 8월 6일 제정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에는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네트워크팀 3개, 위탁기관과 청사 내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실을 설치해 놓고 사례관리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직원채용 과정 및 기준에 특혜의혹이 있는 사례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시장께서는 시민들 앞에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무한돌봄 행복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사례관리 전문가 모집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관련조례 규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그 자격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1년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접수자가 없다는 이유로(참고로, 인터넷공고 3월 23일 검색결과, 1,522명 조회에 1,273회 다운) 재공고 한번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공고문을 폐지·무시하고, 2010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로 대폭 낮춰 공고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정한 인물을 취업시키기 위해 억지로 꿰어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채용한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측근들에 의하면 안병용 시장 후보시절 선거 캠프 사무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채용에 1등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 신흥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자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도 아닌 한국미래복지연합회라는 곳에서 자신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곳의 주소도 알 수 없는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도 아닌 관리직 간사로 근무한 자가 과연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적격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내 무한돌봄행복센터 내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당연히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없는 계약직 사회복지사 일뿐 계장도, 센터장도 행정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얼마 전 무보직 11명을 진급시킨 가운데 사회복지직을 동주민센터에 보내고, 왜 행정직을 센터장으로 발령을 내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지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 계속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가슴이 떨리시겠지만 이번 만큼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의무에 직면한 본인으로서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인사행정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3장 제5조 채용과 관련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하지 않고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응시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됐거나, 직무의 성질상 고시선발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이 고시하지 않고 채용한 이유로 적합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궁금증은 일부 언론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써, 자칫 같은 정당소속 당원을 체육회 중심에 올려놓으려는 시장의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니 답변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현 사무국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체육관련 전공 사실과 경력의 미미함을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떤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한 것입니까?

현 사무국장의 소속정당, 학력, 경력 등 적합성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한 가지씩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셋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채용’절차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시장 취임이후 언론과 항간에 내정설이 나돌던 인물이 결국 채용되는 결과를 본 의원은 물론 시민들 대다수가 지켜봤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58조 임원의 임명 3항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 공단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추천위원 명단을 비롯해 위원회 회의록, 서류접수자 현황, 추천위원 서약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과 언론에서는 측근 챙기기 의혹이 강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풀고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장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주요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운영기간중 개인별 심사표는 파기, 위원회 활동 종료후 회의록에 위원 명단은 기재하지 않고, 심사위원 성명은 위원1, 위원2 등 무기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부적절한 평가절차가 진행된 것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제20조3항을 보면, 임원추천 및 연임 심의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기한 서류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인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각각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작성 보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제12조1항 1, 2, 3번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미뤄보면 산하단체 인사의 문제점은 더욱더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 지적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동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에 대하여 입니다.

전임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졌던 사무처장 직위가 구설수에 올랐던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라고 판단합니다.

전 사무처장이 해임되면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는데, 축소는 고사하고 정관을 개정해 직위를 본부장으로,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게 하였으며, 연 6,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면서까지 필요한 자리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채용된 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2급 즉,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①공무원 5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경력자, ②공공기관에서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으로 근무한 자, ③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④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6명이 응시하였고, 5명은 자격기준 1, 2, 3항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였고, 나머지 한사람은 1, 2, 3항에는 충족되지 않는 자로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충족되지 않는 자가 본부장으로 채용되어야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평소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질문내용이 대부분 인사에 대한 세부 행정사항으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일단 서면자료로는 받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정회를 통해서라도 답변을 직접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잠깐 여쭙고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쯤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답변자료를 한 번 보셨는지요?

제가 답변자료를 보고 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본 결과 너무나 많은 오답과 블랭크 처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공무원들과 시장님에 대해서 결국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재평가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보내면 늘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버무린 답변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웠고요. 의원의 수준을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로 평가해서 너무 성의 없는 답변과 질문의 요지도 없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장문을 써 가지고 보내온 자료를 보고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한번 쯤 목소리를 높이려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시정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힐 의사가 있고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받은 자료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을 가지고 2차 질문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차 질문자료를 만든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서면답변 보다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관리 전문가 채용관련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의 전문가 채용에 응시자가 없다는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경력기간과 자격증 등급을 낮추는 등 3차례의 공고 끝에 사회복지 사례전문가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려되는 인물을 채용하면서 시장께서는 채용된 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인성, 업무수행 능력을 모두 갖춘 자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27일 2차 공고 시 3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2차 면접시험 결과 모두 점수 미달 즉 70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서류를 받아 보았더니, 첫 번째 사람은 서울장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월계, 송파, 강북, 서초,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임과 과장급으로 10년 근무한 자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서울재활병원, 의정부시청을 근무한 자이며, 세 번째 사람은 한국교육개발원과 단국대 행정대학원 재학자로 모두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과 기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전문가 그리고 명문대 대학원까지 재학중이신 모든 분들이 더구나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70점을 못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객관성 있는 직원 채용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께서는 왜 이분들이 70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됐는지를 여기 모이시고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공고 시 접수된 3명 즉 모두 자격을 갖춘 자를 탈락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 자격을 대폭 낮춰 3차 공고를 통해 채용된 직원이 근무했다던 한국미래복지연합회가 어떠한 기관이고 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며 관리직 간사의 역할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한국미래복지연합회라는 개인 단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증언자를 확보해 놓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주변 분들에 의하면 사례관리 전문가로 채용된 직원이 안병용 시장 후보시절 선거캠프 사무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채용한 직원은 안병용 시장이 신흥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당시 2007년 3월에 입학해서 2009년 2월에 졸업한 자로 사재지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로 인해 자격도 되지 않는 자를 채용하게 되는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5조에 정한 채용 고시는 공개 채용을 의미하는 고시로 게시하여 널리 알린다고 받아 들였는데, 집행부에서 온 답변은 시험을 시행하는 고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의원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여겨서 고시의 뜻도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필기시험도 시험이고 면접도 시험입니다. 또 단서조항을 보시면 다만의 경우 회장이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해당 직에 대한 채용 응시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두 번째 직무상의 성질상 고시 선발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고시에 대해 억지로 껴 맞추다 보니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43만 시민이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예외규정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무국장을 채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체육회 사무국장 이력서를 보면 의정부시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고문, 의정부시 핸드볼협회 이사, 의정부시 복싱연맹 회장을 역임해서 수년간 체육단체 임원으로 활동했다고 했는데 체육 관련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경력 증명서 한 통 발급 받아 첨부되지 않은 경력을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활동이 후원금이나 연회비를 내면 받을 수 있는 단순 명예직을 경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체육회 규약 제8조를 살펴보면 사무국장은 공무원 5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5급 정도라고 하면 보통 100대 1이 넘는 공채시험에서 9급, 7급으로 합격하여 30년을 근무하고도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현 사무국장의 이력을 갖고 공무원 5급 수준의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무국장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었고 의정부시 체육회 예산이 연 10억이 넘는 예산편성으로 그 어느 단체보다 중요한 기관으로 사무국장은 의정부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능력 있는 사람이 영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시장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기용되는 것은 시장으로서 최대한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채용한 것에 대하여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에 대하여입니다.

서류 접수자 5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은 리틀엔젤스예술회관 기획운영팀장, 고양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장을 재직하였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술의전당 고객 만족부 차장, 예술의전당 후원회 사무국장 역임, 세 번째 사람은 세종문화회관 팀장,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네 번째 사람은 (주)교차로 이벤트 프로덕션 공연기획부장, 신흥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 다섯 번째 사람은 음악세상대표, 의정부 음악협회 지부장, 경기북부 관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는 모두 탈락 시키고 국어국문학과를 수료하고 양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역임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두 번 만나 토론하는 명예직을 마치 양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고 해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에 나와 있고 겸임교수란 대학에 출강을 하는 강사와 비슷한 성격으로 본연의 직업을 갖고 대학에 출강할 때 겸임 교수직을 주는 것인데,

현 본부장은 그때 당시 정식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없었고 1998년도에 동두천시 내행동지 편찬위원, 양주향교지 편찬위원, 의정부 향토문화연구회 활동이 전부로 타 응시자에 비해 현격하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타 응시자에 비해 무엇이 탁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본부장이 국문과 출신으로 대학에서 주로 강의한 내용들을 보면 국어, 한문, 사고와 표현, 국어작문 등과 일부 연극영화과에 영화 세미나, 희곡 읽기, 연극사 강의와 의정부 시정30년사, 의정부 시정40년사, 의정부시의회 10년사 편찬위원 활동이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시겠지만 실은 분명하게 답변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평소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이후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채용 시의 자격기준과 채용된 자의 사회복지 전문직 업무수행 적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채용을 위해 2010년 9월9일자로 최초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소지자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인 선임 사례관리 전문가 1명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총 2명을 선발하는 자격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어서 2010년 9월 27일 제2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분야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3명의 지원자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결과 지원자 3명이 모두 점수(70점 미만)미달로 전원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 10월 19일 제3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총 5명이 접수하여 공정한 심사기준을 거쳐 2명을 선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채용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외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가정폭력상담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미래복지연합회”에서 2009년 7월 25일부터 2010년 10월20일까지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회복지 전문직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국은주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일반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신규 충원인력 31명의 35%인 11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일자 6급 승진자 11명 중 사회복지 직렬이 1명이 있었으나,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주민센터로 발령을 낼 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공채시험이 완료되어 사회복지 인력이 충원되면 무한돌봄 행복센터 운영을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무국장을 고시하지 않고 채용하였다는 지적은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5조에 정한 채용고시는 공개채용을 의미하는 고시(告示)라기 보다는 임용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고시(考試)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무국장 채용 시 시험을 거쳐 채용한 사례가 없고 시험을 통한 전형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의 채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체육회 사무국장은 의정부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고문, 의정부시 핸드볼협회 이사, 의정부시 복싱연맹 회장을 역임하는 등 수년간 체육단체 임원으로 활동하였기에 지역 체육발전과 시민체력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 사무국장의 소속정당은 채용 당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으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경력은 앞서 말씀드린 체육단체 경력과 함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어 사무국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를 되새겨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에 있어 투명성과 공감대가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임명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 채용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서류접수자 명단 등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하게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선출하고자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근거로 시의회 3명, 시 2명, 공단 2명 등 총 7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독립기구로 구성토록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을 비공개로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공개 사항이기도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시의회 추천위원 등 여러 위원이 비공개토록 의결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록 및 서류접수자 현황은 지난 2월 서면질문하신 요구자료로서 추천위원 실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으로 1차에서 5차에 걸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요약본을 기 제출하였고, 또한 서류접수자 명단 제출은 탈락자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해 제외하고 합격자의 정보와 제반서류는 기 제출 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인별 심사표를 파기하고 실명을 대신하여 위원1, 위원2 등으로 무기명으로 표시한 것과 각종 위원회 서류 보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심사표의 파기와 무기명 표시는 추천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사표현을 돕기 위해 추천위원들의 의결로 결정하였으며, 이런 추천방법은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참고로 위원회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서류는 위원들의 의결로 파기키로 한 개인별 심사표를 제외한 집계표 등 제반서류와 서약서는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제2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실명이 기록된 부분은 비공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12조 제1항(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1, 2, 3호에 위배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항은 추천위원회 구성당시 작성한 서약서 상에 명시하여 심사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추천위원회 운영내용 중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한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추천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분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위원회의 결정이 의혹을 감추기 위한 비공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투명하고 독립적인 결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선출은 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심의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었으며,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등의 결정아래 예술의전당의 모든 운영방향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별도 법인으로 독립되면서 기존 문화예술, 공연행사와 시설 등의 운영과는 별도로 자체 행정, 인사, 회계 등 독립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대내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가 필요하여 그 역할을 담당할 사무처장을 두게 된 것입니다

임기제한이 없던 사무처장의 직위를 이번에 본부장직으로 변경하면서 임기를 두게 된 것인데 이는 계약직으로서 좀 더 전문성을 부여하고 정기적인 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능력제를 적용하고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부장으로 채용된 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 시 응시자 6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입니다.

채용자격 기준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12조 임용자격기준에 있는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자격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분야 경력을 환산하여 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임용자격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면접심사를 거쳐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현 본부장의 세부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1998년 3월부터 3년간 경민대학 연극영화과 겸임교수로서 강의하였으며 2006년 3월부터 중부대학교에서는 2년간 방송영상학과 겸임 조교수로서 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후학을 4년 이상 지도한 전문성과 지방공무원으로 2년간 행정실무도 익힌바 있으며 그 외에 여러 대학에서 폭넓은 강의와 의정부시정 30년사, 의정부시정 40년사, 의정부시의회 10년사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실무 총괄책임 하에 편찬과업을 완수하는 등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본부장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기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늘 유념하여 향후에도 산하기관 임원의 공정한 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충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일반 인사의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그저 문서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요구하셨고 겸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온 김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사 채용관련 경력으로 한국미래복지연합회의 경력을 제출하였는데 그 기관이 과연 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한국미래복지연합회는 의정부시 가능동 353-1번지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인 정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다양한 복지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한돌봄행복센터 2차 공고 시 접수된 3명이 자격이나 경력 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월 27일에서 10월 6일까지 모집공고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말씀처럼 모두 3명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일반인 3명, 공무원 2명으로 면접관을 편성해서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요소로 사례관리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면접심사표에 의한 면접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자격요건 및 임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채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의정부 체육회 사무국 규정, 의정부시 체육회 규약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다만 체육회 운영의 특성 등을 감안 이사회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 도저히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서류심사와 나중에는 문제를 지적하셔서 경력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서류심사를 통과하는데 법적인 흠결이 있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라든가 이력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걱정이 됩니다.

어떤 전공을 했든 그분이 충분히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경력이 있고 행정서리로서 흠결이 없는 분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술문화행정에 대한 경력이 충분하고 아까도 쭉 열거가 됐습니다만 바로 의회 10년사 의정부 30년사, 40년사 의정부의 행정사까지 상임위원으로 의정부 역사를 한눈으로 수십년 간 연구하고 집필한 분이 특정한 분야를 맡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겸임교수와 시간 강의한 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인정 못한다는 말씀도 붙이셨는데 사실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만 이제는 겸임교수뿐만 아니라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대학교수직을 준다고 이미 국회에서 선언을 하고 법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겸임교수가 아니고 시간강사 경력이 없다면 또 그것이 허위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과정에 지나친 흠결이 있다면 또 다른 걱정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시의원을 초등학생으로 했다든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는 표현들은 정성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9급 공무원이라도 들어오려면 100대 1의 우수한 재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고심하는 과정에서 걱정은 좋은데 의정부시 공무원 전체, 의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전체를 초등학생 수준 이하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걱정이 있으니 이점은 의원님께서 널리 혜량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질문과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고심하면서 제도의 보완이나 내용의 보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충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문가와 관련 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미래복지연합회가 분명히 아까 어떠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기관이고 거기에 정식사업을 하고 있고 정식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한국미래복지연합회에 관계하고 있는 문교수와 어제 직접 통화를 했고요.

이 기관의 활동은 전문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스터디 모임을 하는 즉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가끔 봉사활동도 하는 그냥 개인이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월급이라는 그 자체는 없고 근무하는 자도 전혀 없습니다. 1년에 2∼3번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단체활동을 하면서 가끔 봉사활동도 하는 모임단체입니다.

사례관리 전문가는 분명히 서류제출 할 당시 유의사항 가와 다항을 보면 가항에는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응시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항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에 적용돼서 이 직원은 무효처리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관련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야구협회 고문, 핸드볼협회 이사, 복싱연맹 회장은 기본적인 회비나 후원금을 내면 갖는 명예직이지 분명히 그게 경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력증명서가 붙지 않는 경력이 어떻게 경력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국장을 채용할 당시 관련 규정을 보면 분명히 이사회를 먼저 열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2010년 9월에 채용을 하였고 이사회는 10월 26일에 개최했습니다.

즉 회장인 안병용 시장님이 이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이 최대한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효처리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사무국장을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주변에 측근을 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측근을 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문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보면 지극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230여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은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위고 무역 규모가 9위, 국내총생산 규모가 1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지하 자원이 있어서도 아니고 생산력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력자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재도 밖으로 차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마치지 않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것까지도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제198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가 만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하단체 인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산하단체 고위급 임원 인사에 있어서 혹시 시장께서는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각 산하단체나 소속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하실 의사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은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은주 의원님의 충정과 걱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경력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 시장의 직위에서 일일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약속드릴 것은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깊이 통찰하고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걱정과 의미에 해당 되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일반내용이고 마지막에 물으신 산하단체 인사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사례에 맞는 건지 그럼으로써 다른 부작용과 문제는 없는지 그것 또한 다른 기회에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드릴 것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체육회 명예직 경력이 옳으냐? 경력증명서가 있느냐 한국미래복지연합회에 대한 적실한 기관에 대한 여부는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안병용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김동근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회의록서명
의 장노 영 일
의 원국 은 주
의 원윤 양 식
의회사무국장신 동 호


○첨부자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 시정질문에 대한 붙임 첨부자료


○서변답변자료

1. 최근5년간 각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규모, 상환계획

2.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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