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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1.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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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산곡동 산78-1번지 외 2필지의 매입과 의정부문화원사의 증축을 고양시 소재 (구)덕양등기소와 신곡동 426-8번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매입과 신곡동 426-8번지의 매각의 건은 공유재산 처분 시기의 부적절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12월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 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으나 대규모점포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수립 시 포함토록 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구역 면적 98,962㎡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수·가뭄·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바라며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10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동근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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