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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1.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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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제26대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동근 부시장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근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1일자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동근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인의정부시의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지만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님을 정점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사전에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놓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원하신 44만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희망 도시 의정부가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14일 김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1월19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1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세창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은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한 후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24일부터 1월2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은희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본인에게 부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조사특위 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17일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14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세창 의원을 부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의정부시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관리 소홀과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에 따른 공유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공유재산으로 대상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과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검증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관계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질의 응답,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목록작성과 추가자료 요구 등 내실 있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 최종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5월27일까지로 하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요 시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22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25일부터 1월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25일부터 1월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동근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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