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4. 201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강세창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0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강세창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7분)
○강세창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강세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세창 위원장직무대행 윤양식 위원이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양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양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바쁘신 가운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3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95억 2,113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7,961억 3,107만원보다 33억 9,00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8억 8,011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5,531억 6,251만원보다 7억 1,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56억 4,102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2,429억 6,856만원보다 26억 7,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95억 1,949만원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995억 2,113만원보다 16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1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800만원을, 보건 분야에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기 분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61억 3,107만원보다 33억 9,006만원이 증가한 9,995억 2,113만원으로 0.43%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 1,760만원이 증가한 5,538억 8,0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7,245만원이 증가한 2,456억 4,10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13일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4만원이 감소된 5,538억 7,8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액과 필수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제1회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 내시된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과 여성복지증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양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95억 2,113만 3,000원으로 기정액 7,961억 3,107만원 보다 33억 9,00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8억 8,011만 5,000원으로 기정액 5,531억 6,251만원 보다 7억 1,76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56억 4,101만 8,000원으로 기정액 2,429억 6,856만원 보다 26억 7,24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 164만원이 감액되어 5,538억 7,847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역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487억 9,30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890억 9,414만원보다 403억 11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3,20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697억 5,718만원보다 32억 7,4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57억 6,099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193억 3,695만원보다 435억 7,5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1억 9,699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하여 소중하고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6,890억 9,414억보다 403억원이 감소한 6,487억원으로 5.85%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 7,485만원이 증가한 4,730억 3,2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5억 7,586만원이 감소한 1,757억 6,09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 SOC 사업 및 하천공원 복원화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자 하며, 경전철건설사업, 동부간선도로확장, BRT 사업, 반환공여구역 추진 등 대규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반영되었으며, 중랑천, 부용천 공원화 사업의 마무리와 백석천, 회룡천 생태복원사업의 본격추진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등1-6학년무상지원 사업 등 교육경쟁력강화 시책 추진 예산 등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2건에 3,020만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8건에 34억 9,239만 2,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2건에 5억 1,607만원의 계수조정 되어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교통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비 등 3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교통기획과장 이우복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내역에 교통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비 3억 1,500만원 중에 2,500만원 감액조정하신 사항과 교통안전대책 홍보비 360만원 전액 삭감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의정부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500만원,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의정부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구액 중에 삭감을 3건을 묶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바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각각 3개 계획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서 5개년간 법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은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좀 더 부실한 용역계획이 수립될 거 같아서 요구한 대로 전액 승인해 주시면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대책 홍보비 예산을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부서의 수용비라든지 홍보성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6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전액 집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홍보비가 수시로 필요하게 됩니다. 금년에 집행한 내역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많은 예산액이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체계 개편이 된다든지 아니면 306보충대 관련해서 홍보물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또는 교통질서 캠페인 활동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필요할 거 같고, 그 외에도 돌발적으로 발생될 수용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그날 설명에서 예산이 깎이게 되는 내용이 용역을 통합해서 하면 용역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계획 수립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을 질의를 했고,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1억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두 개는 기정예산액이었던 7,000만원하고 1억 1,500만원하고 조정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봤고, 그것에 대한 것이 조정이 통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맞습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는 1억 2,000만원에 1차 계획 수립당시에 예산액을 말씀 드렸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도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7,000만원으로 수립 예산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런 실예는 없었습니다만 두 건을 묶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절감효과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액 확보가 된다면 충실한 용역이 될 거 같고요.
○윤양식 위원 물론 용역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좀 더 내용 있고 알차고 그런 내용의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혹시 절감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었고요.
과연 갖고 오신 내용에 보면 종합계획이란 말이죠.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통합이 되면 통합해서 용역 발주하면 이것이 줄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실하게 근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란 말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래서 개별적인 용역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의정부에 교통계획 연구용역을 언제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세 가지 용역이 대중교통계획 용역은 2006년도에 실시를 했고, 이동증진계획은 2007년 교통안전계획은 2008년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연구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한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예를 들면 이동증진계획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확보계획이라든지 장애인분들 이동편의 관련해서 콜차량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용했고요. 그 외에 교통시설물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연구용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의정부에 교통약자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 예산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부터 해서 너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에 따른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의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보면서 과연 이 전에 얼마나 어떻게 했고,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버스노선 개편이나 이런 부분만 들어있는데 경전철 관련해서도 2011년이나 2012년이면 경전철이 다닐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버스노선 정비를 하려고 재정비를 다시 하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경전철 준공에 따른 전체 대중교통 버스체계도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킬까 합니다.
○김재현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세 개를 묶어서 같이 발주 줄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가 없어서 그런데요. 개별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입찰로 하실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입찰하게 되면 제가 봐도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도건에서 충분히 논의한 거 같은데 부족해서 다시 해 달라는 건지, 부분적으로 입찰을 주기 위해서 이 금액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다시 말씀 드리면 묶어서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할 항목들이라든지 조사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봐 집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대중교통계획안은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대중교통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동증진계획은 1억원이었고, 교통안전계획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낙찰차액은 발생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세 가지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실 거고 예산을 다 세워주면 저희가 감액했던 금액이 이 정도가 다시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혹시나 이것이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다 보면 용역자체가 잘못하면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질이 저하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우려를 없애도록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360만원 교통안전대책 홍보비 삭감한 내역은 그 당시 어떠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G20 정상회의 대비해서 했었던 내용이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G20도 다 끝났는데 무슨 그걸 홍보비 관련해서 이렇게 됐던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1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다른 금액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내용이고 이것도 나중에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성격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애초에 이러한 계획이었다면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료는 되요. 그런데 G20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수용비 성격은 이 예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설치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설치는 저희가 불특정 다수 차량에 대해서 상습적인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된 지역에 대해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시적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 해결이 미흡한 지역, 내년도 예산에 4대를 반영했습니다.
4개 지역은 신곡2동 드림밸리 아파트 정문 앞하고, 녹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중문 주변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녹양역 앞이 되겠습니다.
신곡2동 드림밸리 아파트 정문 앞은 편도 2차로로 돼 있으며,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지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산재해 있고, 상가 차량이 도로 양방향으로 사선으로 주차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으로 인화한 게 있는데 신곡2동 드림밸리 아파트 정문 앞 주변여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주민연서로 해 가지고 민원제기를 5회 실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중문 주변인데요. 여기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불법주정차시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요. 매주 화요일 법원 경매일에는 경매 참여한 자들이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녹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이 1,046명이 연서해서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택시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부용교에서 포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혼잡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하고 전화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진을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녹양역 앞이 되겠습니다. 녹양역 공영주차장 및 고가하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고 주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인터넷하고 전화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전액 2억을 삭감해 주셨지만 저희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세워 주신다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원활하게 할뿐더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그 동안 CCTV 설치를 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설치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그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거 같고요.
네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녹양역이라든가 시외버스 터미널, 녹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중문 주변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신곡2동 드림밸리 아파트 정문 앞에 상가 쪽에서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상가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지역 입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들어오고 있고, 현장을 나가다 보면 사진을 보시면 보이지만 1차선으로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되는데 사선으로 세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학원 차들이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물론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쪽 상가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주차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요. 거기가 부속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양식 위원 부속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렇죠. 건물에도 있고요.
○윤양식 위원 그런데 그거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거는 저희가 10분간 유예를 주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물건 나를 적에는 10분간 유예를 주기 때문에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차를 세워 놓으니까 혹시라도 근처에 모르시는 분이 왔다가 주정차 해도 되나보다 하고 잠깐 차를 대고 상가에 볼일 보시다가 선의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고, 쭉 세워 놓은 차량은 대부분 2층 이상 되시는 분은 부설주차장에 대는데 1층 상가주인들이 댑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러 나가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 분들이 알아요. 10분간 유예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갑니다. 돌아오면 없어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왔다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이 지역이 평상시에 정문 앞에 대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민원이라든가 꼭 민원을 위해서 단다는 거 보다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민원도 민원이지만 어린이 학원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CCTV설치할 때 나중에 혹시나 불요불급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장소 설정이나 꼭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옮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택시 승강장에 대한 거는 어느 쪽에 댈 예정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쪽에서 우측으로 동그란 표시가 불법 택시 승강장이고 좌측으로 포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정식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택시 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정적으로 택시가 있는데가 우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설치가 되면 교통은 편리해 지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의정부경전철 품질안전점검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입니다.
2011년도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으로 의정부경전철 품질안전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품질안전점검비의 필요성은 경전철의 주요 시설물 및 시스템에 대해 우리 시 기술만으로는 품질점검이 난해하여 철도 전문기관에 지속적인 안전 및 품질진단을 통해 시공품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업 개요로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규모는 총 7개 분야로 금년에 4,500만원을 투입하여 품질 안전점검을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5,000만원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도 품질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기술지원협약 조항에 의한 2010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단 여비규정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품질안전점검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철도관련 전문기관 점검으로 인한 경전철에 대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고 해결하여 안전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이 반영되어 경전철 사업이 안전에 대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감리업체에서 하는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감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감리가 책임감리이다 보니까 결과만 도출돼 있고 저희들도 대형프로젝트 사례가 용인이 품질안전점검을 총 6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희도 간과할까봐 대형프로젝트 용인도 같은 경전철시스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의정부만 안 했을 때, 약간 전문적인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경전철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고, 감리만으로는 미흡하고, 처벌만 뒤따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책임 처벌만이 우선이 아닌.
○윤양식 위원 그런 조항이 애초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조항이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거까지 감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협약서에 품질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술지원협약 제2조제2항에 보면 안전점검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그런데 기이 우리가 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라든가 심지어 인사사고까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는데 결국 계속해서 토목 안전 궤도 건축 기계 전력해서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감리가 해도 충분한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저희들도 맨 처음 생각은 2009년도에는 감리로만 모든 걸 종결하고 가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된 생각이 같은 시스템에서도 철도분야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전문적인 운영측면이라든가 유지보수 측면이 아무래도 거기가 노하우도 있고 지속적인 거기에 기술지원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윤양식 위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각 분야에 토목분야는 15일, 쭉 하셨죠, 건축분야는 4일, 기계 4일, 신호 4일,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투입되는 인원이거든요. 토목분야가 15일인데 특급기술자 한 명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3명 집중적으로,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줄일 수 있는 거는 있느냐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저희가 금년에도 평균 5일을 점검했습니다.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그래서 5일에 7개 분야에 대한 사항이 지적건수도 도출한 건수도 66건이 도출이 됐어요. 조치완료하고 감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고,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래도 안전이 발생이 됐는데 감리를 잘 감독하면 되지 않느냐는 차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궤도분야라든가 신호분야라든가 안전 분야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근접돼서 시스템에 대한 용인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데이터도 입수해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저희가 간과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양식 위원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형식적인 거 보다도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실효성 있고 안전에 대해서 품질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결과를 도출 시키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품질안전점검을 하면서 산출내역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점검비가 있고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품질안전점검을 하면서 일용직 형태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철도시설공단에 전문가가 나오는 출장비용하고 점검수당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점검비용만 주면 됐지, 왜 기타경비 교통비 일비 식비까지를 왜 다 지원을 해 주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에서 의정부까지 와서 출장 나와서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백데이터가 있지만 여비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 산출근거는 금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상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출장을 나오면서 점검을 해 주고 받아가는 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왜 교통비, 일비, 기타경비를 왜 주죠?
굳이 안 줘도 되는데.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주게끔 돼 있습니다. 공단 여비규정에 보니까 거기도 철도연구기관이거든요.
○국은주 위원 공단여비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서 이 쪽에 출장을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연구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문기관으로서 나와서 점검해 가지고 점검결과를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들이 직접 직원으로서 여기 출장을 나오는 연구원으로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 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출장으로 내고 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6개 분야에 전문기술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은주 위원 그쪽 단체에서는 그냥 출장만 쓰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출장을 달게 되면 그 쪽에서 출장비용을.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건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기술비는 표기된 거와 같이 입금이 되는 거고요. 공단으로.
기타 경비는 출장비를.
○국은주 위원 이 금액이 공단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예. 개인 김모씨 이모씨한테 입금되는 게 아니라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기타경비만 담당자 직원들한테.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입금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단으로 입금이 되고 거기서 그 분들이 나올 때 교통비 식비 숙박비만 타 가지고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나와서 공단에서도 봉급타고 또 여기 와서 별도 수령해서 개인한테 갖는 게 아니냐 그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뜻은 아닙니다.
철도시설공단으로 입금이 되면 거기서 이런 명목 하에 출장을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해 주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입금되거나 계좌로 입금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2010년 5월24일 상반기 품질안전점거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점검내역이 총 몇 건이었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지적건수가 66건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완료 조치사항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예. 결과보고 받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이번에 예산심의 받으면서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게 즉시 조치 가능한 거랑 그리고 추후로도 추가 발생될 때 비용 발생했던 거랑 건수가 몇 건씩 됐던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완료된 것은 37건이고 진행된 게 21건인데 계속 구조물이라든가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사항이고, 불가사항은 8건 나왔는데 불가사항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사항 시스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예를 두 가지만 줘 보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한전수전선로 용량 검토 필요한 건데 기존에 한전 도봉 및 금오변전소로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용량이 적정규모로 산출된 내용인데 이것을 변경해라, 저희가 검토한 결과 허용치에 가능하고 내규상 한전 내규상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로 분류했습니다.
역사 LED 조명검토 필요한 건데 이것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변경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조명방식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고 별도사업비가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하다고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에서 실시돼서 물론 시급한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조치를 해야겠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29가지죠. 그 비율을 봐서도 상반기에 끝나서 하반기 품질안전검사를 다시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반기 것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반기 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금년에 전기 통신 기계분야가 투입되겠습니다. 토목 구조물은 거의 완료되고 내년도에 기계 전기 통신이 같이 복합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공정에 대한 지도 점검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상반기 하반기 다 끝나는데요. 상반기 때 점검대상에 걸린 게 하반기 때 또 걸린 사항이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예.
○이은정 위원 몇 건이나 되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결과는 최종 도출은 안 됐고요. 저번 주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결과보고를 책자로 받아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그게 언제쯤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다음 주면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나오셔서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7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2011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정내역에서 기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34쪽 예산편성 및 결산 감액 100만원, 타공단 견학여비 감액 270만원, 직원 안전 및 보건관리 초청강사비 감액 60만원, 이사장협의회 순회개최 경비 감액 100만원, 경기도 이사장협의회 협회비 감액 120만원, 경기도 본부장 협의회 회비 감액 60만원, 경영지원팀 6건 590만원과 전광판 유지관리비 감액 1,000만원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결산 내역 감액 100만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2만원 곱하기 10명 회수는 10회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초기단계부터 시 관련부서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전에 사업부서 관련 직원하고 조정 및 협의기간과 회계결산은 매년 2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결산 기간도 한 달간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예산을 10명 곱하기 10회 1인당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공단 견학여비는 금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14회 18일간 타공단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안전 및 보건관리 초청 강사비는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과 환경미화원, 직원 3개 분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이 불가능하고 주차관리원은 월1회, 환경미화원도 월1회 자체교육장을 활용해서 직원 안전 및 보건관리 초청강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장협의회 순회개최 경비는 2011년도 10월 경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10월 경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순번에 의해서 경기도 21개 공단 이사장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시기가 2011년 10월경 예정이 되어 있길래 필요행사 경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사장 협의회가 21개 이사장 협의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월 회비가 10만원 곱하기 12월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본부장 협의회 회비는 연간 회비가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기간이 2011년 2월로 종결이 됩니다. 이후에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수선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료 이런 거 안 가지고 왔어요?
일단 한번 빠꾸가 됐으면 올 때는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예산 깎인 거 이런 것들은 다시 예특에 올라올 때는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올라와야지 말로만 이러면 알겠습니까?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죄송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급히 전화연락을 받고 가져온 자료는.
○강세창 위원장 일단 질의답변 들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이사장협의회 순회개최 경비해서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만원 곱하기 10회로 해서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를 보면 이사장협의회 순회개최 100만원 곱하기 1회로 1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이사장협의회 순회개최 경비는 100만원 곱하기 1회입니다. 밑에 이사장협의회 협회비는 10만원 곱하기 12월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순회개최 경비가 의정부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이사장이 순회개최 참석을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아닙니다. 2011년 10월 경에는 의정부에서 이사장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셔야지 그냥 1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100만원이 되니까,
그리고 이사장협의회 월례회비가 매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이고 본부장협의회 회비가 60만원이 꼭 정기적으로 자생적인 공단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단의 공비로 나가는 금액 아닌가요?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이사장협의회 협회비는 경기도 21개 이사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1회 개최가 되면서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고요. 본부장도 같은데 연간 회비가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년에 한번 모이면서 10만원씩 12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매달 모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윤양식이은정국은주김재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신창종 |
| 교통기획과장 | 이우복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경전철사업과장 | 이탁재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예산회계계장 | 홍성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