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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0.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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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1시21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0년 11월1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1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0년 11월15일과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11월16일과 18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19일 강세창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 사항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17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

(11시2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원선 복선화 사업 이후 가능역 주변이 슬럼화 되고 노후주택으로 인한 치안문제, 주차장, 공원 등의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정부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금의·가능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방재정 및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의 10%부터 50% 범위에서 국비지원 최대 1,000억 원까지 의무화하고 있는 금액을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국비지원 하한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건의하며,

뉴타운사업의 주민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께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

금의·가능지구는 의정부 북부지역에 위치하여 가능역을 중심으로 과거 경원선 종착역으로서 역세권이 활성화 되어 의정부 북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경원선 복선화 사업 이후 종착역이 동두천 소요산역으로 연장되면서 간이역으로서 통과 교통만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되어 역 주변이 슬럼화 되고 있고 대부분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으로 인한 치안문제와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녹지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정부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 4월7일 ‘금의·가능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확실 등 경제 위기감이 사업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뉴타운 기반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현행 규정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부터 50%까지의 범위에서 국비지원을 최대 1,000억 원까지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의 하한 비율이 낮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중한 주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0년 5월14일 제정된 국토해양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 시설 설치비 재정지원기준에 의정부시는 등급별 지원기준에서 하한 비율인 10%를 적용 받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 및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2010년 11월1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국비 지원의 하한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금의·가능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심의 시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진행시 지속적인 관심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보와 사업설명 부족으로 인구수 대비 주민공람 인원이 저조하고 주민 대다수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바, 향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금의·가능지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염원이 이루어지고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의정부 북부지역의 중심지로서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44만 의정부 시민들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께 건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구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지구에 수립중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국고 지원 상향조정 해당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에 대한 충분한 행보 등이 반영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의회,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울 노원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오신 최청수 사회복지사 외 여섯 분과 가능동에서 오신 권수덕 외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한미군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첫째, 2009년 2월에서 11월까지 우리시에서 캠프 시어즈를 비롯한 8개 기지에 대해 실시한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1단계 환경 기초조사 결과와 환경부에서 실시한 2단계 정밀조사 결과 캠프 시어즈의 경우 기준치의 19배에 해당하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 농도가 검출되는 등 주변지역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협의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반환공여지 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증가되고 있는 오염량으로 인해 우리시에서 수립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인 캠프 카일과 시어즈의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캠프 홀링워터의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캠프 에세이욘의 역사테마박물관 건립 등 우리 시 현안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등이며,

셋째,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 계획들은 무엇이며,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36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조병석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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