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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0.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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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0월12일 김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8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0년 10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동의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등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20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으로 이경재, 나수곤, 이영재 전문위원, 최은진 의정담당, 이순철 의사담당이 집행부로 전출하였고, 유경수, 이성우, 이병택 전문위원, 한신균 의정담당, 김문배 의사담당이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21일부터 10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1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61억 3,107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7,660억 6,005만원 보다 300억 7,10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1억 6,251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5,131억 8,788만원 보다 399억 7,4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9억 6,856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2,528억 2,717만원 보다 99억 3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99억 7,46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86억 1,726만원, 지방교부세 20억 7,449만원, 재정보전금 60억 1,063만원, 국고보조금 16억 9,477만원, 도비보조금 19억 7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3억 2,9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1,428만원, 교육분야 12억 1,94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억 6,260만원, 환경보호분야 12억 1,023만원, 사회복지분야 63억 2,144만원, 보건분야 1억 8,63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88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5억 5,78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7,00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3,199만원, 예비비 13억 5,743만원, 기타분야 1억 2,68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9억 36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억 9,05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6,9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가동설비자산 1억 9,191만원, 예비비 48억 6,79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억 9,90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754만원, 특별손실 1,893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영업외비용 180만원, 가동설비자산 39억 9,504만원, 예비비 10억 6,04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9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사회복지분야에 전액 증액계상 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965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사회복지분야에 전액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14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전액 증액계상 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1억 3,23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사회복지분야에 전액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8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8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분야에 3,30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6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1억 3,624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25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억 2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04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전액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감이 가능한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를 한 후 결과를 10월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빈미선 의원, 강세창 의원, 윤양식 의원, 이은정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빈미선 의원, 강세창 의원, 윤양식 의원, 이은정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21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2일부터 10월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조병석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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