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경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강은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7분)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강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조남혁 위원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1분)
○강은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구회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초선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중책을 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2건에 8,35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3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9년 7월9일과 7월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침수가 발생하여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9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9일자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건설재난과에서 2009년 7월9일과 7월17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침수주택 수리비 등으로 400만원 집행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2009년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7,952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2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비비 집행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이 2건이 있는데 건설재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운영 매뉴얼을 보면 지출제안이 있고 건설재난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해당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재난지원금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는데 재난지원금에서 예산 편성되는 거는 대부분 동절기에 쓰는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이런 기기를 사는데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비가 갑작스럽게 오고 하는 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시의 재정적 운영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시민에게 재정운영 내지는 사업의 진행이라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재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예측하지 않은, 물론 요즘 국지성 호우라든가 여러 가지로 재난 피해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다소 해당과에서 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예비비 사용치 않고 원활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재난안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한건데 내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세워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거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측이기 때문에 얼마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해 보려고 예산에는 상정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다 책정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고려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국지성 호우는 8월 중 많이 내렸던 거로 판단하거든요. 금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금년에도 낙과가 두 농가가 200만원 정도 지출해 줬고, 주택침수로 12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생각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부시가 본 위원 판단으로 98년도인가 수해피해가 엄청나게 있어서 재난안전적인 측면에서 완벽할 정도로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재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의정부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의정지기단 전영일 외 한 분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에서 2건에 8,3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건설재난과에서 2009년 7월9일, 17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침수주택 수리비 등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2009년도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95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사항으로써, 총 2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강은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2022억 8,508만 5,7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17억 6,583만 5,210원으로서 잉여금은 605억 1,925만 54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77억 1,752만 8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7억 9,314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액은 156억 8,454만 2,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2,213만 9,4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190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52억 6,440만 40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97억 3,072만 3,620원으로 잉여금은 255억 3,367만 6,781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8억 1,159만 7,040원이며, 계속비이월액 161억 5,928만 1,5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150만 9,2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9,128만 8,961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2,508억 8,608만 6,21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16억 5,492만 4,180원으로 잉여금은 892억 3,116만 2,03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001억 1,834만 6,481원으로 2008년말에 비하여 27억 3,248만 9,536원이 증가하였으며, 13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5억 5,865만 3,753원, 주민지원기금 3억 8,161만 4,0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기금은 없으며, 자활기금 11억 6,534만 7,782원, 노인복지기금 24억 2,524만7,1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336만 4,63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8,729만 316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970만 77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6,703만 7,490원, 재난관리기금 52억 4,513만 6,650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751만 9,2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1억 7,758만 1,99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985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9억 728만 7,825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하여 10억 2,671만 6,095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32억 9,927만 30원, 특별회계 25억 4,801만 7,795원, 기금 6,000만원입니다.
2009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31억 2,013만 4,300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하여 28억 5,498만 9,12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64억 6,813만 4,300원, 특별회계 16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2,794억 5,294만 9,684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하여 2,087억 3,295만 9,876원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 말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60종에 61억 8,479만 7,000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하여 7종에 4억 3,7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2009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월 29일부터 10월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현액 1조 252억 6,366만 2,62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84억 3,557만 2,36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431억 5,148만 3,010원으로 잉여금은 1,752억 8,408만 9,359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실제수납액 대 예산액 비율이 104.24% 수납하였고, 실제수납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93.9%로 당해연도에는 94.88%로 9.9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대비 전액 불용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액 건수는 14건으로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539만 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현재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13개로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실적이 미비한 기금 및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시 적법한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해당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승인시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각 부서는 시정운영 및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은 의정부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검토보고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경자 위원 상임위원회를 존중합니다만 해당위원회가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각기 달라서 이 부분에서 질의할 것이 한 건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은희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어느분이 답변을 하셔야될지 모르지만 재무보고서가 있거든요. 재무보고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술단 운동부 운영비가 4억 9,080만 4,290원이고 2008년도에는 3억 9,800만 3,710원에서 증액이 됐어요.
이 요인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이 예산전용의 건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인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국장님 증액 요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답변하실 분이 오시면 답변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재무보고서 58쪽의 국내차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국내차입금 7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정부 추경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액분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대한 인수를 요청해 가지고 공공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액 총 75억 중에서 지방세 교부세 감액분이 60억원, 국고보조사업 희망근로사업 시비부담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전체 채무는 감소하였으나 차입금 발생요인을 서면자료로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서 14쪽과 29쪽에 있는 시청대강당 리모델링과 통반장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대강당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007년도에 지방행정혁신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억 6,200만원을 받아서 2007년 12월31일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2008년 6월3일 1회 추경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7억 2,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6,200만원으로 이것은 지식공유형 교육환경 조성목으로 특별교부세가 됐기 때문에 잔액 1억 1,100만원은 낙찰된 차액입니다. 다른 잔액으로 이것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없는 특별교부세 과목이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883만 3,000원이 전체 15개 동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현재 569개통에 3,391개반이 있습니다. 집행은 각 동별로 일부 동은 잔액이 없는 동이 있고 일부 동은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동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통반장 수당이 과다하게 불용이 됐으니 조치하라 해서 각 동에 현원대비 예산으로 쓰고 남은 회의참석 미수당은 1회 추경에 감액 조정토록 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미이행한 사례가 있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상임위에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이 기록이 돼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듣게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시청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증진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대강당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때 지적한 것이 불용액이 1억 이상이 남았었습니다. 남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대강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억이 남았지만 시청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장애 노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먼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계부서하고 그 관계를 긴밀히 협의해서 현재 장애인시설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수동으로 한 시스템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된 장애인차는 리프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구조변경을 하던지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그 리프트라는 자체가 10년 전 지금은 솔직히 리프트라는 자체를 거의 안 쓰거든요. 형식적으로 너무나 구형화 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해 놓고 장애인들에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인 거 같아서, 아무튼 시청이 다시 새롭게 건물이 지어질 때 지어지더라도 최소한 이런 편의시설은 다 갖춰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은주 위원 질의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익히 전년도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매번 의제에 대해서 심의할 때 답변은 개선하겠다고 나오시는데 있어서 유감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시청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는 종전에 청사가 열악해서 개선하는데 있어서 대강당을 사용하는 시민은 다양한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눈높이 행정, 위민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장애우이신 분이 수상을 하기 위해서 그 무대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실 거예요.
현재 우리의 여건 안에서, 물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지만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의 집행부 900여 공직자분께서 이런 눈높이 행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투입돼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별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과별 연계에 있어서 서로간에 피드백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고 총무과에서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리모델링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간 이 부분을 함께 연석회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토의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 윤택해진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전일 숙직으로 귀가하였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담당 나오셔서 재무보고서 63페이지 예술단 운동부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김병열 체육진흥담당 김병열입니다.
예술단 운동부 운영비에 대해서 총 일반회계가 4억 9,084만 29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 9,800만 3,710원이었습니다. 약 1억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2008년도에는 전지훈련을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안 갔고, 2009년도에 전지훈련을 해외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아니면 체전, 각종 중앙단위 협회장기 대회에서 매달을 따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1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08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예술단하고 운동부 두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립무용단이 있었지, 체육분야에 대한 거는 언급된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예술분야하고 운동부분에서 운동은 의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미지 메이킹화 돼 있어서 대표성격을 띈 거는 빙상이라든가 아니면 의정부여고에 핸드볼이 있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정부에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체육부분에 해외전지훈련을 안 갔기 때문에 08년도에는 그랬고, 발생금액이 09년도에는 전지훈련을 안 갔다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체육부분 보다는 예술부분에 09년도에 좀 더 심혈을 해당과에서 기울이지 않았나 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체육특기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만큼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지금 전지훈련을 안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인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누리공원 관련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해서 온 거를 보면 이스탄불인가 어디 관련해서 공연을 한 거로 전용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병열 캄보디아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캄보디아분들이 행복누리공원을 상식적으로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행복누리공원 개장하는 거는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김병열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캄보디아 공연단을 갑작스럽게 예산전용 할 정도로 그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담당 김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지금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담당 김병열 체육시설담당이 주관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요. 공사를 준공을 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개막식을 하면서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그러면 최경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담당하는 분을 의견채택하기 전까지 금일 중에 오셔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하셔서 결산심의 때 내일 채택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최경자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서 104쪽 행복누리공원 개장식 행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2009년도 개설된 행복누리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능 전철역에서 녹양역 방향 200m 구간에 2009년 7월에 행복누리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됐고, 주요시설로는 생활체육시설과 휴게편익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는 조깅,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와 게이트볼장 1개면, 배드민턴장, 길거리 농구장, 각종 야외 헬스시설하고 약간의 편익시설로 휴게광장, 야외무대, 홍보안내판, 갤러리 등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7월에 준공식을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준공식에 약간의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서 쓸 수 있는 예술공연비 500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총 1,000만원을 가지고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캄보디아 국립예술단이 마침 우리 한국에 순회공연을 하고 있기에 섭외가 들어와서 캄보디아 왕실 국립무용단을 초청해 공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행사비에서 전용하여 4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고, 무대라든가 조명같은 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부대비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팀을 말씀 드리면 캄보디아 왕실 국립무용단하고 관내에 있는 윈드오케스트라,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관내 공연팀은 의정부시민들이 3,000여명 모이는 큰 행사이다 보니까 무료로 공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기 전에 사전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준비하려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행사비용을 일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이 없는 가운데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집행부의 자율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 지금 보면 예술단하고 운동부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자치단체장께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조금은 인색해 지는 것은 결국 의정부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데 있어서 그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조금은 결여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을 이미 하신 것을 무효화한다라든가 아니면 취소한다라든가 이런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에 실시하는 결산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각 해당 과에서 예산을 어느 쪽에 투입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피드백 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십사하고 다시 설명을 듣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내일 모레 시민의 날 행사로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여기 보면 운동부는 계장께서 보고하실 때인가 전지훈련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있거든요. 재무보고서에 보면 62쪽 63쪽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자세한 내용은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2008년도에 저희가 전지훈련이 중지가 되고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소모성 일회성 행사예산보다도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예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고요. 잠시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은희구구회최경자조남혁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영재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총무과장 | 노만균 |
| 문화체육과장 | 강행환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체육진흥담당 | 김병열 |
| ○ 서면답변자료 |
| 1. 국내차입금 세부내역(기획예산과) |
| 2. 체육특기생 지원예산 세부현황(문화체육과) |
| 3.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예산 세부 집행내역(문화체육과) |
| 4.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시립예술단 지원예산 세부 집행내역(문화체육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