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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0.09.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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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1시37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29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기획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9월29일 강세창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최경자 의원, 조남혁 의원, 강은희 의원, 구구회 의원, 국은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자 의원, 조남혁 의원, 강은희 의원, 구구회 의원, 국은주 의원 이상 5명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면서 공보과의 분장사무 중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려는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재정환경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면서 민원지적과와 환경관리과의 명칭 및 소속을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지원과와 문화체육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 중 반환공여구역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로, 경전철에 관한 사항은 경전철사업과로 각각 이관하고, 맑은물사업소의 명칭을 맑은물환경사업소로 변경하는 등 부서의 신설 및 폐지,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 또는 소속 국·소의 변경, 분장사무 조정 등의 기구를 조정하려는 사항과,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총계는 964명을 변동치 아니하면서 본청은 544명에서 536명으로 사업소는 159명에서 181명으로, 동은 181명에서 167명으로 하고 더불어 일반직을 774명에서 775명(5급 53명에서 54명)으로 기능직을 174명에서 173명으로 각각 증·감하려는 사항으로서,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합리적이며,

「평생교육법」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대되고 있는바 교육지원과를 신설해 당해 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고, 공영개발과의 분장사무 중 반환공여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에 이관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전철사업과의 신설은 교통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개정조례안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사무분야에 행정력을 집주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법적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할인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당해 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율 상향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기 이를 반영 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에 따라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시의 자의적 수탁자 선정요소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위탁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03년부터 조성한 당해 기금의 재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전입금과 시의 출연금이 대부분이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스포츠센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율이 현재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될 경우 운영수지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는바 기금의 재원으로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지난 9월6일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 시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되었던 적자보존액, 경전철 활성화 용역 등에 대해 집행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9월17일 청소년회관에서 개최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안검토 보고회 시 언급되었던 내용에 대하여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일문일답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11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일문일답을 말씀하셨는데 의회 규칙상 일문일답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회 규칙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일문일답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노영일 의장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의회 운영 규칙에 없으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알겠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51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조병석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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